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콘텐츠진흥원 새 원장 또 KT출신?… 벌써부터 설왕설래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새 원장에 대한 윤곽이 이르면 이달 말께 드러날 전망이다. 신임 원장 공모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남경필 경기지사 부임 후 줄곧 선임됐던 KT그룹 출신 인사가 이번에도 원장직에 오를지 관심사다. 11일 경기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박헌용 원장이 임기를 마치면서 경기콘텐츠진흥원은 수장 없이 두 달여를 보냈다. 그동안 김규성 검사혁신역이 직무대행을 맡아 살림을 꾸려 왔으며, 현재는 후임 원장에 대한 인선작업이 한창 이뤄지고 있다. 경기콘텐츠진흥원은 지난달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로부터 추천을 받아 원장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꾸렸다. 이달 1일부터는 원장 모집 공고를 게재했다. 새 원장에 대한 공모는 오는 16일까지 진행된다. 경기콘텐츠진흥원은 공모 마감 후인 21일부터 이틀 동안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26일부터 최종 면접을 시행, 원장 내정자를 추린다는 방침이다. 내정자는 이후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적격 여부를 검증받는다. 공모가 진행되고 있는 현재 원장직에 어느 인물이 지원했는지는 베일에 가려졌다. 경기콘텐츠진흥원은 공모에 누가, 몇 명이 지원했는지 등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채 새 원장 인선을 진행 중이다. 경기콘텐츠진흥원 관계자는 “임원추천위원회를 모두 외부 인사들로 꾸린 만큼 신임 원장 임은 공정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도 KT그룹 출신 인사가 원장에 선임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남경필 경기지사 부임 후 경기콘텐츠진흥원 원장은 줄곧 KT그룹 출신 인사가 선임됐다. 2016년 3월부터 경기콘텐츠진흥원을 이끌어 온 박헌용 원장은 KT 전무 출신이며, 2015년 2월 선임된 전임 곽봉군 원장은 KT 데이터서비스 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이들이 선임될 당시 매우 낯선 인사들이 원장 자리에 앉았다는 평을 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경기도가 특정 기업 인사를 원장에 선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경기콘텐츠진흥원 원장 임기가 2년으로 보장돼 있지만, 곽봉군 원장이 취임 1년 만에 사의를 표명한 데다 잔여 임기를 물려받은 박헌용 원장 역시 주변의 재신임 권유에도 1년 만에 스스로 원장직을 내려놔 그 배경이 주목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우연의 일치인지 남경필 경기지사 이후 KT그룹 출신 인사가 원장으로 선임되면서 여러 이야기가 나돌았다”며 “이번에 어떤 인사가 내정되든 경기도는 산하 공공기관장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필기자

수원 집창촌 한복판에 CCTV 설치… 범죄예방 vs 인권침해 마찰

수원시가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수원역 성매매집결지(집창촌)’ 한복판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면서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특히 집창촌 업주들과 종사 여성 등은 동의조차 없이 시가 CCTV 설치를 강행했다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 11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3월 외국인 범죄예방 등을 목적으로 수원역, 고등동, 매교동 일대에 ‘생활방범 CCTV’ 23대를 설치하겠다는 행정예고를 고시한 뒤 이달 들어 본격적인 설치에 나섰다. 이번 사업은 도비 30%를 지원받아 총 6억1천600만 원이 투입되며, 방범용 CCTV의 대당 평균가는 1천500만 원 상당으로 전해졌다. 설치 위치는 경찰 및 수원시치안협의회 등에서 요구한 자리가 주로 선정됐다. 그러나 CCTV 3대가 수원역 집창촌 주변에 설치되는 것으로 정해지면서 집창촌 업주들과 종사 여성 등이 반발하고 있다. CCTV 설치로 인한 인권침해 요인이 불거질 수 있음에도 사전에 주민 동의 등 없이 설치됐다는 것이다.특히 이 가운데 1대는 집창촌 한복판인 K 약국 삼거리 앞 전봇대에 설치, 당초 목적인 외국인 범죄 예방이 아니라 집창촌 단속을 위한 CCTV 설치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온다. 이에 업주들과 종사 여성들은 CCTV 설치를 막기 위한 집회(지난 3일)를 비롯해 수원시청 항의 방문 등 집단행동에 돌입한 상태다. 집창촌 업주 단체인 한터 수원시지회 관계자는 “시에서 집창촌을 밀어내는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주민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인권침해 요소가 큰 CCTV를 한복판에 설치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우리의 인권도 존중해 줬으면 한다”고 비판했다. 상황이 이러면서 올해 초 대구시 성매매집결지인 ‘자갈마당’에서 벌어졌던 갈등이 수원에서도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된다. 지난 1월 자갈마당 주변에 CCTV 5대가 설치되면서 업주 등과 첨예하게 대립하는 중으로, 이로 인해 오는 10월까지 자갈마당을 정리하려던 대구시의 계획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지나친 대립이 오히려 원활한 집창촌 정비사업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셈이다. 이처럼 반대가 잇따르자 수원시는 일단 한발 물러섰다. 시 도시통합안전센터 관계자는 “수원역 일대와 집창촌의 외국인 범죄를 예방하고자 설치하려 한 것”이라며 “K약국 앞에 지난 3~4일 CCTV를 달아 놓는 폴대를 설치했다가 반발이 심해 철거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과 협의해 추후 설치 위치를 조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관주기자

