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인재육성재단, 대학ㆍ고등부 장학생 모집

의왕시 인재육성재단(이사장 박원용)은 대학부 및 고등부 장학생을 모집한다. 대학부는 희망드림 장학생 12명에게 1인당 15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며 고등부는 성적우수 장학생 15명에게 1인당 100만 원, 복지 장학생 20명에게 1인당 170만 원, 특기 장학생 5명 및 효행(선행) 장학생 2명에게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자격은 대학부는 의왕시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으로 학업성적이 백분율 환산 80점 이상, 가구소득 전체 월평균 400만 원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고등부는 성적우수 장학생은 학업성적 3과목 이상이 2등급 이상인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이어야 하며, 복지 장학생은 학업성적 3과목 이상이 4등급 이상으로 가구소득 전체 월평균 400만 원 이하인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특기 장학생은 기능과 예능ㆍ과학 등 분야에서 경기도 단위 규모 대회에서 1위에 입상하거나 전국 규모의 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한 관ㆍ내외 고등학생이어야 하며 효행(선행) 장학생은 각종 기관ㆍ단체의 표창 또는 언론에서 칭송을 받은 학생으로 학교장 또는 관할 동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이다. 장학금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로 분야별 제출 서류는 의왕시 인재육성재단 홈페이지 공고사항을 확인한 후 신청서와 기타 증빙서류 등을 장학재단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 인재육성재단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의왕=임진흥기자

승리 계약 해지…YG 측 "관리 못한 점 인정·반성"

YG 엔터테인먼트(이하 YG) 측이 빅뱅 승리와의 전속 계약을 해지했다. YG 측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승리가 참여했다는 클럽의 폭행사건을 시작으로 갖가지 의혹과 논란이 불거져 사과드린다"며 "지난 12일 승리의 은퇴 입장 발표 후 YG는 승리의 요청을 수용해 전속 계약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YG는 아티스트 매니지먼트 회사로서 좀 더 철저하게 관리하지 못한 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YG 측은 "대대적인 체질 개선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회사 모든 임직원들과 함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12일 승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 시점에서 연예계를 은퇴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나 하나 살자고 주변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도저히 스스로가 용납이 안 된다"며 은퇴를 선언했다. 승리는 지난 1월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클럽 버닝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지목돼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섰다. 특히 해외 투자자 성접대 의혹을 받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여기에 불법 영상물 공유 의혹이 더해져 조사가 진행 중이다. 장건 기자

초등 1·2학년 방과후영어 '지각 부활'…"일러야 5월부터"

방과 후 학교에서도 선행학습을 금지하면서 지난해 1년간 금지됐던 초등학교 12학년의 방과 후 학교 영어 수업이 다시 가능해졌다. 국회는 13일 올해 첫 본회의를 열고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해당 법에서 초등학교 12학년의 방과 후 학교 영어 수업은 예외로 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영어는 정규 교과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배우지만, 12학년 때 방과 후 학교에서는 배울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새 학기가 이미 시작된 마당이라 이번 1학기에 12학년 '방과 후 영어'가 부활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2월 초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올 3월 전에는 처리될 전망이었으나, 12월 임시국회가 파행을 거듭했다. 법 개정이 국회에서 표류하는 사이 초등학교들은 12학년 영어 수업 없이 1학기 방과 후 학교 수업 계획을 확정했다. 상당수 초등학교는 방과 후 학교를 학기 단위로 운영한다. 따라서 방과 후 학교에 12학년 영어 수업을 넣으려면 2학기까지 기다려야 한다. 35월 1기, 57월 2기 등 분기 단위로 방과 후 학교 커리큘럼을 짜는 초등학교들의 경우에만 2기 수업 때 방과 후 영어를 포함할 수 있다. 오락가락하는 교육 정책 때문에 학부모들의 사교육 부담만 늘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교육정상화법은 2014년 통과됐으나 여론 반발 때문에 시행이 유예되면서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 수업은 지난해만 금지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취임하면서 부활을 약속했으나, 국회 파행으로 시기가 늦춰졌다. 학부모들은 "학원보다 저렴한 방과 후 영어가 부활해 다행"이라면서도 "아이를 이미 학원에 보낸 상황인데 다시 방과 후 학교를 보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내쉬고 있다. 아들을 올해 초등학교에 보낸 김모(35)씨는 "영어는 일찍 가르쳐야 한다고 해서 이미 학원에 보냈다"면서 "방과 후 학교가 몇 배 싸니까 고민해봐야겠지만, 학원 수업 질이 더 좋은 데다 아이가 친구들까지 사귀어버린 상태라 그냥 학원을 계속 보낼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 개정에 따라 농산어촌이나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있는 중고교의 방과 후 과정은 선행학습 금지 대상에서 계속 제외된다. 해당 규정은 지난달 28일 일몰됐고, 개정안은 일몰기한을 2025년 2월 28일까지 연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