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거래소, 인가못받으면 문닫아야”…법 개정 발의

가상화폐거래소를 운영하려면 반드시 인가를 받아야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영업 중인 거래소라도 인가를 받지 못하면 폐쇄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가상통화에 규제를 도입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최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의 시세가 급등하고 거래소 이용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해 이에 대한 규제를 필요성이 논의돼 왔다. 특히 지난달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직원의 PC가 해킹당하면서 보안에 대한 문제까지 보태져 가상화폐 관련법 발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관련 법안이 없는 만큼 주무부처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여서 이번 개정안 발의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환영하는 분위기다. 개정안을 보면 ‘가상통화’란 교환의 매개수단 또는 전자적으로 저장된 가치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다만, 화폐·전자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 및 전자화폐는 제외한다. 가상통화 예치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치기관에 예치해야 한다. 가상통화 예치금이란 가상통화 이용자로부터 가상통화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해 예치 받은 금전을 말한다. 또 가상화폐를 다루는 가상통화 취급업은 △가상통화 매매업 △가상통화 거래업 △가상통화 발행업 △가상통화 관리업으로 세분화된다. 가상화폐 취급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외국에서 발행, 고안된 생성체계, 발행체계도 국내에서 똑같다. 인가 요건은 크게 4가지다. △5억 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가상통화 취급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등이다. 자세한 요건은 금융위원회에서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예상되는 요건은 인적, 물적 자원에서 볼 수 있다. 관련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한 증권 투자업종과 마찬가지로 가상화폐 관련업체도 자격증 있는 인적 자원이 필요해질 수도 있다. 물적 요건으로는 전자금융 거래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서버 등 보안시설의 유무를 따질 수 있다.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이 직접 실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 정치권 관계자에 따르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운영 중인 가상화폐거래소도 모두 금융위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인가를 받지 못하면 폐쇄될 수밖에 없다. 현재 국내에는 가상화폐거래소가 난립한 상태다. 대표적인 거래소로는 빗썸, 코인원, 코빗 등이 있다. 박용진 의원실 관계자는 “가상화폐 다단계 피해도 예방해야 하지만 빗썸 사태 이후 부각된 보안 관련 규정이 중요시되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보안문제에 더욱 신경 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발의에는 기동민, 김관영, 김두관, 김해영, 민병두, 박영선, 심상정, 정인화, 최명길 의원이 동참했다. 민현배기자

[ISSUE]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개정 논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법안 개정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인천을 강타하고 있다.최근 화두인 규제완화를 외국인 투자 관련법에도 과감히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이른바 ‘가짜 외투기업’의 입주제한을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이렇다보니 국내 1호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 인천지역에서는 정부와 국회에서 외투기업 지원제도를 둘러싼 논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인천지역 정치권이 주도하는 법개정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가짜 외투기업 논란, 인천지역 강타현 외국인기업투자촉진법이나 경제자유구역법 등에 따라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이나 출연한 비영리법인은 국유재산 사용료·대부료·임대료 등을 일정부분 감면받을 수 있다.그러나 이 같은 혜택을 노려 국내 기업이 형식적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해 혜택만 챙기는 ‘가짜외투법인’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다. 분양은 이른바 ‘페이퍼컴퍼니’가 받고 실제 사업은 국내기업이 수행하는 악용 사례가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최근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사업자간 법적 공방으로 번진 송도국제도시 ‘송도한옥마을’ 사업이 대표적인 가짜외투법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2014년 1월 송도국제도시 인천 한옥 Complex 내 1만2천564㎡ 부지에 외식 및 문화공간 조성을 목표로 외투법인 ㈜엔타스에스디와 투자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인천경제청은 송도국제도시를 찾는 해외 관광객들에서 한국의 전통방식 숙박과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관광명소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이들은 외투법인으로 신고했기 때문에 연 1%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았으며, 20년간 부지를 사용후 기부채납 혹은 원상회복조건을 달았다.그러나 이 같은 기대는 불과 2년여 만에 깨어졌다. 지난해 9월 법원에서 ㈜엔타스에스디가 가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 업체 대표는 지난 3월 사기죄로 징역 1년6개월 형이 확정됐다.더욱이 엔타스 측은 최근까지 수익시설인 고깃집과 한식당 등 4개 음식점만 운영할 뿐 전통문화 체험시설을 갖추지 않아 무늬만 한옥마을이라는 지적을 수차례 받기도 했다.이처럼 계약 체결단계에서 외투법인 검증에 소홀한 인천경제청은 뒤늦게 임대차 계약 해지에 나섰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지난 3월 대법원 상소 포기로 엔타스에스디가 가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확인됨에 따라 관련법에 따라 계약해지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업체 측에 이를 통보했다”고 말했다.현장 상황을 반영한 적정규제 필요이처럼 인천 뿐 아니라 전국의 대형개발사업에 참여한 국내 기업들이 ‘외국인투자기업’을 들러리로 세워 사업권을 따내거나 임대료 감면 등 혜택을 받고 있다는 의혹이 커지면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이런 와중에 과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지낸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부산 기장)은 외국인투자비율을 30%로 못박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논란이 일고 있다.이를 두고 외투기업 악용사례를 막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를 빌미로 외국인투자비율을 현재 정부 입법대로 30%로 상향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로,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를 대거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한다.이런 가운데 송도국제도시를 지역구로 둔 민경욱 국회의원(자유한국·연수을)은 최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공유재산 임대, 매각, 수의계약에 대해 외국인투자비율을 현행 10%로 유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 정부 정책에 맞불을 놓았다.민경욱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투자기업 지분비율을 높일 경우 자칫 진입장벽이 높아져 신규기업 유치가 어려워지고 외투기업 경영권 간섭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지적하며 “규제를 만들어 경제자유구역 진입장벽을 높이기 보다 사후관리를 강화해 외투기업 악용 사례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_양광범기자 사진_경기일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