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여성, 성소수자, 다문화가정 등에 대한 각종 혐오표현을 예방하고 이에 따른 대처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을 추진한다. 17일 도의회에 따르면 박옥분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수원2)은 경기도 혐오표현 예방 및 대처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최근 입법예고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6일부터 열리는 제334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가 혐오표현을 지지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혐오표현으로부터 도민의 인권을 옹호함과 동시에 도민의 자정노력을 유도하고자 마련됐다. 또 혐오표현을 예방하고 혐오표현에 대한 사회적 담론을 형성, 혐오표현 대처를 위한 합의도출에 경기도가 선도적 구실을 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해당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국가에서 혐오표현에 관한 법제도의 정비가 이뤄지면 해당 제도의 내용 및 시행 상황을 고려해 필요 인정 시 조례의 규정을 검토,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피해자가 혐오표현 행위 있음을 확인한 날부터 3개월 이내 또는 혐오표현 행위가 있은 지 6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혐오표현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밖에 혐오표현 심의위원회를 설치, 조사 및 심의 통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도 명시했다. 박옥분 위원장은 2016년 강남역 여성 살해사건 발생 이후 여성혐오가 사회의 화제가 되는 키워드로 통용되고 있다. 여성뿐 아니라 성소수자, 다문화가정, 아동, 노인 등 특정집단으로 혐오표현 문제가 확산하고 있다며 혐오표현 행위 관련 조사 및 심의로 피해자에게 호소처가 돼 주고, 편파적 여론의 균형을 잡아 주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성이 요구돼 조례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19-03-17 1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