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지분 가치 평가 곤란하면 원가 인정

초기 스타트업혁신기업 등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때는 원가 평가가 인정된다. 18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관련 회계심사방안을 발표했다. 회계오류의 신속 수정을 위한 재무제표 심사제도가 도입(4월 1일)되며, 2019년 중점점검 이슈로 금융자산 공정가치평가가 선정된 바 있다. 피투자기업의 실적뿐 아니라 투자기간과 기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별 접근방식에 따라 공정가치 평가 관련 심사를 수행할 예정이다. 우선, 창업 초기 스타트업, 혁신 비즈니스 모델 등 투자지분에 대한 가치평가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가를 공정가치의 추정치로 인정하게 한다. 이에 대한 검토내역판단근거의 문서화 및 공시 여부를 위주로 확인할 방침이다. 일반적인 기업이나 창업 후 일정기간이 경과해 공정가치 평가를 위한 충분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된 기업이면 공정가치 평가기법의 적합성, 평가과정의 적정성, 충실한 문서화 및 공시 여부 등을 심사한다. 특히 투자 이후 실적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거나 유의적으로 하락하는 경우 평가 관련 사항을 면밀히 검토한다. 만약 오류가 발견되면 우선 기업의 충분한 소명을 듣고 회계위반으로 판단된다면 곧바로 수정권고해 적시 정정을 유도할 예정이다. 단순 평가오류에 대해서는 완화된 조치 기준이 적용된다. 재무제표 심사 결과 발견된 과실에 의한 위반은 수정권고 이행시 감리위증선위를 거치지 않고 감독원장 경조치 절차로 종결하도록 조치 기준 등을 개정한다. 비상장주식 평가 관련 회계처리가 감독지침에 부합하면 기준서를 준수한 것으로 보아 조치하지 않는다. 심사결과 평가기법과정 등과 관련한 단순 판단착오오류에 따른 회계위반을 충실히 수정이행시 계도 조치할 예정이다. 감리결과 조치시에도 고의적 조작이나 합리성객관성이 현저히 미비한 평가에 대해 중조치하되, 추정 차이 및 단순 오류 등은 계도 위주로 조치할 계획이다. 다만,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가 횡령배임, 불법적 무자본 M&A, 비정상적 자금거래 등 위법행위와 연계된 고의적 회계위반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서울=민현배기자

가평군, 어르신 건강관리 및 치매예방 교실 호응

가평군 보건소(소장 박정연)가 농한기 지역 어르신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건강관리교실이 건강생활 실천으로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도움을 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뇌 튼튼 치매예방교실은 전문화된 인지훈련을 통해 뇌 기능 퇴행 및 치매예방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각 읍ㆍ면 14개 보건진료소에서 지역주민 450여 명을 대상으로 노인건강체조교실과 보건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주 2회 2시간씩 전문강사로부터 노인건강체조, 세라밴드?덤벨?공을 이용한 스트레칭 및 근력운동, 음악과 율동, 게임, 건강박수 및 웃음치료 등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신체적 기능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또 이달부터 만 65세 이상 어르신 20명을 대상으로 주 1회 60분 이상 12주간에 걸쳐 치매예방교실을 운영, 사회적 교류 및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서비스로 치매와 더불어 노인 우울증도 개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치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인지강화교실 운영, 만 60세 이상 어르신 치매선별검사 무료 진행, 치매치료비 지원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군이 10억여 원을 들여 리모델링한 치매안심센터는 로비, 사무실, 교육ㆍ상담실, 쉼터 및 가족카페 등을 들어서 치매 어르신과 가족, 지역주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만드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가평=고창수기자

조윤선 '화이트리스트' 법정 출석…항소심 결심 공판 결과에 주목

박근혜정부 당시 친정부보수 성향 시민단체를 불법 지원한 화이트리스트 사건 2심 재판 항소심 결심 공판이 18일 진행된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구형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에 따르면 화이트리스트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의 피고인은 김 전 실장, 조 전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현기환박준우 전 정무수석,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허현준 전 행정관 등 9명이다. 이들은 모두 박근혜정부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실 업무에 관여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김재원 의원도 박근혜정부 말기 정무수석으로 근무했었다. 김 전 실장 등은 2014년 2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압박해 21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지원금 약 23억원을 지급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조 전 장관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전경련이 31개 보수단체에 약 35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이 외에도 2014년 9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국정원에 현안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 추명호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으로부터 매월 500만원씩 총 4천5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도 함께 받는다. 조 전 장관은 화이트리스트 재판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