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좋다’ 김민교, 1500평 대저택→판자촌→스님의 아들로 파란만장 인생사

‘사람이 좋다’ 1500평 대저택에서 판자촌으로, 스님의 아들로 살아야했던 파란만장 인생사를 공개한다.15일 MBC ‘휴먼다큐 사람이 좋다’ 273회에서 김민교는 유복한 가정에서 남부러울 것 없는 유년 시절을 보냈다고 밝혔다. 당시 유명 종합병원의 원장이었던 아버지는 개를 좋아하는 김민교를 위해 30마리나 되는 개를 키울 정도로 아들에게 한없이 헌신적인 부모였다. 하지만 고등학교 2학년 아버지가 큰 사기에 휘말리면서 가세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졌다. 1500평 대저택에 살다가 한순간에 판자촌 쪽방을 전전하게 된 다.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아버지는 모든 책임을 짊어져야 했다. 그런 아버지가 기댈 곳은 종교뿐이었다. “더 이상 아버지라 부르지 마라”는 한마디를 남기고 스님이 되신 아버지. 눈앞에 닥친 가난보다 태산 같았던 아버지가 무너졌다는 사실이 더욱 그를 힘들게 했다. 존재만으로 든든했던 아버지는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아픈 존재가 되었다. 이후 15년을 먼발치에서 아버지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는데. 췌장암으로 3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는 아버지의 소식을 듣고서야 마침내 아버지를 다시 마주할 수 있었다. 15년의 세월을 보상이라도 하듯 지극정성으로 아버지를 모셨다. 매일 매일 찾아뵙기 위해 아버지의 사찰이 있는 시골 마을로 거처까지 옮겼다. 아들이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 없는 형편이지만 결혼도 서둘렀다. 정성이 통했는지 3개월을 못 넘긴다던 아버지는 3년을 더 사셨고, 아들이 결혼을 보고서야 눈을 감으셨다는데.배우 김민교의 절절한 사부곡을 담은 MBC ‘휴먼다큐 사람이 좋다’ 273회는 15일(화요일) 오후 8시55분 방송된다.

김국진♥강수지, '불청'서 서프라이즈 결혼식 "고맙고 행복해"

김국진♥강수지 커플이 오늘(15일) SBS '불타는 청춘'에서 서프라이즈 결혼식을 올린다.1992년 방송에서 처음 만난 두 사람은 20여 년이 흐른 뒤 2015년 2월 '불타는 청춘'에 합류하면서 해후했다. 이후 연인으로 발전하며 많은 이들의 응원과 사랑을 받은 '불청 공식 1호 커플'이 된 것. 지난 방송에서 양수경은 김국진, 강수지를 위해 정성껏 준비해온 이바지 음식을 공개하며 서프라이즈 결혼식을 예고했다.이날 청춘들은 김국진, 강수지에게 깜짝 결혼식을 선물하기 위해 2개 조로 나눠 비밀작전을 개시했다. 마당에서 몇몇 청춘들이 양수경표 이바지 음식과 결혼식 소품을 세팅하는 동안 나머지 청춘들은 국수 커플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방안에서 공기놀이를 하며 시간을 벌었다.청춘들이 비밀스럽게 결혼식을 준비하는 동안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마당의 청춘들이 다급하게 움직이는 도중 갑자기 강수지가 방문을 열어 서프라이즈 결혼식이 들킬 위기를 맞았던 것. 이에 이하늘은 순발력을 발휘해 온몸(?)을 날려 상황을 모면했다.긴박한 결혼식 준비가 끝나고 양수경의 부름에 밖으로 나온 김국진, 강수지 커플은 청춘들이 준비한 깜짝 선물에 너무 놀랐다. 특히, 강수지는 본인의 결혼식을 전혀 눈치 채지 못하고 "누구 회갑이냐"고 되물어 촬영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양수경이 "우리끼리 잔치하자"며 미소를 짓자 청춘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한 강수지는 이내 눈물을 보였고, 이를 지켜본 청춘들도 흐르는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새 친구로 합류하며 밝고 상큼한 에너지로 화제를 모은 강경헌 역시 "('불청'을) 계속 봐서 이미 한 가족 같다"며 뭉클한 마음을 내비쳤다. 양수경은 동갑내기 친구 김국진을 보고 "이제 내가 수지 친정이니까 속 썩이면 가만 안 두겠다"며 귀여운 엄포를 놓았다. 청춘들의 깜짝 선물에 강수지는 "고맙다. 그리고 행복하다"고 진심어린 소감을 밝혔다.청춘들의 진심이 담긴 선물에 감동을 준 '김국진, 강수지의 서프라이즈 결혼식'은 15일 오후 11시 10분 '불타는 청춘'에서 확인할 수 있다.장영준 기자

은행일 대신하는 핀테크기업…금융위, 지정대리인제 실시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핀테크기업이 금융사의 업무를 위탁받아 시험 서비스를 해보는 제도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사가 핵심업무를 핀테크기업 등에 위탁해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시범 운영(테스트)할 수 있는 “지정대리인 제도”를 시행한고 15일 밝혔다. 오는 16일부터 한 달간 금융위에 지정대리인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지정대리인 제도는 금융사가 핀테크기업 등(지정대리인)에게 금융사의 본질적 업무(예금 수입, 대출 심사, 보험 인수 심사 등)를 위탁하고, 금융사와 핀테크기업 등이 협력해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시범 운영(테스트)하는 제도다.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검증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테스트에 동의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영국은 테스트 대상자수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했고, 호주는 대상자수를 100명으로 제한하고 금액한도(약 40억 원)도 규제하고 있다. 제도의 적용대상은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테스트하고자 하는 금융사(은행, 보험사, 여전사, 저축은행, 신협)와 핀테크기업이다. 지정요건은 ▲국내활동 여부 ▲서비스의 혁신성 ▲금융소비자 혜택 ▲업무위탁의 불가피성 ▲시범운영 준비상황((금융회사와의 협력관계 구축여부 등)이다. 운영절차는 지정대리인이 되려는 자가 지정 신청 → 금융위가 지정요건 충족여부를 심사 지정 → 금융회사와 지정대리인 간 업무 위 수탁 계약 체결 → 시범 운영 시행 순이다. 지정대리인 제도에 따른 시범 운영은 영리 목적의 영업이 아니라 서비스 검증 목적이므로, 불특정 다수 대중을 상대로 서비스할 수 없으며 일정한 절차를 거쳐 모집된 이용자에 대해서만 서비스 제공 가능하다.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하면 금융사는 지정대리인과 연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이용자는 금융회사와 지정대리인 모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수익 분배 등은 금융사와 핀테크업체가 어떻게 계약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며 “시범 서비스여서 수익 발생 여부보다 테스트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