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정부가 금융 취약·연체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금융권 간담회를 개최하고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간담회 자리에서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이듯이, 고객의 돈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금융회사가 고객의 눈물을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이번 대책의 시행만을 기다리고 있는 취약차주들의 간절함을 잊지 말고, 이번 방안이 시장에서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철저한 준비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우선, 연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사전 경보 체계가 구축된다. 신용등급 하락, 다중 채무자 등 연체 발생 우려자에 대해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영업점에서 상담을 권유한다. 실직·폐업·질병 등 재무적 곤란사항이 발생하고, 대출규모가 일정수준 이하인 차주에 대한 원금상환은 유예된다. 주택담보대출은 주택가격 6억원 이하(1주택 소유), 기타대출은 대출금액 1억원 이하, 전세자금대출은 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 일 경우 가능하다. 주담대의 경우, 분할상환은 최대 3년(원칙 1년 + 2회 연장), 일시상환은 만기연장 또는 분할상환으로 대환한다는 계획이다. 연체 부담을 최소화기 위해 해외사례, 금융회사의 연체 관리비용 등을 감안해 현행 연체금리 수준을 합리적으로 인하할 방침이다. 전 업권 연체금리를 “약정금리+3%p” 수준으로 낮추고, 약정금리가 없는 금융상품(예: 신용판매 등)은 약정금리 대용지표를 적용한다. 또 차주가 본인의 현금 흐름 등을 감안해 “비용→이자→원금” 또는 “비용→원금→이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한계차주의 주거안정 및 실질적 재기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회사가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차주와 1회 이상 상담을 거치도록 규정된다. 담보권 실행 사유, 예상되는 담보권 실행시기, 차주가 이용가능한 채무조정제도 등 관련 사항을 충분히 안내하도록 하고 연체차주의 담보권 실행을 일정기간 유예(최장 1년)하고, 채무조정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금감원, 신복위, 캠코, 업권별 협회 등이 협력해 규정 개정,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며 “또한, 향후 추진현황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및 점검 등을 통해 정책 성과를 조기에 시현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금융·증권
민현배 기자
2018-01-18 1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