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수사 결과…원인은 ‘주사제 나눠쓰기 관행’

이대목동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연쇄 사망 사건은 이 병원에서 25년 넘게 관행된 감염 관리 부실 때문으로 드러났다.6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이자 주치의인 조수진 교수와 전임 실장 박모 교수, 수간호사 A씨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10일 구속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1993년 이 병원이 개원했을 때부터 신생아 중환자실 의료진이 감염 관리 지침을 어기고 신생아들에게 주사제 1병을 나눠 맞혔다고 밝혔다. 경찰은 의사, 간호사들 모두 이런 관행을 묵인한 끝에 신생아 사망 사건이 일어났다고 결론 내렸다.경찰은 이들과 함께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근무한 심모 교수와 전공의 강모씨, 간호사 B씨·C씨 등 4명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이대목동병원에서는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9시32분부터 오후 10시53분 사이에 신생아 4명이 잇따라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과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등을 근거로 숨진 신생아들 사인이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이라고 결론 내렸다. 경찰과 보건당국은 신생아들이 사망 전날 맞은 지질영양제 ‘스모프리피드’가 균에 감염됐으며, 균 감염은 간호사들이 주사제를 준비하던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 결과 간호사들이관행에 따라‘주사제 1병을 환아 1명에게만 맞혀야 한다’는 감염예방 지침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오래되고 위법한 업무 관행을 관리·감독자들이 무책임한 태도로 묵인·방치한 탓에 발생했다”면서 “앞으로 다시는 유사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홍완식기자

검찰 '삼성 노조와해 의혹' 본격수사…삼성전자서비스 압수수색

3년 전 무혐의 처분된 '삼성그룹 노조와해 의혹'과 관련해 새로운 단서를 확보한 검찰이 의혹을 다시 한 번 규명하기 위해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6일 오전 8시30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서비스와 주요 간부들의 전·현직 임원 2명의 자택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의 인사부서 등에서 서류와 컴퓨터 저장장치, 관련자 휴대전화 등을 확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3년 제기됐으나 2015년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삼성그룹의 노조와해 의혹과 관련해 최근 추가 단서를 확보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지난 2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삼성전자 서초·수원 사옥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달아나려 하던 한 직원의 외장 하드 4개에서 노조와해 의혹 관련 문건 수천 건이 발견된 것이다. 이 외장 하드에는 2013년 10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공개한 100쪽 넘는 분량의 '2012년 S그룹 노사 전략' 문건과 비슷한 내용의 노조 대응계획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S그룹 노사 전략' 문건 자체는 저장돼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심 의원이 공개한 문건에는 '노조 설립 상황이 발생하면 그룹 노사조직, 각사 인사부서와 협조체제를 구축해 조기에 와해시켜달라', '조기 와해가 안 될 경우, 장기전략을 통해 고사화해야 한다', '단체교섭을 요구하면 합법적으로 거부하되, 알박기 노조에 대한 비난 여론을 감안해라'라는 등의 지침이 적혀있었다. 이른바 '문제인력'이 노조를 설립하려고 하면 즉시 징계할 수 있도록 비위 사실을 채증하고 개인적인 취향과 사내 지인, 자산, 주량 등을 '백과사전'으로 기록하고 있다며 사실상 사찰 수준의 동향파악이 이뤄졌음을 과시하는 내용도 있었다. 노조설립 징후를 파악하고 사측에 우호적인 목소리를 내도록 직급과 성비를 고려한 '사내 건전인력'을 양성하도록 하는 등 사내 여론조성에 사측이 개입한 정황도 포함돼 있었다. 이 문건 등을 근거로 삼성노조와 민변 등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이건희 회장 등을 고소·고발했고, 한차례 검찰 수사가 이뤄진 바 있다. 그러나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문건 작성 자체는 범죄사실이 아닌 데다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그룹 차원에서 부당노동행위에 개입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2015년 1월 무혐의 처분했다. 다만 삼성에버랜드가 노조의 유인물 배포를 방해한 혐의 등을 인정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일부 임직원을 약식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와 관련된 일부 고위급 직원 등에 대해서는 혐의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미제 사건으로 남겨뒀던 것으로 알려졌다.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새 단서를 잡고 다시 수사에 나선 검찰은 'S그룹 노사 전략' 문건과 유사한 내용을 담은 자료를 삼성전자서비스에서 작성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 자료에는 삼성전자서비스 지회의 조합원 가입·탈퇴 현황을 매주 관리하고 노조원들의 신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등 노조의 동향을 밀착 감시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협력업체의 노조설립 움직임을 초기에 무력화해야 한다며 노조원의 경제적·가정적 약점과 인간관계 등을 이용해 설득함으로써 이른바 '그린화(노조 탈퇴)'가 이뤄지도록 유도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물을 확보해 분석한 이후 노조와 회사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연합뉴스