“헌법에 국가 기본원칙으로 ‘분권’ 명시해야”

경기도의회 대표단이 개혁을 통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헌법의 국가 기본원칙으로 ‘지방분권’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1일 도의회에 따르면 정기열 의장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은 지방분권 선진사례 연구를 위해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스페인, 스위스, 프랑스 등을 견학했다. 대표단은 이번 해외연수를 통해 지방분권 개헌 과정과 지역정부에 대한 역할, 개헌 이후의 변화상 등을 살펴보고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정 의장은 지난 6일 오스만 나스호(Othman Nasrou) 일드프랑스 부지사를 만난 자리에서 “프랑스는 1982년 법안을 통해 지방분권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됐다”며 “당시 프랑수와 미테랑 대통령 역시 ‘프랑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집권화된 힘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실패하지 않기 위해 분권화된 힘이 필요한 때’라고 지방분권을 강조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방분권은 민주주의에 기여하는 역행할 수 없는 흐름”이라면서 “우리나라 역시 헌법에 국가 기본원칙으로 ‘분권’을 명시하고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한 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나스호 부지사는 “지방분권은 주민의 요구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지자체의 권한과 자율성을 강화해 시민행복을 극대화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분권이야말로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 대안”이라고 답했다. 한편 전국 광역의회 최대 규모인 경기도의회는 대선 전부터 분권형 개헌 공론화에 앞장서고 있다. 이에 현 정부가 내년 지방선거 전 개헌을 추진할 것을 대비해 도의회는 지난 2일부터 7일간 유럽 벤치마킹 연구에 나섰다. 허정민기자

광명·시흥·서울 서남부 19만가구 정전사태, 승강기 갇히고 교통혼란… 주말 대낮 마비

변전소 기능 이상 문제로 광명시 전역과 시흥시 일부, 서울 서남부지역에 1시간여 동안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하면서 휴일 시민들이 큰 혼란을 겪었다. 11일 한국전력공사와 광명시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50분께 광명시 광명7동 영서변전소에서 내부 차단기 역할을 하는 장비가 파손됐다. 이로 인해 광명과 시흥시, 서울 구로·금천·관악·영등포구 등 서울 서남부지역에 전기가 끊긴 뒤 이날 오후 1시 14분께부터 복구됐다.그러나 지역별로 연차적으로 전기가 공급되면서 일부 지역은 오후 3시가 넘은 시간까지도 전력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다. 정전으로 광명 전역에 교통신호등이 작동을 멈추면서 광명지역에서만 100여 건의 불편 신고가 접수됐다. 특히 광명지역 아파트와 상가 등지의 건물 엘리베이터에 승객이 갇혔다는 신고가 21건 접수됐고, 8건의 화재 의심 신고가 접수되는 등 시민들이 한때 공포와 불안에 떨었다.주말을 맞아 일부 쇼핑몰과 영화관, 마트 등이 암흑으로 변하면서 시민들이 밖으로 대피하는 소동도 빚어졌다.소형 상가에서는 정전으로 카드 결제기가 작동하지 않아 영업을 할 수 없다는 불만이 터져나왔고, 식당들은 냉장고가 꺼졌다며 관할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미용실, 네일샵 등에서는 불이 꺼진 어둠 속에서 시술을 하거나 예약한 손님을 일부 돌려보낸 경우도 있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는 이날 낮 12시 50분부터 오후 1시 40분까지 “신호등이 고장 났다”, “엘리베이터에 갇혔다”는 등 피해 신고 230여 건이 접수됐다. 경기도재난안전본부에도 엘리베이터 구조 등 실제 출동 건수 30여 건을 포함해 모두 178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한전 영서전력지사 관계자는 “단계적으로 복구, 이날 오후 1시 15분 이후 신양재변전소로 우회해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복구를 완료했다”며 “현재 정확한 고장 원인을 조사하고 있으나 영서변전소 복구 시기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사태가 커지면서 조환익 한전 사장이 직접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나섰다.조 사장은 사과문을 통해 “정전의 모든 책임은 한전에 있으며 일요일 휴식과 여가를 갖던 시민들에게 막심한 피해를 드린 것에 대해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한전은 이날 정전으로 총 19만여 가구가 피해를 본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김용주·권혁준기자

