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기관 채용계획 단계부터 투명성 강화된다

앞으로 지방 공공기관 소속 채용 비위 임·직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한층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인사ㆍ채용 공정성 강화를 위해 지방 공공기관 인사운영 기준을 개정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채용비리 예방을 위해 채용계획을 지자체에 사전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사전검증을 강화한다. 지방 공공기관은 채용계획 수립 단계부터 감독기관인 지자체에 사전 통보해 인사운영기준 준수 여부 등을 검증받고, 필요한 경우 통합채용을 진행할 수 있다. 또 행안부 ‘통합채용정보 시스템’의 공개대상을 현행 지방공기업에서 지방출자ㆍ출연기관까지 확대한다. 채용정보는 전형 단계별 합격배수, 가점 요소 등 상세내용을 공개하고, 공고 후 합격배수 등 중요사항 변경 시에는 기관 인사위 의결을 받아 이를 공고하는 등 전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채용 단계별 공통기준을 제시, 합격기준의 자의적 변경을 방지한다. 서류전형은 응시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해 불합격 처리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객관적인 자격 기준만족 시 합격 처리토록 하고, 면접시험은 블라인드 채용과 면접관 성차별 예방교육을 강화한다. 특히 면접 응시자의 성비 기록 및 관리를 통해 성별이 드러나는 면접단계에서 차별이 이뤄지지 않도록 자율 점검하도록 했다. 채용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지방 공공기관 시험을 민간업체에 위탁함에 부정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직원의 입회 등 감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인사운영기준 개정으로 채용 비위 임ㆍ직원의 해임 등 징계처분 외에 보수 감액이 추가됐다”면서 “채용비리에 대한 징계시효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채용비리 발생기관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도 감점을 부여한다”고 말했다.강해인기자

바른미래당, 공공기관 친문백서 발간 "공공기관 수장자리는 국회의원 낙선자의 재취업 창구"

