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 국세증명서 무인민원발급 시행

고양시 일산동구는 국세청을 가지 않고도 무인민원발급기에서 국세증명서 13종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민을 비롯한 개인ㆍ법인사업자는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생활근거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거나 지문인식을 통해 본인 확인 후 국세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증명서는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연금보험료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 ▲사업자단위과세적용 종된사업장 증명 ▲모범납세자증명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증명 ▲소득확인증명(서민형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등 13종의 국세증명서를 포함한 79종 증명서다.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국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곳은 ▲고양시청 민원실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등 3개 구청민원실과 주민센터 가운데 ▲화정1동 ▲화정2동 ▲행신1동 ▲행신2동 ▲고양동 ▲장항2동 ▲풍산동 ▲일산2동 ▲주엽1동 ▲탄현동 민원실 등이다. 그 외 ▲신원도서관 ▲가좌도서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 지원 ▲능곡역 ▲국립암센터 ▲농협하나로마트(대화동) ▲동국대일산병원 등 22곳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9월까지는 민원인이 국세증명을 발급받으려면 세무서나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다”며 “시민 중심의 편리하고 신속한 민원서류 발급을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운영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양=김상현기자

국토부, 버스·택시 등 여객용차량 안전 강화

앞으로 시내·마을버스 운전자는 4시간 이상 연속으로 운전할시 최소 30분을 반드시 쉬어야 한다. 시외·고속·전세버스 운전자는 불가피한 경우 최대 3시간까지 연속으로 운전할 수 있고, 운행이 끝나면 30분 이상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버스, 택시 등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최소 휴식시간 보장을 의무화하도록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을 28일 공포했다. 개정된 법령은 버스 운전자의 피로나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막고자 업종별 운행 형태를 고려해 연속 운전시간을 제한하고 최소 휴식시간을 명시했다. 시내·농어촌·마을버스는 기본적으로 노선의 1회 운행이 끝나면 최소 10분 이상을 쉬되, 노선 운행시간이 2시간 이상이면 종료 후 15분 이상, 운행 4시간 이상이면 30분 이상의 휴식 시간을 갖도록 했다.시외·고속·전세버스는 노선 1회 운행이 끝났거나 운행기록증 상 목적지에 도착하면 15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하며, 2시간 연속으로 운전하면 휴게소 등에서 15분 이상 쉬어야 한다. 또 차 고장이나 차량 정체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1시간까지 연장 운행하도록 허용하되, 운행 종료 후 30분 이상 휴식을 취하도록 했다.조성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