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경기북부 화재 취약시설의 화재 안전저해 요소 차단을 위해 지난 한 달간 강도 높은 단속을 벌여 198곳을 적발했다. 4일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경기북부 소방특별조사요원 99개 반 281명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북부지역 화재 취약시설 875개소를 단속했다. 단속반은 목욕탕이나 찜질방, 요양병원 등 규모가 크고 많은 인원이 이용하는 건축물의 비상구 등 피난시설 관리 및 소방시설, 방화문 제거, 소방시설 차단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피난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정도로 중대한 위법행위다. 단속 결과 관련법규에 의거해 불량 198개소를 적발했고, 형사입건 1건, 과태료 42건 부과, 행정명령 198건 발부 등의 조치를 취했다. 단속반은 이 밖에도 필로티 주차장, 가연성 외장재 등 구조적ㆍ실체적 문제점 도출, 피난ㆍ방화시설의 적정한 유지ㆍ관리 계도, 화재예방 순찰, 소화기ㆍ옥내소화전 등 기초소화설비 사용법 설명 등의 활동도 함께 펼쳤다. 김일수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제2의 제천·밀양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평소 화재예방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시설 관계자는 비상구 적치물 등 화재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의정부=박재구기자
사회일반
박재구 기자
2018-02-04 1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