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나물 채취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

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는 봄철 산나물 채취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특별산림사법경찰과 산림보호지원단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 봄철 산나물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산나물, 산약초 등 불법 채취에 있어 전문적인 불법채취꾼이 판매를 목적으로 채취하는 행위, 모집 산행을 통한 임산물 채취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며 단속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주말 불시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무허가 벌채, 입목의 훼손, 경작 및 시설물 설치를 위한 국유림 불법 형질변경 단속도 병행 실시한다. 서울국유림관리소는 지난해 산림 내 불법행위 19건을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으며 지난달 고로쇠 수액을 불법 채취한 2명을 입건해 현재 수사 중으로 관내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시 해당 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이상필 소장은 이번 특별단속으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주인 없는 산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꾸고 관행적으로 행해진 불법행위가 줄어들길 바란다며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