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신종 P2P대출 사기 프로그래머 출신 30대 남성 구속기소

인터넷 개인투자 프로그램인 P2P 대출 프로그램을 조작해 투자금을 불법으로 가로챈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사기 및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H펀딩과 P홀딩스의 대표이사인 A씨(35)를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인터넷을 통해 개인 투자자와 대출신청자를 연결해주는 P2P대출 업체 H펀딩을 운영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했다. 투자금의 목표액을 설정하고 모집하는 과정에서 이미 투자된 돈을 투자자들이 투자를 취소한 것처럼 출금 명령을 조작 입력해 돈을 빼돌렸다. P2P대출은 투자자와 대출신청자 관리를 위해 대출투자금은 세이퍼트라는 전자결제 시스템으로 관리된다. 세이퍼트는 사전에 공지된 목표액만큼 돈이 모이는 순간 그 돈은 대출차주 외에는 접근이 불가능하게 설계됐다. 그러나 A씨는 투자금이 세이퍼트 관리 단계로 넘어가기 전 투자 모집 프로그램을 조작해 투자자들이 투자를 취소한 것처럼 꾸미고 취소한 금액만큼 돈을 몰래 빼돌렸다. 이같은 수법으로 빼돌린 돈은 총 8억 6천만원 규모로 A씨는 빚을 갚거나 사업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상환이 제대로 안 되는 점을 수상하게 여긴 H펀딩 투자자 123명이 일산동부경찰서에 고소장을 내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의 정밀 수사를 통해 신종 사기수법이 드러났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동업자와 함께 특정 대출차주와 유착해 투자금을 유용한 사실도 밝혀졌다. 검찰은 A씨와 공모한 동업자 H펀딩 이사 B씨(43), 이들과 유착한 대출차주 C씨(57)와 D씨(50)도 배임증재와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P2P 대출업체 운영자가 투자금 모집 프로그램을 조작해 투자금을 중도에 인출하지 못하도록 금융감독원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양=송주현 기자

연천 임진강, 국내 7번째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재되나

연천군 임진강 주변의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재 여부가 다음 주 결정된다. 연천군은 지난해 유네스코에 신청한 연천 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 등재 여부가 오는 1721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제31차 유네스코 MAB국제조정이사회에서 결정된다고 10일 밝혔다. 연천 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은 비무장지대(DMZ)를 제외한 연천군 전 지역(584.12㎢)으로, 핵심구역 63.69㎢, 완충구역 208.10㎢, 협력구역 312.33㎢로 구분된다. 핵심구역은 임진강과 한탄강, 강 주변 문화재구역과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등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임진강은 북에서 발원해 연천 중심부를 흐르는 강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돼 접경지역 중에서도 환경이 잘 보전돼 있다. 연천군은 임진강 생태계 보전을 위해 습지보호구역 지정, 임진강 상류 두루미 도래지 천연기념물 지정,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확대 등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연천군 관계자는 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 등재는 임진강의 보전을 위한 한반도 생태계 거점 구축,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발전, 지역사회 주도의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 실현 등 3가지 목표를 가지고 추진했다며 앞으로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물권 보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생물권보전지역은 세계적으로 뛰어난 생태계를 보유한 지역을 대상으로 유네스코가 선정한 보호지역으로 122개 국가 686곳이 등재돼 있다. 우리나라는 설악산, 제주도, 신안 다도해, 광릉 숲, 고창, 순천 등 6곳이 지정돼 있으며 임진강 일대가 지정되면 국내 7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