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투4' 구잘 "마동석과 영화서 부부…키스신 많이 찍어"

'해피투게더4'에서 구잘 투르수노바가 배우 마동석과 함께 한 애정신의 비하인드를 공개한다. KBS 2TV '해피투게더4'(이하 '해투4')의 오는 4일 방송은 '나 한국 산다' 특집 2부로 꾸며진다. 이날 방송에서는 로버트 할리-샘 해밍턴-구잘 투르수노바-조쉬 캐럿-안젤리나 다닐로바-조나단 토나가 강렬한 예능감으로 다시 한 번 안방을 들썩이게 할 예정이다. 최근 진행된 녹화에서 구잘 투르수노바가 배우 마동석과의 남다른 인연을 공개해 귀를 쫑긋하게 만들었다. 바로 구잘이 영화 '결혼전야'에서 마동석과 부부 연기를 했던 것. 구잘은 "아무래도 부부다 보니 키스신을 많이 찍었다"며 수줍은 미소를 보였다. 이에 더해 구잘은 "연기가 서툴렀던 나를 위해 배려를 많이 해줬다"며 촬영 비하인드를 모두 털어놨다고 해 궁금증이 높아진다. 그런가 하면 구잘은 배우 윤여정이 연기 선생님이라고 밝혀 눈길을 사로잡았다. 드라마 '황금물고기'로 데뷔했던 구잘은 "윤여정 선생님과 고부지간을 연기했다. 처음 뵈었을 때 포스가 엄청나서 혼날까 봐 무서웠다"며 첫인상을 공개했다. 하지만 구잘은 윤여정이 첫인상과는 180도 달랐다면서 "내가 한글로 된 대본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윤여정 선생님이 직접 영어로 대본 설명을 해주셨다. 몰입하는 것도 많이 도와주셨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윤여정과 특별한 인연을 공개했다. 아름다운 미모처럼 뛰어난 입담으로 꿀잼을 선사할 구잘의 맹활약에 기대감이 높아진다. 방송은 4일 오후 11시 10분. 장영준 기자

29일부터 ‘장개시전 시간외 대량매매’ 거래시간 변경

오는 29일부터 증권 시장의 장개시전 시간외 대량매매 거래시간이 1시간 30분에서 1시간으로 단축된다. 장개시전 시간외 종가매매의 경우, 1시간에서 10분으로 크게 줄어든다. 3일 금융위원회는 제6차 정례회의를 열고 장개시전 시간외시장의 매매거래시간을 단축하는 거래소 업무규정 개저안을 의결했다. 한국거래소는 금융위의결에 따라 20여년만(1998년)에 시가단일가 및 장개시전 시간외시장의 운영시간을 단축한다. 이는 온라인 위주 거래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가격발견 기능 및 시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장개시전 시간외 대량매매 시간대는 오전 7시 30분9시(1시간 30분)에서 오전 8시9시(1시간)로 30분 축소된다. 여러 종목을 대량매매하는 투자자들에게 전일 종가 이후 발생한 정보를 반영해, 상호협의된 가격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기회를 주기 위해 시간외 대량매매 제도를 운영해왔다. 하지만 매매체결이 오전 8시9시에 집중(93.5%)돼 운용시간이 길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로 인해 시간외 대량매매가 주로 일어나는 시간, 시간외 대량매매의 거래관행 등을 따져 운영시간을 조정하게 됐다. 장개시전 시간외 종가매매 시간대는 오전 7시 30분8시 30분에서 오전 8시 30분8시 40분으로 변경된다. 기존 1시간에서 10분으로 줄어든 것이다. 전일 종가(단일가)로 거래하려는 투자자들에게 장개시전 매매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해당 제도를 운영했지만 거래규모가 미미하고 장종료후 종가매매보다 활용도가 낮았다. 그 대신 전일 장종료후(오후 3시 40분4시)에 종가매매 거래기회를 부여하는 장종료후 시간외 종가매매의 활용도가 월등하게 높았다. 또한, 거래시간이 시가단일가매매 예상체결가격정보 제공시간(오전 8시 10분8시 40분)과 겹쳐 불공정거래 문제도 제기됐다. 장개시전 종가매매로 매도하려는 투자자가 시가단일가매매에 고가의 허위매수를 제출해 시가단일가매매 예상 체결가격의 상승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 장개시전 시간외 종가매매 시간을 10분(오전 8시 30분8시 40분)으로 단축해 운영한다. 불공정거래문제 발생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시가단일가매매 예상체결가격 정보제공시간과 분리(오전 8시 40분9시)한다. 한국거래소는 시가단일가 등 거래시간 단축에 따른 호가집적도 향상으로 가격발견 기능을 높이고, 매매수요를 집중시켜 시장운영 효율성을 향상할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민현배기자

