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박철민, 평화누리길 홍보대사 위촉

배우 박철민씨(50)와 평화누리길 카페회원 정준구씨(45)가 올해 평화누리길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6일 오후 도청 집무실에서 홍승표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두 사람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배우 박철민 씨는 지난 2012년 헌혈홍보대사를 시작으로 DMZ 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패밀리, 광주세계김치문화축제 홍보대사 등 다방면의 봉사를 실천하고 있으며, 친근하고 서민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 평화누리길 카페회원 정준구씨(서울)는 평화누리길 12개 코스 10회 완주, DMZ SNS 홍보단 DMZ프렌즈(2014~2015), 평화누리길 클린티어(Cleanteer) 자원봉사(2014~현재), 인터넷 카페를 통한 건의사항 및 불편사항 적극 개진 등 그간 눈에 띄는 활동을 펼쳐 평화누리길 동호인의 귀감이 돼왔다. 앞으로 두 사람은 평화누리길 걷기행사에 참여해 포토타임 및 팬 사인회, 홍보 영상 촬영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게 된다. 박철민씨는 “평화누리길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DMZ 자연생태가 잘 보전돼 있어 세계적 명품 트래킹 코스로 충분히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며 “앞으로 평화누리길을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경필 지사는 “최근 남북관계가 냉랭한 가운데 평화누리길은 분단의 아픔을 넘어 평화통일의 상징으로 부각 되고 있다”며 “두 홍보대사는 도 DMZ 일원에 대한 관심을 갖고 많은 사람에게 평화누리길을 알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평화누리길의 명품 트레킹 코스를 목표로 징검다리, 전망대 등 주요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 위험구간 코스 정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며 문화유적과 자연환경, 안보적 요소와 평화의 상징 등 평화누리길이 가진 특성을 고려·연계해 세계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걷기 코스’를 가꾸어 나갈 계획이다. 정일형기자

[법률플러스] 동업유형에 따른 횡령죄 성립

민법 제703조 제1항은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조합’은 통상 ‘동업’으로도 불리어진다. ‘조합’의 본질은 크게 ① 상호출자, ② 공동사업의 경영, ③ 이익분배를 들 수 있는데, ‘조합’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전원이 서로 출자하여 특정한 사업을 공동경영 할 것을 약정하여야 하며,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면서 당사자 중의 일부만이 이익을 분배받고 다른 자는 전혀 이익분배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동업관계라고 할 수 없다.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공동소유(합유)에 속하므로 조합원 중 한 사람이 동업재산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데, 이러한 법리는 내부적으로 조합관계에 있지만 조합원 중의 1인 또는 조합원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제3자 명의로 사업을 함으로써 대외적으로 조합관계가 드러나지 않는 이른바 ‘내적 조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내적 조합’과 구별해야 할 개념으로서 ‘익명조합’을 들 수 있는데, ‘익명조합’은 익명조합원이 영업자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영업자는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익명조합원에게 분배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상법상의 계약으로서(상법 제78조), ‘익명조합’ 역시 영업자로부터 이익을 분배받는 출자자인 익명조합원이 대외적으로는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내적 조합’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내적 조합’과 달리 ‘익명조합’의 경우 익명조합원이 영업을 위하여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이 되므로(상법 제79조), 영업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고, 따라서 영업자가 영업이익금 등을 임의로 소비하였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 실익이 있는데, 어떠한 법률관계가 ‘내적 조합’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익명조합’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들의 내부관계에 공동사업이 있는지, 조합원이 업무검사권 등을 가지고 조합의 업무에 관여하였는지, 재산의 처분 또는 변경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지 등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참고로, 대법원은 ‘A가 토지를 전매한 후 그 이익금을 정산하기로 B와 약정한 다음 B가 조달한 돈 등을 합하여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는 A명의로 마쳐 두었는데, 위 토지를 제3자에게 임의로 매도한 후 B에게 전매이익금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B가 토지의 매수 및 전매를 A에게 전적으로 일임하고 그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사정 등에 비추어, 비록 B가 토지의 전매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일정 금원을 출자하였더라도 이후 업무감시권 등에 근거하여 업무집행에 관여한 적이 전혀 없고, A가 아무런 제한 없이 재산을 처분할 수 있었음을 들어, A와 B의 약정은 ‘익명조합과 유사한 무명계약’에 해당하고, 따라서 A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며 횡령죄의 성립을 부정한 바 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5014 판결 참조). 서동호 변호사