"카카오택시 즉시 호출료 1천원 못넘긴다"…국토부 권고

모바일 택시 호출 서비스 '카카오택시'가 추진하는 '즉시 배차' 서비스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현행 법률에 따른 기존 택시 호출 수수료 기준을 준수하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따라 택시를 빨리 잡을 수 있도록 설계한 '즉시배차' 호출서비스 수수료가 1천원(심야 2천원)을 넘기지 못할 전망이다. 다만, 카카오 측이 국토부 입장을 따르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근거는 없어 카카오 결정이 주목된다. 카카오 측는 다음주 초에 새 서비스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 5일 카카오택시의 새 서비스 사업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을 카카오모빌리티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달 13일 운임 외에 별도의 수수료를 내면 택시를 빨리 잡을 수 있는 유료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국토부에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새 서비스는 현재의 무료 택시 호출에서 '우선 호출'과 '즉시 배차' 기능을 추가하고 수수료를 더 받겠다는 것이다. '우선 호출'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배차 성공 확률이 높은 택시를 먼저 호출하는 방식이고, '즉시 배차'는 인근의 빈 택시를 바로 잡아주는 기능이다. '즉시 배차'의 경우 택시기사에게 호출을 선택할 권한이 없고 강제로 배차된다. '우선 호출' 수수료는 현행 콜비(주간 1천원·심야 2천원, 서울 기준) 수준으로, 더 빨리 잡히는 '즉시 배차'는 이보다 높게 책정할 계획이었다. 업계에서는 '즉시 배차' 수수료를 5천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국토부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유료서비스는 기존의 전화나 앱을 활용한 호출서비스와 기본적으로 유사한 성격"이라며 "현행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한 호출수수료의 범위와 기준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카카오모빌리티 유료서비스가 시작되면 출·퇴근, 심야 시간대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택시 이용이 어려워져 택시요금 인상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는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지자체가 요금을 규제하는 현행법 취지를 고려할 때 호출 이용료로 요금인상 효과가 발생해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국토부 입장이 전해진 뒤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신규 기능·정책 시행을 위한 개발, 테스트는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정확한 시행 일정을 다음주 초에 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 의견을 바탕으로 우려하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술적·정책적 방안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했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택시운송사업법은 카카오모빌리티 서비스 같은 택시 호출·중개사업에 대한 규제가 없어 카카오가 국토부 입장을 따를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카카오택시 출범 당시부터 유료 서비스 구상이 알려졌는데, 국토부가 아직도 관련 제도를 정비하지 못한 것은 '늑장 대응'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카카오의 공식 의견 요청이 있은 지 1주일 만에 법률자문, 전문가 및 관련업계 의견을 종합해 입장을 정리했다"며 "택시 이용방식의 변화나 소비자 보호 필요성 등을 반영해 이른 시일 안에 택시 호출·중개업을 제도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국토부가 준비하는 법률 개정안이 다양한 모빌리티 기업과 이용자, 종사자들의 편익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논의와 협력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건설일용직, 한달 8일만 일해도 직장 국민연금 가입 가능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건설일용직 노동자도 한 달에 8일 이상 일할 경우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일용직 노동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확대 등 내용을 담음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건설일용직 노동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기준을 현행 월 20일 이상에서 다른 일용직 노동자와 같이 월 8일 이상으로 변경했다. 사업장에 가입하면 연금 보험료 절반을 사용자가 납부하므로 노동자의 부담이 줄게된다. 최근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건설일용직 노동자 177만 명 중 한 달에 20일 미만으로 일하는 사람이 80%에 육박했다. 이들은 사업장 가입자 대상에서 제외돼 노동자 본인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야하므로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7월부터 건설일용직 노동자 40만 명이 국민연금 사업장에 새로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건설일용직 노동자의 사업장 가입 기준 완화에 따라 영세 사용자의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1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시행될 계획이다.

신보, 2030세대 구성 청년이사회 ‘청춘어람’ 제2기 출범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신용보증기금(이사장 황록)은 2030세대 직원으로 구성된 제2기 청년이사회 ‘청춘어람’을 출범하고, 노사 공동 위촉식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청춘어람’은 사자성어인 ‘청출어람(靑出於藍)’과 ‘청춘’의 합성어로, 젊은 직원들의 패기와 생동감으로 창의적이고 유연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작년 첫 활동을 시작한 청춘어람은 ‘밝고 활기찬, 젊고 강한 신보’라는 조직문화 슬로건을 바탕으로, 신보의 조직문화 혁신과 업무개선의 아이디어뱅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영진에게 직접 전달하는 대표적인 소통채널로 인정받고 있다. 제2기 청춘어람은 2030세대 25명의 직원들로 구성됐으며, 특히 금년에는 경영진과의 소통뿐만 아니라 본부부서장, 실무팀장과의 직접토론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도화하고 변화를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타 기관과의 교류, 협력과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참여로 열린혁신도 실천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위촉식과 함께 진행된 워크숍에서 청년이사들은 신보의 미래성장동력 발굴에 대한 참신한 의견을 교환하고, 청년 일자리, 워라밸,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도 활발한 토론을 했다. 황록 신보 이사장은 청년이사회 위촉식에서 “청년이사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원석처럼 거칠지라도 훗날 보석처럼 빛날 수 있을 것”이라며, “청년의 개척정신과 뜨거운 열정으로 신보의 힘찬 미래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