바른미래당은 4일 각 상임위별 소속 및 산하 공공기관의 기관장을 비롯한 상임·비상임 이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공공기관 친문 백서-문재인 정부 낙하산·캠코더 인사현황’를 발표했다. 인사현황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년4개월 동안 340개의 공공기관에 임명된 1천651명의 임원 중 365명이 이른바 캠코더(문재인 대선 캠프, 시민단체 활동 등 코드에 맞는 인사, 더불어민주당 출신인사) 인사이며, 365명 중 94명은 기관장으로 임명됐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하루 1명씩 낙하산 인사가 임명된 꼴이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인사 상황은 박근혜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능력과는 무관하게 정치권 인사들을 주요 기관의 기관장이나 임원으로 내세워 ‘신 적폐’를 쌓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기관장으로 임명된 구성원들은 20대 총선에서 불출마를 선언했거나, 총선에서 낙선한 전직 의원들을 대거 기용했다”면서 “결국 공공기관이 전직 국회의원의 재취업 창구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공공기관장으로 재취업한 전직 의원은 △이미경(한국국제협력단) △오영식(한국철도공사) △이강래(한국도로공사) △김낙순(한국마사회) △최규성(한국농어촌공사) △김용익(국민건강보험공단) △김성주(국민연금공단) △지병문(한국사학진흥재단) △이상직(중소기업진흥공단) 전 의원 등이다. 전직 의원뿐 아니라 20대 총선에서 낙선한 후보자들이 공공기관 기관장을 맡은 사례도 있었는데, 한국주택금융공사 이정환 사장과 도로교통공단 윤종기 이사장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서주원 사장은 민주당 남인순 최고위원의 남편이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에서의 공공기관 임원 인사는 공공기관의 발전을 위한 전문가보다 민주당의 지역 당직자 또는 시민단체 출신들을 임명, 능력보다는 지역 연고를 중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채이배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은 “친문 백서를 기초로 각 상임위의 국정감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인사에 대한 ‘신 적폐’를 철저히 따지고, 무능한 임원의 경우는 퇴출시킬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금민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 “자본시장의 중소·벤처기업 자본조달 체계 개선”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중소·벤처기업이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쉽게 조달하도록 현행 자본조달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밝혔다. 최 위원장은 4일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자본시장연구원 창립 21주년 기념 콘퍼런스 연설에서 “혁신기업이 비상장 상태에서 자본시장을 통해 원활한 자금 조달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달 비용을 줄이고 동산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산유동화 제도를 재정비할 것”이라면서 “자산유동화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이 신용평가를 받지 않고도 자산이 건전하면 유동화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최 위원장은 “자본시장이 중소·벤처기업 성장자금을 공급하는 데 충분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은 대부분 공감한다”라면서 “직접금융시장인 자본시장을 간접금융시장인 대출시장과 경쟁하는 수준으로 키우고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에 증권사가 큰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제체계를 고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개정은 올해 중 완료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한다”라면서 “올해 정기국회 중 법안을 제출해도 시행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이뤄지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안민석, 병역특례 논란 “국민 공론화 통해 개선해야 될 시점”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오산)은 4일 체육 특기자에 대한 병역특례 제도 논란과 관련, “국민 공론화를 통해서 개선해야 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더 이상 병역 특례 제도가 로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입장”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병역 특례 제도가 1973년에 만들어졌고, 스포츠를 통해 남북대결을 하던 시대”라며 “45년이 지난 지금은 평화 시대가 됐다. 그래서 이 시대에 맞게끔 운동선수 병역 특례 제도가 바뀌어져야 된다고 이번에 아시안게임 선수 선발 과정을 본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는 “병무청이나 대한체육회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방식은 상당히 위험하다”면서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다뤄야 된다”며 “폐지가 능사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특히 “군 복무 기간인 2년의 공백이 선수 생활에 큰 영향을 준다. 그 시기가 운동선수들 입장에서는 몸 상태가 최정점인 시기인데 그때 군대를 가게 되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병역 특례 제도가 필수불가결해진 것”이라며 “그 본질적인 것은 달라진 점이 없다”고 설명했다. 방탄소년단(BTS) 같은 대중예술인으로 병역특례를 확대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과 관련, 그는 “빌보드 차트 1위까지 해서 분명히 국가 공헌을 했다”면서 “폭을 넓히되 시대에 맞게끔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사회적인 공론을 통해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금감원, 우수 금융사 부담 더는 유인부합적 검사 추진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금융감독원이 우수 금융회사의 종합검사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검사 방안을 도입한다. 금감원은 4일 올해 부활한 금융회사에 대한 종합검사 시범 시행 방안을 설명하면서 “과거의 관행적·백화점식 종합검사에서 탈피해 한정된 감독·검사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는 우수한 금융사의 경우 종합검사 부담을 덜 수 있어 금융사들이 스스로 취약부문 개선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대상 선정 방식은 감독목표의 이행 여부,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 및 내부통제의 적정성 등에 대한 평가결과뿐 아니라 금융권역별 특성을 고려해 금융회사 업무의 다양성, 해당 금융권역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형금융회사 등 시장 영향력 측면도 함께 고려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일부에서 생각하는 바와 같이 종합검사 대상으로 선정된다고 하여 해당 금융회사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종합검사 대상회사 선정을 위한 평가 결과 취약점이 많은 회사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되, 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회사도 종합검사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올해는 ‘유인부합적’ 종합검사 도입에 앞서 시범적으로 일부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종합검사를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유인부합적’ 종합검사의 대상 금융회사를 선정하고 이를 연간 검사계획 수립시 반영하여 검사 실시 예정이다.

