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사선 지연… 하남 위례신도시 주민 뿔났다

위례신도시 주민들이 늦어지고 있는 위례신사선 건설에 반발 수위를 높이며 집단 행동에 돌입했다. 앞서 주민들은 위신선 건설 지연 관련 입장문을 내고 집단 반발을 예고(경기일보 10일자 인터넷)한 바 있다. 위례시민연합(공동대표 김광석·이호걸)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애초 위례신사선을 2021년까지 완공키로 한 정부의 약속이 거짓말이 됐다며 즉각 해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토부는 위례신도시 광역교통대책으로 1조6천800억원대 광역교통 분담금을 징수했고 이 중 위례신사선에 2천300억원을 책정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분양 당시 위례신사선을 2021년까지 완공을 약속했다”며 “이에 교통분담금을 납부하고 약속을 믿고 입주했으나 16년이 지난 지금 약속은 허공에 사라졌고 희망은 절망으로 변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4일 위례신사선 민간사업자 공모가 최종 유찰되면서 사업 주간사인 서울시가 민자에서 재정사업으로 변경키로 하면서 수년이 지나도록 사업 추진이 이뤄지지 않는 현실에 대한 반발이다. 이들은 이에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면 예타 분석에 2~3년, 공사 기간 6년을 채우면 대략 현재 기준으로 10년 뒤에나 위례신사선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면 2035년이 된다”며 “위례신도시에 처음 입주한 해가 2012년이니 입주 후 23년 뒤에야 완공된다. 우리가 낸 교통분담금은 대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위례신사선이 이러한 상황에 이른 건 정부와 서울시, 그리고 국회의원들과의 공동 합작품”이라고 질타했다. 앞서 위례시민연합은 위례신사선 좌초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공수처에 직무유기죄로 고소한 바 있다. 이들은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기에 이들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고 즉각적인 해결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위례시민연합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 이어 오는 17일 위례지역에서 주민총궐기대회를 연 뒤 오세훈 서울시장을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 위례신도시 주민 뿔났다…위례신사선 민자유찰 반발 예고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1110580139

고양시 지영동 '벽제 수질복원센터' 3단계 증설 민간사업 탄력

고양특례시가 민선 8기 역점 추진 중인 벽제 수질복원센터 3단계 증설 민간 투자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14일 시에 따르면 일산동구 지영동 846-1번지에 2007년 벽제 수질복원센터를 조성해 운영해 왔으나 폐수가 유입되고 유입 하수량이 늘면서 시설 과부하, 노후화 가속 등으로 하수 처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또 지난 8월 기록적 폭염으로 인한 기중차단기(ACB) 과열로 불이 나 처리장 가동이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 시는 이 같은 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 상반기 고양시 수질복원센터 고압 전기시설물 전체에 자동 소화설비 장치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증설사업을 통해 신규 시설 설치에 따른 노후 시설의 부하를 줄여 벽제처리구역 내 하수 처리를 안정화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시는 벽제 수질복원센터에 대해 3단계 증설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시행자 모집을 시작으로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벽제 수질복원센터 3단계 증설 민간 투자사업은 손익공유형 민간투자 사업방식(BTO-a)으로 추진된다. 현재 벽제 수질복원센터는 하루 3만9천200t의 하수를 처리하는데 2028년 3단계 사업이 끝나면 하루 4만8천200t을 처리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벽제 수질복원센터와 관련 시설 일체를 20년간 운영한다. 사업 참여를 위한 1단계 참가 자격 사전심사(PQ) 서류 접수는 다음 달 25일까지 진행된다. 사업 참가를 위한 자격 요건, 사업계획서 작성 등 관련 사항은 고양시 및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환경공단 누리집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벽제 수질복원센터 3단계 증설 민간 투자사업 등 앞으로도 하수처리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항만공사,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국군장병라운지 TMO 문 열어

인천항만공사(IPA)는 14일 인천 중구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2층에 ‘인천항 TMO(Transportation Movement Office)’를 만들고 국군장병을 위한 서비스를 시작했다. 국군장병·화물 수송 지원시설인 TMO는 주요 기차역과 버스터미널을 중심으로 총 43곳에서 운영하고 있다. ‘인천항 TMO’는 국군장병라운지 최초로 여객터미널에 마련하는 시설이다. IPA와 국군수송사령부는 올해 상반기부터 인천항 TMO 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업무협의를 지속해 왔다. 이후 장병들이 휴게 공간으로 사용한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1층 도서파견대를 없앤 뒤 편리하고 넓은 공간을 갖춘 2층에 국군장병라운지를 새로 만들기로 협의했다. 이에 따라 연안여객터미널을 이용하는 연간 약 3만명의 국군장병들이 휴게공간과 카페테리아, 사물 보관 장소 등 편의·휴게시설을 갖춘 ‘인천항 TMO’에서 여객선 입·출항을 기다릴 수 있을 전망이다. 이경규 IPA 사장은 “‘인천항 TMO’ 개소는 서해5도를 수호하는 자랑스러운 국군장병들이 더욱 쾌적하고 편리한 여건에서 연안여객터미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력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군장병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0대들의 겁없는 질주’… 놀이하듯 무면허 운전

#1. 지난 8월 10대 A군은 모친 소유의 차량에 친구 2명을 동승한 채 인천 제물포역 인근에서 출발해 김포까지 40여㎞ 구간을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2. 지난 7월에도 10대 B군은 안양시 동안구의 한 이면도로에서 렌트카 업체 명의로 돼 있는 소나타 승용차를 몰던 중 1t 트럭과 승용차 등 4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입건됐다. 10대 청소년들의 무면허 운전 범죄가 증가하는 가운데 4건 중 1건 이상이 경기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무면허 운전을 하기 위해서 차량을 절도하는 등 또다른 범죄까지 동반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14일 도로교통공단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국내에서 발생한 ‘20세 이하 무면허 교통사고 건수’는 6천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도내에서만 1천647건(27.5%)의 사고가 발생했다. 청소년 무면허 운전 4건 중 1건 이상이 경기도에서 일어난 셈이다. 특히 지난 2019년 201건이던 무면허 사고 건수는 5년 새 445건으로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같은 통계는 사고가 난 경우만 집계되고 있어 실제 미성년자의 무면허 운전 사례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공유 차량 등을 렌트하는 과정에서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신원 확인 절차로 인해 부모의 명의 등을 이용해 손쉽게 차량 렌트가 가능해 청소년 무면허 운전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상황이 이렇지만 10대 청소년이 무면허 운전을 감행해 법에 저촉되더라도 촉법소년의 경우 보호처분과 같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어 재범 우려도 높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청소년 무면허 운전에 엄격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교수는 “최근 10대들 사이에서 무면허 운전은 하나의 놀이 문화로 여겨지고 있다”며 “음주운전 못지 않게 위험하고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엄격한 처벌 강화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북한 오물풍선 피해' 지원 가능해진다

앞으로 북한의 오물·쓰레기 풍선 등으로 발생한 피해 지원이 가능해진다.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 등과 같은 북한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적의 도발 및 위협 또는 민방위사태(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 등)에 따른 국민이 입는 생명·신체·재산상 피해 등에 대한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개정안에는 사회적 재난에 민방위사태 또는 적의 도발 및 위협으로 인한 피해를 추가함으로써 국민이 입는 재산상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평시 통합방위사태 또는 적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인해 생명,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행안부는 법 개정 취지에 맞게 피해의 지원 기준·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기 위해 전문가와 관계기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정부는 북한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고통을 받고 계신 지역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