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경기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증가폭 축소

5월 경기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모두 증가 폭이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은행 경기본부에 따르면 5월 경기지역 금융기관 여신은 2조 7천573억 원으로 전월(3조 8천373억 원) 대비 증가 폭이 축소됐다.예금은행 원화 대출금은 가계 대출이 전월과 비슷한 증가규모를 보였으나, 기업 대출의 증가 폭이 축소되면서 4월 2조 7천25억 원에서 5월 1조 4천702억 원으로 줄었다. 비은행금융기관 여신은 상호금융과 상호저축은행이 전월보다 증가규모가 확대돼 1조 1천348억 원에서 1조 2천871억 원으로 소폭 늘었다.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의 증가규모가 축소됐지만 신용대출·비주택담보대출 등 기타대출의 증가규모가 소폭 확대되면서 1조 6천248억 원 늘어, 전월(1조 6천241억 원) 증가규모 수준을 유지했다. 금융기관 수신은 예금은행이 증가했으나, 비은행금융기관이 축소되면서 증가 폭이 4월 3조 2천685억 원에서 5월 2조 1천394억 원으로 크게 줄었다. 예금은행 수신은 양도성예금증서 등 시장성수신을 중심으로 4월 8천20억 원에서 5월 1조 1천990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비은행금융기관 수신은 상호금융, 신탁회사, 저축은행, 새마을 금고 모두 증가규모가 전월보다 큰 폭으로 축소되고, 자산운용회사가 감소로 전환되면서 4월 2조 4천665억 원에서 9천404억 원으로 크게 줄었다. 상호금융의 증가규모가 이처럼 큰 폭으로 축소된 것은 전월 높아졌던 수신 금리가 소폭 하락한 데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은 경기본부는 설명했다. 상호금융 정기예탁금 금리는 3월 1.63%에서 4월 1.69%로 늘었으나 5월 1.67%로 줄었다. 조성필기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20일 한국문화영상고에서 '찾아가는 융합문화콘서트' 개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하 융기원)은 20일 동두천시에서 ‘찾아가는 융합문화콘서트’를 연다. ‘제31회 융합문화콘서트’로 열리는 이날 행사는 동두천시 한국문화영상고등학교 영상미디어센터에서 학생 150여 명을 대상으로 한다.콘서트에는 수많은 히트작을 연재한 스타만화가 주호민 작가가 연사로 나서 ‘상상력은 어떻게 만화가 되는가’를 주제로 강연을 펼쳐 만화가를 꿈꾸는 학생들이 크게 공감할 것으로 기대된다.주 작가는 이날 강연을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는 방법과 자신의 상상력을 만화와 웹툰으로 적용시키는 과정, 웹툰 작가로서 어려웠던 점 등을 진솔하고 재미있게 풀어낼 예정이다. 융기원의 융합문화콘서트는 경기도민에게 융합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자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연사를 초청해 매년 무료로 선보이고 있다.지난 2013년부터는 정보 격차 해소와 융합 문화 확산을 위해 도내 외곽 지역을 도는 ‘찾아가는 융합문화콘서트’를 특별 기획해 개최하고 있다. 정택동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부원장은 “최근 다양한 웹툰이 영화, 드라마로 큰 성공을 거두면서 큰 인기를 끌고 있고, 콘텐츠의 가능성이 4차산업 혁명의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면서 “스타작가를 꿈꾸는 많은 학생이 이번 강연을 통해 자신의 꿈을 키우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미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글로벌 웹툰작가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자연기자

경기도주식회사ㆍ경기테크노파크, 도내 중소기업 판로확대 위한 MOU 체결

경기도주식회사가 도내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재)경기테크노파크와 힘을 모으기로 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재)경기테크노파크와 경기테크노파크 중회의실에서 도내 중소기업의 판로확대를 위해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도내 중소기업의 판로확대를 위한 협력 체제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네이버 스토어팜 입점 지원 및 온라인 홍보 마케팅 교육 진행, 협력사업 발굴 등 상생협력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김은아 경기도주식회사 대표는 “전국 350만 중소기업 중 약 22%가 경기지역에 밀집된 만큼 이번 협약은 중소기업 육성에 유의미한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며 “경기도주식회사와 경기테크노파크의 협업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중소기업 간 상생 생태계를 넓히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주식회사는 남경필 경기지사가 추진하는 공유적 시장경제의 핵심사업으로 우수한 제품과 기술력을 갖추고 있지만, 디자인이나 마케팅 능력이 취약해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정자연기자

