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재난현장 R&D 분야에 1천32억원 투자한다

정부가 내년도 재난안전 연구개발(R&D) 사업에 1천3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경찰청해양경찰청은 15일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2019년도 재난안전 연구개발(R&D) 현장대응부처 합동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합동설명회는 2019년도 재난안전 분야별 연구개발 추진전략과 사업과제 설명과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현장중심의 재난안전기술개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행안부가 2019년 재난안전 연구개발 추진전략을 소개하고 경찰청, 소방청, 해경의 순서로 기관별 추진전략과 신규 연구개발 사업과제 설명을 진행했다. 2019년 재난현장 대응부처 연구개발 예산은 총 1천32억원으로 작년보다 23.8%(199억원) 증액됐다. 기관별로는 행안부가 메가 가뭄(수 십 년간 가뭄이 지속되는 현상) 대비 기술, 재난상황 인지위험 모니터링 기술 등 19개 신규과제를 포함해 52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자율주행차 관련 운행체계 및 인공지능(AI) 운전능력 검증체계 등 4개 신규과제를 포함해 186억원을 투자한다. 또 소방청은 실감기반 첨단소방훈련체계 구축, 종합상황실 의사결정 시스템 등에 149억원, 해경은 골든타임사수를 위한 수색구조 기술, 불법선박 대응장비 선진화 등에 172억원을 투자한다. 배진환 행안부 재난협력실장은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재난안전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현장대응 기관 간의 협력과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상호 협력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기회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권익위, 올해 제·개정 법령 1천404개 중 부패요인 229건 사전 차단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올해 제개정 1천404개 법령 중 229건의 부패 유발 요인이 발견돼 개선 의견을 해당기간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올해 1월부터 10월 말까지 10개월 동안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 1천404건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했다. 부패영향평가제도는 법령의 입안 단계부터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해 이를 사전에 개선하도록 해당기관에 권고하는 부패통제장치다. 법령을 제개정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정부입법절차 중 하나다. 권익위가 올해 개선을 권고한 주요 분야는 국민 건강안전과 관련된 각종 재량규정 구체화(51건22.3%)를 비롯해 행정절차의 예측가능성 확보(46건20.1%),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심의위원회의 투명성공정성 개선(31건13.5%), 부패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의 적정화(30건13.1%) 등이다. 평가는 법령의 준수, 집행, 행정절차, 부패통제 등 크게 4가지 기준으로 이뤄졌다. 세부적으로는 준수부담의 합리성, 제재규정의 적정성, 특혜 발생 가능성을 사전 진단했다. 법령 간 이해충돌 가능성,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등도 평가 기준이 됐다. 권익위의 구체적인 개선 권고 사례로는 다이옥신 배출 폐기물 소각장에 대한 제재 장치 마련 권고 등이 있다. 현행법 상으로는 폐기물 소각장에 대한 영업정지 명령이 내려져도 과징금만 부과하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데, 이를 바로잡도록 권고 했다. 해당 기업이 과징금 부과 규정을 악용해 과징금만 내고 영업을 계속하기 위한 부정한 청탁 등을 할 수 있는 부패유발요인이 법령 속에 담겨있다는 것이 권익위의 판단이다. 이 밖에도 권익위는 정수기 품질 합격여부를 결정하는 품질심의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환경부에 권고했다.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법령 속에 숨어 있는 부패유발요인을 적극 발굴개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령개선 노력을 통해 국가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