심뇌혈관질환, 국가가 잡는다…‘중앙-권역-지역’ 체제 구축

고령화 영향으로 매년 심뇌혈관질환 환자가 증가하면서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자 정부가 지역사회 응급대응 안전망 확충을 위한 중앙-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체제를 구축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4일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1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2018~2022)’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심뇌혈관질환은 심장·뇌로 향하는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혈액순환이 잘되지 않아 심장·뇌 기능이 손상되는 질환을 말한다. 심근경색, 뇌졸중이 대표적이다. 심뇌혈관 선행질환이라 할 수 있는 고혈압·당뇨병도 포함된다. 이번 종합계획은 ‘심뇌혈관질환 걱정 없는 건강한 사회’를 비전으로 급성심근경색·뇌졸중, 고혈압·당뇨병, 심부전 등 심뇌혈관질환을 ‘예방-치료-관리’하는 전주기적인 관점에서 수립됐다. 이에 따라 이번 종합계획은 더 큰 질병으로 발전하기 전의 예방관리, 가까운 곳에서 적정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 구축, 후유증?재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후관리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예방을 위해서는 질환의 증상과 대처방법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심폐소생술 등 초기 대응 방법 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시·도, 보건소)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오는 2020년까지 심뇌혈관 종합포털사이트를 구축해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알기 쉬운 정보를 한 곳에서 검색,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위험군과 선행질환 관리 강화를 위해 한국인에게 적용가능한 고혈압 등 심혈관계 질환의 고위험군 선별기준과 선별도구?관리지침 등을 개발해 확산할 계획이다. 이번 종합계획의 핵심은 지역사회 응급대응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환자들이 가까운 곳에서 적정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 14개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해 운영(3개 운영 준비)하고 있다. 여기에 뇌혈관질환관리 사업의 구심점 역할을 할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해 운영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응급상황 대처,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1차(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도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중앙-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로 연계해 촘촘한 심뇌혈관질관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환자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퇴원 후 체계적인 정보제공과 상담서비스,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등 종합지원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강해인기자

화성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 화성시 아르딤복지관 현장 방문

화성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위원장 임채덕)는 4일 화성시 아르딤복지관을 방문해 주요시설 및 운영현황 등을 점검하고 시설종사자와 장애인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임채덕 위원장을 비롯해 김경희ㆍ김효상ㆍ엄정룡 의원 등이 참석했다. 교육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장애인의 복지와 재활을 돕고 있는 화성시 아르딤복지관 관계자들로부터 장애인 복지 현장의 현안과 고충사항 등을 청취하며 지역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 및 편의증진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 과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의원들은 급속한 도시화와 인구유입 급증으로 인한 장애인 복지수요 증가에 따라 장애인 복지욕구에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경제적 자립을 위한 일자리 지원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임채덕 교육복지위원장은 “지역사회 장애인들을 위한 체계적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은 물론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직업훈련과 고용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장애인들의 복지환경 개선과 일자리 지원을 위한 정책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화성=박수철ㆍ홍완식기자

이천시 올 상반기 고용률 65.5% 기록…경기도내 1위

이천시 올 상반기 고용률이 65.5%를 기록, 경기도내 1위를 했다. 4일 시에 따르면 8월 말 통계청 발표에서 이천시의 고용률은 전국(60.9%)과 경기도(62.3%)의 평균과 비교해도 훨씬 높은 수치다. 특히 지난 2014년 상반기부터 5년간 경기도내 고용률 1위를 놓지 않고 있다. 시는 SK하이닉스 증설과 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해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일자리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고용기관의 운영을 통해 다양하고 효과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구직 시민의 취업난과 기업의 채용난 해소를 위해 노력한데 따른 결과로 풀이하고 있다. 또 청년 중소기업 취업 인센티브 사업 추진 등 청년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고 일자리센터 신중년(50세~64세) 취ㆍ창업지원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신중년 일자리 창출도 확대하고 있다. 이 밖에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일자리 확대를 위한 시니어클럽 설치를 추진 중에 있으며 여성비전센터 건립,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을 통한 여성 취ㆍ창업지원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계층별 일자리사업을 추진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일자리를 통해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과 시민의 성공취업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천=김정오기자

감염예방 부실한 산후조리원 이름·주소 공개한다

산후조리원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감염예방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상호와 소재지, 위반사실 등이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모자보건법이 명시한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은 산모·신생아의 건강기록부 관리, 소독 실시,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 시 의료기관 이송, 산후조리원 종사자 건강진단 매년 실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의 산후조리원 종사 금지 등이다. 이러한 사항을 위반해 폐쇄명령, 정지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거나 징역형, 벌금형 등이 확정되면 산후조리원의 위반사실과 처분내용, 명칭, 주소 등이 오는 14일부터 시군구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또 질병이나 감염이 의심되거나 발생해 산모·신생아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도 관할 보건소장에게 즉각 보고하지 않을 때 산후조리업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액수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된다. 손문금 출산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산후조리원이 자발적으로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와 감염예방을 위해 노력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 초 산후조리원 감염관리 매뉴얼 개정을 통해 산후조리원 현장에서 방문객 관리, 시설·환경 관리 등 감염관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