안철수, 5-5-2 학제개편으로 대권 승부수

국민의당 대선 주자인 안철수 전 대표가 6일 ‘5-5-2 학제개편’을 제안하며 사실상 대권 승부수를 띄웠다. 현행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으로 규정된 의무교육과정을 초등학교 5년, 중·고등학교 5년, 진로탐색학교 또는 직업학교 2년으로 변경해 학생들이 조기에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창의교육이 가능하게 하고, 대학입시로 왜곡된 보통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을 혁명적으로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는 청년 세대와 부모 세대를 아우르는 학제개편 공약을 선점, 지지율을 반등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안 전 대표는 또한 취학 전 만 3세부터 2년간 유치원 공교육을 도입하고 국가가 비용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청소년들이 현행보다 1년 일찍 대학에 진학하거나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아울러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지원처로 재편함으로써 초·중·고 및 대학교육을 창의교육으로 전환하고 중장년층에 대한 교육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설명했다. 안 전 대표는 “교육 분야의 혁명적 대변화로 새로운 기회의 땅을 개척해야 세계의 어느 나라들보다 앞서서 미래 먹을거리, 미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면서 “창의적으로 사고하며 인성을 배우고 타인과 협력해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가르치는 것이 미래 교육의 핵심”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우일 기자

인천시, 개별주택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비용지원한다

인천시는 6일 각 가정에 소형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보급으로 누진제 완화 효과를 거둔다는 취지다. 시는 이를 위해 2억2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소형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원하는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소유자에게 설치비 일부를 지원한다. 설치를 신청한 세대에게는 용량별 설치가격(60만원~220만원)의 60%범위 내에서 공사비를 지원하게 되며, 동일 단지에서 동일 용량으로 10가구 이상 단체로 신청할 경우 10%를 추가 지원한다. 여기에 각 구별로 추가 지원이 더해지면 공사비의 최대 90%까지 지원금 충당이 가능하다. 시가 지원하는 소형태양광 발전설비는 아파트 베란다 혹은 단독주택 옥상에 설치할 수 있으며, 이사를 하는 경우에도 해체와 설치가 쉬워, 일반 가전제품 같이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콘센트를 꽂아놓기만 하면, 생산한 전력이 전기 사용량에 자동으로 상계된다. 발전설비는 태양광 모듈과 거치대, 소형인버터와 모니터링장치 등으로 간단히 구성된다. 모니터링 장치를 통해서는 실시간 전력생산량 뿐 아니라 누적량까지 확인할 수 있다. 300W짜리 소형태양광 발전설비를 기준으로, 한 달 평균 33kW의 전기 생산이 기대된다. 이 전력량은 대형김치냉장고 1대를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한달 전기료를 7천원~1만5천원 정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시 관계자는 “도시 주거문화에 적합한 소형태양광 발전설비 지원사업으로 각 가정의 전기료 폭탄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소형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세대는 ㈜미림에너텍(032-577-5292), ㈜제이에이치에너지(070-4713-0679), 중앙에너지(주)(010-3326-5870) 중 희망하는 업체와 모델을 선택해 계약하면 된다. 박연선기자

올해 인천 가치재창조 사업 추진… 42건 접수

인천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인천 가치재창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6일 ‘2017년 인천 가치재창조 선도사업 제안사업’ 마감결과 모두 42개 사업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인천지역 기관·단체·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한 민간 부문에는 ‘심청전을 기반한 웹툰 개발’ 등 29개 사업이 접수됐으며, 일선 군·구 대상으로는 ‘백제 사신실 조성사업’ 등 13개 사업이 제안됐다. 시는 다음달까지 1차 서면심사, 2차 전문가 심사, 3차 전문가 및 청중평가단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우수사업을 선정하기로 했다. 특히 3차 심사에는 일반 시민 100여 명이 청중평가단으로 참여해 시민이 제안한 사업을 시민이 평가·선정한다는 특징을 갖게 됐다. 시는 우수 선도사업 제안에 따른 보조금을 올해도 지원한다. 민간분야에 대해서는 건별 최대 3억원 등 모두 6억8천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지급하며, 군·구 사업은 건별 최대 5억원 등 모두 10억원의 특별재원조정교부금을 지원한다. 앞서 시는 지난해 공모를 통해 선정된 푸드트럭&야시장&버스킹 사업 등 모두 8개 사업에 11억4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 바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 실시하는 인천 가치재창조 선도사업을 통해 관 주도가 아닌 시민들이 생각하고 제안하는 시민소통형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연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