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확산예방 조치로 폐장했던 안산갈대습지 5개월 만에 재개장

AI 확산예방 조치로 폐장했던 안산갈대습지(이하 습지)가 5개월 만에 시민들의 휴식 및 교육 공간으로 다시 돌아왔다. 1일 안산시와 안산환경재단(이하 재단) 등에 따르면 안산갈대습지는 지난 11월 AI(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폐쇄된 뒤 5개월 만인 이날 재개장했다. 습지는 안산 9경에 선정될 만큼 갈대를 통한 계절의 변화가 아름다울 뿐 아니라 습지자연경관 및 다양한 동식물이 살아 숨 쉬는 도심 속의 보물 같은 장소로 방문객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는 명소다. 재단 관계자는 “습지는 방문객이 연간 20만 명이 넘을 만큼 잘 알려진 곳으로, 그동안 습지를 찾고 싶어하는 많은 시민이 재단 측에 재개장 여부를 묻는 문의를 많이 해왔다”고 말했다. 재단은 휴장 기간 동안 재개장 준비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안전한 습지 탐방과 힐링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방역은 물론 습지 주변 진입로와 산책로를 새롭게 정비했다. 또한, 방문객들에게 더 많은 생태계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해설사와 함께하는 생태탐방, 주말 가족 방문객을 위한 습지 9경 생태놀이, 오감만족 체험프로그램 등은 재개장과 동시에 신청자를 받고 있다. 습지 관리팀 관계자는 “오랜 기간 습지를 폐장해서 주말 나들이, 봄 소풍 등 습지를 찾는 방문객에게 많이 죄송했다”며 “이제 재개장한 만큼 그동안 진행하지 못한 많은 프로그램을 다시 진행하는 등 안산의 생태계 보물을 알리는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산=구재원기자

송도국제도시 한밤중 악취소동…업체 살폈지만 ‘원인 몰라’

인천 송도국제도시 인근에서 심한 악취가 난다는 신고가 빗발쳐 관계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1일 송도소방서와 연수구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밤 11시 34분께부터 다음날 새벽 2시 53분께까지 남구 송도동 일대에서 악취가 심하게 난다는 119신고가 40여건 접수됐다. 연수구 당직실에도 같은 신고 15건이 접수돼 약 3시간여동안 총 55건의 악취 신고가 접수됐다. 대부분 “가스 새는 냄새가 난다”거나 “음식물 쓰레기가 썩는 듯한 냄새가 난다”는 신고였다. 송도소방서는 복합가스측정기를 동원해 가스 누출 및 화학물질로 인한 악취 여부를 확인했지만, 가스 누출 및 화학물질 반응은 찾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소방당국은 경찰과 연수구청에 통보해 악취가 발생한 곳 일대를 돌면서 악취 원인 파악에 나섰다. 소방당국과 연수구청 관계자 등은 신고가 접수된 지역 일대를 돌면서 악취 원인 파악에 주력했고,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에 따라 악취 발생지로 의심되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등 인근업체 내부 생산공장 및 주변현장 확인까지 거쳤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현재 우리 회사는 규정대로 하수처리를 하고 있어 악취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과거에도 (우리 회사에서 악취가 난다는)여론이 형성된 적이 있었는데, 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고 했다. 한편, 총 43명의 인원과 16대 차량이 동원됐지만, 아무런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음에 따라 관계당국은 인근 지역으로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구청 관계자는 “공기를 채취해 성분 분석을 맡길 예정이며,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2~3일이 소요될 것”이라며 “남동공단과 시화, 반월 등 인근 산업단지 내 악취중점관리사업장 현황을 파악해 향후 같은 민원이 제기되면 인근까지 순찰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했다. 김경희기자

'인천 초등생 살해' 대법서 결론…주범 징역 20년 불복해 상고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주범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주범 김모(18)양은 변호인을 통해 항소심 재판을 맡았던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형사7부는 전날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양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범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김양에게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양이 자폐성 장애인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았고,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도 "사람의 생명을 계획적으로 빼앗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되지 않는다. 1심 형량은 결코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인정하지 않았다. 김양은 1심이 30년간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한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김양이 형기를 마치고 나오더라도 근본적인 잔인성은 쉽게 사라지기 어려워 보인다"며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1심에서 살인 혐의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공범 박모(20)양은 항소심에서 '살인 공모'가 아닌 '살인방조'를 했다는 판단이 내려져 징역 13년으로 형량이 대폭 줄었다. 김양은 지난해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A(당시 8세)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박양도 김양과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A양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공범 측은 아직 상고하지 않았다. 상고 기간은 이달 8일까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