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싼 철문을 방화문으로 속여 시공한 제조·시공업자 등 무더기 입건

값싼 철문을 방화문인 것처럼 속여 시공한 방화문 제조·시공업체 관계자와 감리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입건됐다. 4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건축법 위반 및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A씨(64) 등 방화문 제조·시공업체 관계자와 감리자 105명을 입건했다. 이 중 인증 시험에 쓸 방화문을 대리 제작해 준 브로커 B씨(58)는 구속했다. A씨 등은 2015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인천 내 오피스텔과 상가 건물 670곳을 신축하면서 값싼 철문 1만5천여개를 갑종방화문인 것처럼 속여 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건축법상 연면적 1천㎡ 이상 건물에는 방화구역을 지정하고, 1시간 이상 연기 및 화염 차단 성능을 갖춘 갑종방화문을 시공해야 한다. 하지만, 제조업자들은 생산단가를 낮추려고 방화문에 꼭 들어가야 하는 방화 핀을 빼고 값싼 부품으로 가짜 방화문을 만들었다. 이렇게 만든 가짜 방화문은 실제 갑종방화문보다 절반에서 5분의 1 가량 싼 것으로 조사됐다. 제조업자들은 국토교통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인증된 방화문에만 발급해주는 시험성적서도 위조했다. 브로커 B씨는 다른 업체 대신 방화문을 만들어 건설기술연구원에 보낸 뒤 대신 시험성적서를 받아 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시공업체와 감리자들은 방화문이 가짜임을 알고도 단가를 낮추기 위해 시공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관계자는 “화재 발생 시 골든타임을 지켜 줄 수 있는 것이 방화문인데, 정상적인 시공현장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안전 불감증이 만연해 있었다”며 “수사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방화문 인증제도 개선사항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준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