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동탄신도시에 ‘안전교육센터’ 건립…6일 기공식

화성시는 시민들의 안전점검 및 위기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안전교육센터를 건립한다고 4일 밝혔다. 오는 6일 기공식을 갖고 연말까지 동탄수질복원센터 내 공공청사부지에 건립되는 화성안전교육센터는 연면적 5천425㎡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안전체험센터와 스마트시티센터 등을 갖춘 복합건물로 조성된다. 이번 화성안전교육센터 건립은 인구 100만 메가시티 진입을 앞둔 화성시의 ‘안전도시 만들기’ 정책 중 하나로 재난안전사고 발생 시 시민들의 위기대응 능력을 높여 대형 인명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도울 전망이다.앞서 시는 지난 2012년 화성종합경기타운 내 안전체험센터를 구축하고 심폐소생술, 지진 대비, 화재 진압 등 체험교육과 기업체, 어린이집, 경로당 등 시민들이 원하는 장소로 직접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 등을 운영해 왔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남양읍에 화성시도시안전센터를 개소하고 7천여 개의 방범 CCTV와 48명의 관제요원이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재난ㆍ재해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도시 경쟁력의 기본은 안전”이라며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성=박수철ㆍ홍완식기자

광명시 북한선수단 응원단, 평창서 남북단일팀 응원한다

광명시는 양기대 시장과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여자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경기에 광명시의 북한선수단 자원봉사 응원단과 함께 입장한다고 4일 밝혔다. 광명시 응원단은 오는 12일 스웨덴과의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경기를 시작으로 오는 22일까지 북한선수단의 크로스컨트리, 알파인 스키, 봅슬레이 경기를 강릉과 평창경기장에서 응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광명시와 강원도는 이 같은 계획에 합의하고, 양 시장과 최 지사가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갔다. 양 시장은 “광명시가 구성한 북한선수단 응원단이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의 스웨덴 경기에서 응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 및 강원도 측과 북한 선수단 응원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양 시장은 지난 1일 광명시 북한선수단 응원단 시민대표와 광명시 관계자 20여 명과 함께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와 여자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경기장 등을 방문하고 북한 선수단 응원을 위한 사전 점검을 실시했다.한편 광명시 체육회는 북한 선수단 자원봉사 응원단을 모집해 현재 1천500여 명이 신청했다. 광명=김용주기자

정부혁신의 시작, “공직의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라”

혁신의 주체인 공무원들로부터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범정부적 혁신의 시동 걸기가 시작된다. 행정안전부는 공직의 낡은 관행을 혁신해 신뢰받는 정부로 거듭나기 위한 정부혁신의 시작으로, 공직의 일하는 방식 혁신을 본격 추진 한다고 4일 밝혔다. 일하는 방식 혁신은, ‘공무원이 국민을 바라보고 일하자’를 목표로, 보고·회의 등 탁상행정이 아니라 협업과 소통을 통한 현장중심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등 국민이 원하는 일을 효율적으로 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행안부는 1차적으로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일하는 방식 혁신 지침을 5일부터 시행하고, 각 기관은 업무특성에 맞는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일하는 방식 혁신을 추진하게 된다. 이번 지침은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 개선이 단순히 보고서 줄이기·불필요한 회의감축 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기존의 업무처리방식의 근본적인 재점검에 중점을 두고 있다. 무엇보다 부처간 소통 부족으로 정책들이 혼선을 빚거나 중복 추진되지 않도록 사전에 부서간·기관간 협업하고 정보를 공유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한다. 특히 데이터 분석과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업무를 효율화하여 현장중심?문제해결 중심으로 업무처리과정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행안부는 이번 지침을 시작으로 각 기관이 각자의 업무특성에 적합한 일하는 방식 혁신을 근본적으로 고민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일하는 방식 혁신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가 적극적인 점검과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다. 심보균 행안부 차관은 “공무원의 일하는 방법을 바꾸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정부혁신의 시작”이라며 “100만 공무원의 1분 1초가 국민을 위해 바뀌는 그런 업무혁신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한국당, "설연휴 직후 공천관리위원회 구성할 것"

