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3년간 민원접수 통계자료 분석 민원편의 및 각종시책자료로 활용

“민원서류를 분석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시정을 펼치겠습니다.” 포천시가 최근 3년 동안 접수하여 처리한 민원사무 분석에 나섰다.시민 만족 민원서비스 구현을 위해 각종 시책과 제도개선 추진계획 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서류는 민원구분, 민원유형, 접수경로, 처리결과 등으로 분석하고 고충 민원과 상담 민원 접수현황도 다양한 시각에서 파악하고 분석을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통해 민원사무의 특성을 찾아내고, 민원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시에 적합한 시책과 제도를 발굴할 계획이다. 지난해 시에 접수된 민원건수는 69만1천243건으로, 지난 2015년 79만7천903건과 비교해 13.37% 줄었으며, 지난 2014년 82만9천843건과 비교해도 16.8% 감소하는 등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감소는 전체 민원사무의 92.03%를 차지하는 여러 가지 증명 민원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결과로 분석됐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단순, 복합, 고충, 상담 민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증명·확인. 교부 민원이 전체 민원의 84% 이상을 차지했다. 제증명 민원 중 32.55%는 인터넷 및 무인 민원 발급기를 통한 것으로 확인돼 전자정부 활성화 때문인 인터넷 민원접수가 보편화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인·허가, 신고, 등록 민원 건수는 지난 2015년에 비해 6.8% 늘었는데 이는 각종 개발에 따른 건축 관련 신고 및 허가에 따른 결과로 나타났다.시 관계자는 “민원 통계분석 결과를 토대로 민원 24와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사회 취약계층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신규 설치할 예정”이라며 “민원 편의를 위한 사전심사청구제도 등 1회 방문처리 제를 적극적으로 추진, 시민만족 민원서비스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포천=김두현기자

[정가산책] 민경욱, “복지분야 민관유착(복지마피아) 근절”

새누리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을)은 6일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체계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해 사회복지분야의 민관유착을 근절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회복지분야의 민관유착을 통해 일컬어지는 일명 ‘복지마피아’는 사회복지분야의 퇴직 관료를 영입해 정부로부터 쉽게 사업을 위탁받고 관리·감독을 받을 때도 편의를 봐주는 등의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투명한 운영이 아닌 이익만을 추구하는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현행법은 사회복지분야 민관유착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2년이 안 된 사람은 퇴직 전 3년 동안 소속했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나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심사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임용되거나 공무원 재취업 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 인천경실련에서 발표한 인천지역 퇴직 공무원의 사회복지시설장 재취업 현황을 보면 인천 지역 사회복지시설 시설장으로 근무 중인 퇴직공무원은 총 1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공직자윤리법’과 동일하게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나 시설장으로의 취임이 제한되는 기간을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제한되는 지역인 소속 기초자치단체 지역에서의 취임 또한 ‘퇴직 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민관유착 방지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민 의원은 “복지마피아 근절을 위한 관련 규정을 강화함과 동시에 관과 복지시설 간의 갑을관계를 청산하고 수평적 협력관계로 바꾸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정가산책] 송석준, “손자녀 돌보는 조부모에게 수당”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이천)은 6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부모가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시간 동안 손자녀를 보호 및 양육하는 조부모(할보미, 할아버지·할머니 돌보미)에게 수당을 주는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의 경우 맞벌이 등의 사유로 아이를 양육하기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 일정한 자격과 기준을 갖춘 아이돌보미를 통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일정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가정의 경우, 아이의 양육을 민간 육아도우미 또는 조부모 등 가족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고, 이 경우 경제적 부담은 전적으로 개별가정에서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아이돌보미 수급 부족 등의 사유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가정을 위한 것으로, 아이를 보호 및 양육하는 조부모가 일정한 자격을 갖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손자녀돌보미로 등록한 경우 손자녀의 연령, 수 등을 고려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송 의원은 “가정의 육아 어려움은 저출산 문제와 직결된다”며 “개정안이 국가적 재앙수준까지 와 있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고령사회 노년층의 소득 보장 및 가정양육기능 회복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