[천자춘추]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예산에 대해

재개발·재건축 조합임원들이 정비사업 진행과정에서 반드시 유의해야 할 점을 전하고자 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이라고 함) 제24조 제3항 제5호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은”은 총회의 의결(사전 의결을 의미)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동법 제85조 제5호에 따르면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총회 의결을 받지 않고 추진한 조합임원은 형사처벌을 받는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조합은 관리처분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하여 조합원들로부터 승인을 받는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관리처분계획(안)에는 전체 사업진행과정에서 소요될 각 공사 및 용역 항목별 소요비용을 산정한 정비사업비추산액(표)이 포함되어 있다. 지난 수십 년간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안)에 포함된 정비사업비추산액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전체 예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별도 총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위 정비사업비추산액에 포함되었던 각 공사 및 용역계약을 관행적으로 체결해왔다. 그동안 이와 같은 관행적 사업진행 방식에 어떠한 문제제기가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2015년 5월 15일에 선고된 대법원 판시에 따르면 이러한 관행적 사업진행 방식은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를 위반한 것(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총회 의결 없이 진행한 것)이라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대법원(2015. 5. 14. 선고 2014도8096 판결)은 ‘예산’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나 단체에서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미리 셈하여 정한 계획’을 의미하고, 그렇다면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예산’이라 함은, ‘조합의 정관에서 정한 1회계연도의 수입·지출 계획’을 뜻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대법원은 이러한 예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조합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인 정비사업비의 지출예정액에 관하여 사업비 예산이라는 명목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쳤어도, 이를 두고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예산’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필자가 생각할 때 위 대법원의 판시는 다음의 점에서 의문이 든다. 조합의 사업비 예산은 수년 치의 사업비 예산을 미리 조합원 총회에서 의결하여 이를 토대로 용역계약 등 사업시행과 관련된 여러 계약을 시의 적절하게 체결할 필요가 절실하다는 점이 그것이다. 위 대법원의 법령해석은 정비사업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현 상황에서는 1회계연도 예산에 당해 진행예정인 모든 공사 및 용역계약 항목을 포함하여 매년 조합원 총회의 승인을 받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함을 유의해야겠다. 임영근 변호사

[기고] 서해선 철도사업, 향남 지역주민 큰 피해 우려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서해안(홍성~송산) 복선전철 건설사업’에 대한 향남주민들의 지하화 요구 목소리가 높다.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은 향남 1, 2지구를 가로질러 소음, 환경피해는 물론 지역발전의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화성 송산과 충남 홍성을 연결하는 90km의 철도를 연결하는 것으로서 2010년 12월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2015년 5월 착공해 2020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화성 향남 1, 2지구 통과구간은 지상 15m의 교각에 마련된다. 하지만, 향남지구 통과지역이 향남 1주택단지와 2주택단지 사이를 관통하고 가까운 곳은 아파트단지와 100m밖에 떨어지지 않아 주민들이 막대한 소음, 재산상 피해를 가져오고 생태파괴까지 우려되고 있다. 소음방지를 위한 방음벽을 설치하더라도 향남 1주택단지와 2주택단지가 동서로 나뉘어 지역공동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 장기적으로 사업지역의 막대한 환경파괴와 향남읍 7만 6천여 명의 건강권, 재산권에 대한 피해가 예상됨을 강 건너 불 보듯 한 것에 대하여, 참으로 무책임하고 시민을 무시한 탁상, 졸속 행정이라고 판단된다. 주민들은 특히 평택 안중, 충남 인주, 당진 합덕지구 등이 중심지역을 피해 우회하게 돼 있지만, 향남지구만 중심지를 통과한다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4월14일 이 사업과 관련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지하화 구간에 대한 조사가 미시행 된 점, 환경영향평가를 약 4년 전에 시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현시점에서 지하화 타당성 조사와 소음ㆍ진동 적정성 검토를 위해 화성시와 협의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합의 권고한 바 있다. 그럼에도, 시행사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향남지구 지하화할 때 종단선형 변경으로 안전성이 낮아지고 공사비가 증가한다며 불가원칙만 고수하고 있는 입장이다. 사업공고 내용대로 전기 기관차가 아닌 디젤기관차가 운행할 것이라는 점이다. 전면 반대가 아닌, 설계 변경을 요구하는 것이어서 그 의견을 무시하고 해당 공구의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옳지 못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판단한다. 국토교통부, LH, 한국철도시설공단, 경기도, 화성시의 무관심이 큰 과오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다. 타지역 철도관련 유사 현안과 관련한 소식에서 보듯이 그 지역 현직 지자체장이 국책사업에 대해 정부 부처와 협의를 통하여, 시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최종 결정을 한다는 것이다. 유니버설스튜디오와 서해안선철도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원했던 향남시민들의 희망에 상처를 남긴 점은 진정으로 아쉽고 부끄러움을 갖게 한다. 수인선 2공구 도심구간 지하화의 경우, 원주-강릉 복선 철도의 강릉 도심 구간은 지하에 건설하고 강릉역은 반지하로 만들기로 했다고 한다. 위 두 사업의 취지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통일 대한민국의 장기 계획이었을 것이다. 국토의 균형발전 이전에 국민의 안전과 행복이 고려되고 선결되어야만 진정한 국리민복이 아닌가 싶다. 사업예산은 부족하면 더 마련하고. 공기가 부족하면 기간을 연장해야 할 것으로 보며 사업예산의 증가, 부족 문제가 해당 지역 국민의 건강권, 재산권, 행복추구권을 우선할 수는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화성시, 국토교통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존중하여, 적극적이고 장기적 안목으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사업을 재검토해 주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 요구하는 바이다. 김성회 한반도역사문화포럼 상임고문·前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