자유한국당은 설 연휴 직후 중앙당과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공천위)를 구성, 6·13 지방선거에 나설 출전 선수를 본격 검증할 예정이다. 홍문표 사무총장은 4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공천위 구성과 관련, “설 이전에는 어렵고, 설 이후에는 곧 바로 구성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중앙당 공천위를 통해 경기지사를 포함, 광역단체장 후보군을 선정할 방침이다. 기초단체장 및 기초·광역의원 후보군은 시·도당 측에서 중앙당에서 마련한 기준을 적용, 선별하게 된다. 한국당은 T·K(대구·경북)를 제외한 지역에서 ‘후보 기근’을 겪고 있는 만큼 전략공천 카드도 적극 활용해 ‘필승 후보’를 영입할 방침이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 2일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열어 지방선거에서 전략공천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당헌·당규를 개정했다. 개정안엔 공천 규칙과 관련, 지방선거 후보 경선에서 여성·청년 등 정치신인은 20% 가산점(중복 시 최대 30%) 부여하고, 중앙당 공천위가 우선추천(전략공천)지역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홍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공천은 경선을 원칙으로 하고 상대성 평가를 통해 진행한다”면서 “다만 중앙 공천위에서 부족하다고 평가하면 전략공천을 결행할 수 있도록 당헌·당규가 통과된 것이다. 그렇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당의 이 같은 전략공천 확대 방침은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야권 선거의 불리한 구도를 감안, 경쟁력 있는 인사를 과감히 전략공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홍준표 대표는 2일 경주에서 열린 ‘청년전진대회 발대식’에서 전략공천 확대와 함께 외부의 명망가 보다는 당에 헌신한 사람 위주로 공천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홍 대표는 “당의 헌신도를 기준으로 공천을 하도록 하겠다”면서 “앞으로 홍준표가 당 대표로 있는 한 명망가 공천은 없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당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을 등용 해야지 당이 어려울 때 그 분들이 노력해준다”며 “외부에서 만들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 데려오는 건 앞으로는 극히 제한적으로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재민·정금민기자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운영사업자로 SK엠앤서비스 선정

경기도 일하는 청년 시리즈 사업의 하나인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의 운영사업자로 SK엠앤서비스(베네피아)가 선정됐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SK엠앤서비스와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는 경기도가 중소기업 인력난과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청년 일자리 정책’ 중 하나로 도내 100인 미만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월 급여 250만 원 이하 청년들의 복리후생 향상을 위해 근속 기간에 따라 연간 최대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다. 도는 이달 내 3만 명, 5월(예정) 3만 명 등 총 6만 명의 청년을 선발해 연 최대 120만 원 규모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으로 SK엠앤서비스는 일하는 청년 전용 복지포인트몰을 구축하고 오는 3월부터 운영을 담당할 예정이다. 일하는 청년 전용 복지포인트몰은 온라인마켓 11번가와 연동해 청년들이 11번가의 모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조성될 계획이다. 또 일자리재단과 SK엠앤서비스는 복지포인트몰에 경기도주식회사 제품, 경기도 특산물 등을 판매할 수 있는 경기도 전용관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화수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는 “일하는 청년시리즈는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청년들의 실업난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미스매치 해소정책”이라며 “다음 달부터 차질없이 사업을 수행해 많은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구윤모기자

국내 기업, 해외수주 지원하는 공사…설립 가시화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국내 기업의 해외수주를 지원해줄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설립이 가시화됐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설립을 위한 ‘해외건설 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률 위임 사항 등을 규정하고, 해외건설 전문 인력 사전 교육 확대 등 현재 시행 중인 제도 일부를 개선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월 5일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법에서 정한 정부, 공공기관, 금융기관 외에도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도 자본금 출자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또 투자운용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전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력 기준을 완화하고,직무 분야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해외건설업 신고 없이 해외건설업자로 인정되는 지방공기업은 지방공사로 제한됐으나 지방공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지방 직영기업과 지방공단도 신고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는 개정안 시행되는 4월 25일 이후 발기인 총회, 설립 등기를 거쳐 6월 말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해외사업, 인프라, 금융, 법률 등 해외 투자개발사업 분야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인재를 임직원으로 채용할 예정이며 채용 규모는 임원(사장, 본부장 3, 감사) 5명, 직원 약 20명 내외이다. 채용 일정은 임원의 경우 2월 공고를 거쳐 4월에 최종 선임되고 직원은 4월에 공고하여 6월에 임용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2월 5일부터 3월 17일까지 40일간 이며 관계 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4월 25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