광주도시관리공사, 2019년도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

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유승하)는 관내 초ㆍ중ㆍ고 학생들을 대상으로2019년도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열린환경교실과환경ㆍ생태체험교실로 나눠 연중 상시 운영된다. 열린환경교실은 관내 교육기관 및 시민단체 등의 환경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수질환경교육 ▲미생물관찰 및 하수처리장 현장견학으로 구성되어 관내청소년 및 시민단체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환경ㆍ생태체험교실은 인근 고(GO)숲자연체험장(남한산성면 하번천리 소재)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수질환경과 생태환경을 결합한 복합적인 체험교육프로그램으로, 매년 약 1천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다. ▲수질환경교육 ▲미생물관찰 및 하수처리장 현장견학 ▲간이정수기 만들기 및 수질측정실험실습 등 수질환경체험과 ▲생태교육 ▲동식물 관찰 및 숲체험 활동 ▲밧줄놀이 등 생태환경체험의 2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되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체험교육으로 가족동반 참여도 가능하다. 참여를 원하는 청소년과 단체는 광주도시관리공사 홈페이지 견학신청 또는 환경1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광주도시관리공사 관계자는환경교육의 기회가 부족한 청소년들이 지역의 환경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환경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광주시의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 청소년 및 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보건소, 홀몸어르신 소그룹 운동 프로그램 운영

광주시보건소는 맞춤형 통합건강증진서비스의 일환으로 지난 3월 22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홀몸어르신 소그룹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고령자의 만성질환과 삶의 질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큰 관절염을 관리해 노인이 행복한 광주시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소그룹 운동 프로그램은 방문간호사, 동원대학교 보건운동관리학 자원봉사 학생들과 함께 건강위험군, 질환군 중 관절염 예방 교육이 필요한 집중관리군 홀몸어르신 10명을 대상으로 8주간 중대1통 경로당을 방문해 스트레칭, 세라밴드를 활용한 상ㆍ하지 근력운동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상ㆍ하지 근력운동은 관절과 근육을 부드럽게 움직여 신체 유연성을 증진하고 근력을 강화해 관절염 환자나 신체활동이 저하된 어르신의 낙상을 예방하고 관절통증을 감소시키는 매우 효과적인 운동이다. 이와 함께 어르신들을 집 밖으로 유도해 10분 이상 햇볕을 쬐는 등 사회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햇볕쬐기 프로그램과 혈압&혈당 기초 건강체크 및 상담 등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와 우울?치매 선별검사를 실시해 우울ㆍ치매 고위험군은 정신건강증진센터나 치매안심센터로 연계할 방침이다. 보건소 관계자는소그룹 운동 프로그램이 어르신들의 관절염 통증 감소와 근력증가 등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외에도 만성질환, 구강보건, 스트레스 관리 등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전 좌석 안전띠 안 하면 고속도로 진입 안 된다

한국도로공사는 3일 오전 서울과 대전, 부산 등 전국 주요 고속도로 톨게이트 8곳에서 고속도로순찰대와 합동으로 안전띠 착용여부 집중단속을 벌였다. 이날 단속은 하이패스 차로를 포함한 톨게이트 모든 차로에서 차량 서행을 유도해 육안으로 안전띠 착용 여부를 점검, 탑승자 중 1명이라도 안전띠를 매지 않은 차량은 진입을 제한하고 전 좌석 안전띠를 맨 후에 진입하도록 했다. 특히, 고속ㆍ관광버스의 경우 단속반이 직접 차량에 탑승해 승객들의 안전띠 착용 여부를 확인했다. 톨게이트 집중 단속 이후에는 고속도로순찰대 암행순찰차 11대가 고속도로 본선 상에서 주행 중인 차량의 탑승자에 대해 안전띠 착용 여부도 단속했다. 도공과 경찰청은 일주일 중 안전띠 미착용 사망률이 평균대비 1.3배 높은 월요일을 벨트데이로 지정하고, 매월 1회 안전띠 착용 캠페인과 함께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최근 3년간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고속도로 사망자 수는 173명으로, 전체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25%에 달한다. 지난해에는 안전띠 미착용 사망자 수가 전년대비 11명이나 증가했다. 한편,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모든 도로에서 안전띠 미착용이 적발될 경우 운전자와 동승자는 3만원, 13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하남=강영호기자

수원시, 대규모 점포 관계자에게 일회용 비닐 봉지 사용 주의사항 알려

수원시는 2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한국외식업중앙회경기도지회 수원지부를 비롯한 백화점대형할인매장 등 대규모 점포 관계자 20여 명과 간담회를 열고, 일회용 비닐봉지 무상제공 금지에 따른 주의사항을 안내했다고 3일 밝혔다. 수원시는 간담회에서 일회용 봉지쇼핑백 사용무상제공 금지에 대한 환경부 지침, 속 비닐 사용 가능 품목, 위반 과태료 등을 관계자들에게 설명했다. 한 참석자는 현재 300개 이상의 점포가 매장에 입점해 있다면서 다양한 품목을 취급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품목별 세부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혼란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다른 참석자는 그동안 일부 시민들이 바나나 등 속 비닐에 넣을 수 없는 제품을 속 비닐에 담아가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시 차원에서 시민들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속해서 안내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학보 수원시 청소자원과장은 일회용품 사용 자제는 환경보호와 밀접하게 연결된다면서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환경부에 세부 기준안 마련 등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소 불편하더라도 환경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1월1일부터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대형마트와 매장 면적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제과점과 매장 면적 165㎡ 미만 슈퍼마켓에서는 일회용 비닐봉지 무상제공이 금지됐다. 다만 생선, 고기, 채소 등 수분이 있거나 흙이 묻은 제품을 담기 위한 속 비닐봉지는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예외 품목이 아닌 일반 제품에 일회용 비닐봉지를 제공하다 적발되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원시는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무상제공 여부를 현장 지도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등 시민들에게 법 개정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호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