신보, 신성장기업 지원 위해 KEB하나은행과 손잡아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은 19일 KEB하나은행 본점에서 KEB하나은행과 ‘4차 산업혁명 선도 신성장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KEB하나은행은 신보에 50억 원을 특별출연하고, 신보는 업력 5년 이내 창업기업 중 올 초 정부가 발표한 275개 신성장 품목 관련 기업과 4차 산업혁명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특별출연금의 20배에 해당하는 1천억 원의 협약보증을 지원한다.신보는 또 KEB하나은행의 보증료 지원금 40억 원을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 선도 신성장기업 중 창업기를 경과한 기업에 보증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신보는 특별출연 협약보증 대상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을 위해 보증비율(최대 100%)과 보증료를 우대(0.2% 포인트 차감)하고, KEB하나은행은 우대금리를 적용할 예정이다. 보증료 지원 협약보증 대상기업은 연 0.2% 포인트의 보증료를 KEB하나은행에서 3년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미래 성장잠재력을 갖춘 신성장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신보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정책기관으로서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 확충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필기자

법도 주무부처도 없는 가상화폐 거래소…사실상 방치상태

논란이 되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관련 법안과 주무부처가 없어 사실상 방치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은 경기일보와 통화에서 거래소 규제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법 추진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날 박용진 의원실은 “등록만 하면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할 수 있는데다 관련 법안이 없어 지자체에서도 규제할 근거가 없다”며 “거래소는 사실상 방치된 상태여서 법 추진에 공을 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방치 상태가 지속되면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어렵고, 사고가 발생해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밖에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박용진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가상통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입법 공청회’를 열고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알리기도 했다. 이날 박 의원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와 관련된 영업활동을 할 때 인가를 받도록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이달 중에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가상화폐 시장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지만, 투기로 인해 사회적 손실이 우려된다”며 이용자 보호에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박 의원은 가상화폐 양도세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어서 우선 인가제를 중심으로 풀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청회에는 정순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대기 금융연구원 박사, 김연준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과장, 이종근 부장검사(수원지검), 채원희 가상화폐피해자모임 대표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박용진 의원실과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가상화폐 시장은 증가하고 정부부처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현재 대표적인 가상화폐는 비트코인·이더리움 등이다. 국내 영업 중인 거래소는 대략 10여 개에 이르고 이중 빗썸·코인원·코빗 등이 회원 수가 많은 편이다. 거래소 개설은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신판매업자로 등록하면 그만이다. 이렇게 등록된 거래소는 최근 소비자 피해 사건 등으로 몸살을 앓았다. 야피존·빗썸 등 거래소 해킹 사건이 발생하면서 고객들이 손해를 입었다. 일각에서는 투기 세력 때문인 가상화폐의 시세 조작 의혹이 제기됐고, 거래 이용 고객들 사이에서는 국외보다 비싼 가상화폐 거래금액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가상화폐 관련 법안은 주무부처가 부재한 상태다. 시장은 성장하는데 딱히 정부가 개입해 뭐라고 할 법적 근거가 없다. 물론 거래소가 실정법을 어기면 제재나 조사를 받는다. 전자상거래법·통신판매업과 관련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통신망법 등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관여한다. 다단계 피해, 불법 사금융, 개인정보 유출 등에 수사가 필요하면 검찰과 경찰이 나선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의 경우 감독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만 자료를 받을 권한이 있고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서는 사실상 권한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금융정책을 책임지는 금융위원회는 일단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정의가 합의되지 않은 상태다”며 “합의가 이뤄지고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부처의 역할도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학계, 관계 당국에서는 가상화폐를 무엇으로 보느냐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화폐냐 재화냐 무엇으로 가상화폐를 정의 내리느냐에 따라 관련 법안이 달라질 수 있다. 법안의 내용에 따라 주무부처도 바뀔 것으로 보인다. 현재 거론되는 부처는 금융위와 공정거래위원회이지만 아직 정해진 바는 아무것도 없다고 부처 관계자는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소 관련 법에 대해) 공정위 업무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고 대응책이 나오거나 그런 상태는 아니다”고 말을 아꼈다. 민현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