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인정도 받았는데…" 단원고 희생교사 손배소 '하세월'

세월호 침몰 당시 기간제 신분을 이유로 보험 가입에서 배제돼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한 단원고 기간제 교사의 유족이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청구했으나 6개월째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 13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단원고 김초원(당시 26세·여) 기간제 교사의 유족은 올해 4월 도교육청을 상대로 5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수원지법에 제기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기간제 교사의 지위가 정규교원과 동일하게 인정되는 관련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 기다려 달라"며 재판부에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6월 20일로 예정됐던 첫 변론기일이 연기된 뒤 계속 '추정'(추후 지정) 상태다. 유족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지난 7월 기간제인 김 교사와 이지혜(당시 31세·여) 교사가 '위험직무 순직' 인정을 받은 마당에 도교육청이 책임 회피를 위해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세월호 침몰 때 김 교사와 이 교사는 비교적 탈출이 쉬운 5층에 머물렀지만, 학생들이 있는 4층으로 내려가 제자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히는 등 구조활동을 하다가 목숨을 잃었다. 그러나 이들은 숨진 다른 정규교사들이 받은 사망보험금 5천만∼2억원을 받지 못했다. 정규교원들은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라 질병 및 상해사망 보험 등 단체보험에 가입됐지만, 기간제인 두 교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김 교사와 이 교사는 별도의 여행자 보험에도 들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기간제 교사와 정규교원 간 차별 대우가 논란이 되자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로 기간제 교사들도 맞춤형 복지대상에 포함됐으나 김 교사와 이 교사에게는 소급적용되지 않았다. 김 교사의 유족 측 변호인은 "교육공무원법에서 교원을 공무원이라고 정하고 있는 이상 상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교사도 교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으로 봐야 한다"라며 "문 대통령이 이들에 대한 순직 인정 지시를 내린 것도 같은 교사인데 차별 대우를 해선 안 된다는 취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론기일이 추정됐을 때 처음에는 유족과 협의하려는 움직임인 줄 알았다"라면서 "그러나 '법령이 기간제 교사의 지위를 어떻게 볼지 기다려달라'라는 취지로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도교육청이 기간제 교사들을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잘못을 법에 묻어가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설사 기간제 교사를 공무원으로 볼 수 없어서 맞춤형 복지제도에 가입시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수학여행 사고에 대비해 여행자 보험에는 가입시켰어야 했다"라며 "여행자 보험은 학생들도 들었던 건데 기간제 교사만 아무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선 반드시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기간제 교사가 맞춤형 복지제도에 적용되지 않았던 것은 이들을 정규교원으로 볼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할 당시, 문 대통령이 세월호 희생 기간제 교사에 대한 순직을 인정하라는 지시를 내렸지만, 인사혁신처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는 상황이었고, 기간제 교사의 지위 등에 대한 법률 개정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지켜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면서 세월호 희생 기간제 교사가 법 적용대상에 포함돼 조만간 변론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올해 6월 30일 자로 일부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은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희생자를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에 포함했다. 연합뉴스

가상화폐 광풍 또 경고음…JP모건 CEO "튤립보다 더 사기"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체이스 제이미 다이먼 최고경영자(CEO)는 12일(현지시간)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열풍에 대해 "17세기 네덜란드의 튤립 광풍보다도 더 심하다"고 경고했다. 다이먼 CEO는 이날 뉴욕에서 열린 투자자 콘퍼런스에서 "비트코인은 사기다. 튤립을 떠올리게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은 결국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며 "폭발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물경제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은 만큼, 결국은 '튤립 광풍'처럼 가격거품이 붕괴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400년 전 네덜란드에서는 '명품 튤립' 사재기로 심지어 집값을 훌쩍 넘어서는 알뿌리(구근원)까지 등장했지만, 거품이 빠지면서 경제공황으로 이어진 바 있다. 다이먼 CEO는 가상화폐를 거래한 JP모건 소속 트레이더를 해고했다고도 밝혔다. 다이먼은 "(가상화폐 거래는) 우리의 내부 규칙에 어긋나는 데다 멍청한 짓"이라고 지적했다. 가상화폐에 대한 경고음은 새삼스러운 게 아니다. 앞서 중국 인민은행도 지난 4일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 조달인 이른바 ICO(initial coin offering)를 즉각 금지한 바 있다. 그렇지만 잇따른 경종에도 가상화폐 가격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연합뉴스

"올려준다더니"…내년 양육수당 월 10만~20만원 동결

내년에도 영유아를 어린이집에 맡기지 않고 집에서 돌볼 경우 받는 가정양육수당이 지금처럼 월 10만∼20만원 수준에서 묶인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에 양육수당의 지원단가는 올해와 같게 동결됐다. 복지부는 그간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금보다 훨씬 적은 양육수당을 적정 수준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하고 2018년도 예산 편성 때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결과적으로 공수표를 남발한 셈이다. 내년 양육수당 예산은 1조891억원으로 올해 1조2천242억원보다 11% 줄었다. 지원대상자가 올해 96만8천명에서 86만명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현재 아이를 집에서 키우느냐, 보육시설에 보내느냐에 따라서 정부 지원금은 차이가 크게 난다.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 보내면 2016년 7월부터 시행된 맞춤형 보육에 따라 보육료로 종일반은 월 82만5천원(만 0세반), 월 56만9천원(만 1세반), 월 43만8천원(만 2세반) 등을, 맞춤반은 월 73만9천원(만 0세반), 월 49만3천원(만1세반), 월 37만5천원(만 2세반)을 각각 지원받는다. 또 만3∼5세는 유아 누리과정으로 월 22만원을 지원받는다. 하지만 아이를 가정에서 직접 키우면 양육수당으로 만 0세(0∼11개월)는 월 20만원, 만 1세(12∼23개월)는 월 15만원, 만2∼6세(24∼84개월)는 월 10만원을 각각 지원받을 뿐이다. 집에서 키우면 손해라는 말이 나오는 까닭이다. 복지부도 이를 의식해 지난해 우선 자녀 3명 이상을 둔 다자녀 가구의 0∼2세 영아에 한해서 3번째 아이부터 양육수당을 10만원 더 인상하려고 자체 예산안까지 짰지만, 예산부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무산된 바 있다. 정부는 국가 무상보육 실현과 불필요한 보육시설 이용 자제 유도, 부모와 영아 간 정서적 유대 형성 등을 도모하고자 2013년 3월부터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전 계층에 양육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양육수당 이용 여성 10명 중 6명은 양육수당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육아정책연구소의 '가정 내 양육 내실화 방안 연구' 보고서(권미경 박원순 엄지원)를 보면, 만0∼5세 영유아를 둔 여성 1천302명을 상대로 2016년 7월∼8월 설문조사를 한 결과, 61%는 양육수당이 실제 양육비용보다 부족하고 보육료나 누리과정 교육지원금보다 적다는 점 등을 들어 양육수당 증액을 요구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