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식 할부 여행상품’ 주의보… 꼬박꼬박 돈 받고 계약 해지하려니 ‘모르쇠’

#서모씨(여ㆍ50)는 지난해 9월 여행사 영업사원의 권유로 선불식 여행상품을 계약하고 매월 2만4천원씩 총 33회 납입하기로 약정했다. 9개월 간 납부 후 개인사정이 생겨 중도 해지 및 대금 환급을 요구했지만 여행사에는 3개월분만 환급해 주겠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이모씨(여ㆍ70)는 지난 2013년 8월 여행사와 선불식 여행상품을 계약하고 매월 12만원씩 총 30회 납입했다. 하지만 지난해 1월 여행상품을 사용하지 않아 약관에 명시된대로 전액 환급을 요구했으나, 여행사는 20% 위약금을 청구했다. 여행사들이 선불식 할부거래 여행상품을 판매한 후 만기환급 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선불식 할부거래 여행상품관련 피해구제 90건을 분석한 결과, 대금 완불 후 만기환급 약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등의 ‘계약 미이행’피해가 38.9%(35건)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소비자가 계약 중도 해지요구 시 대금의 20% 이상을 위약금으로 요구하는 ‘위약금 과다 요구’35.6%(32건), 환급지연·거절 22.2%(20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만기환급, 계약이행, 부당행위시정 등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26.7%(24건)로 합의(보상)율이 매우 낮았다. 선불식 할부거래 여행상품은 여행사 60%(54개), 상조회사 27.8%(25개), 방문판매업체 12.2%(11개) 등에서 주로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 금액은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이 34.9%(29건)로 가장 많았고,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이 27.7%(23건), 400만원 이상 24.1%(20건)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32.5%(26건), 50대 31.3%(25건), 40대 28.8%(23건) 등의 순으로 50대 이상이 63.8%(51건)을 차지했다.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홍보관 등에서 선불식 여행상품 계약에 주의하고 ▲ 계약은 자녀 등 가족과 상의 후 신중히 결정하며 ▲ 계약을 한 경우 반드시 계약서를 요구하고,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 관게자는 “사업자를 제재할 법규정이나 보상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관련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관계기관과 선불식 할부거래 여행상품관련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시연기자

[소비자 Q&A] 어르신 취업상술 유인으로 건강식품 구입했을 경우 반품은?

Q. 3천점을 받으면 취업을 알선해주고 점수를 받으려면 건강식품 등 상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하는 어르신 취업상술 유인으로 부친이 지난해 12월9일 건강식품을 신용카드로 168만원 결제했다고 합니다. 깜짝 놀라 부친께 이것 저것 여쭈었지만 계약서도 받지 않았고 신용카드 승인전표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계약을 철회할 수 있을까요? A. 어르신들 취업유인상술로 전형적인 기만상술입니다. 어르신들을 일명 홍보관이라고 하는 임시매장으로 유인하여 판매하는 상술은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영업 장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해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해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으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같은 법 제8조 청약철회의 요건을 보면 ▶계약서를 받은 날이나 재화 등을 공급받은 경우 14일 이내, ▶계약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방문판매자의 주소를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 ▶계약서를 받기는 하였으나 계약서에 청약철회 등에 관한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은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도 받지 못했으며, 청약철회에 관해 알지 못했으므로 철회에 대해 알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의사표명은 가급적 내용증명 우편을 통한 서면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재 경기도 공정경제과 소비자정보센터

[법률플러스] 명의신탁과 양도소득세

이미 주택 2채를 가지고 있는 A부부는, 집을 1채 더 사면서 나중에 양도할 경우 1세대 3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것에 대비하여 새로 매입하는 주택을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두어, 겉으로 보기에는 1세대 2주택이었는데, 결과적으로 그 중 1채를 매도하면서 1세대 3주택으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었다. 왜 그랬을까. 소득세법과 소득세법시행령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사안의 경우 A부부가 주택 1채를 B 앞으로 명의신탁을 하였지만, 실제로는 A부부가 3주택을 모두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보통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매수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이러한 경우를 흔히 ‘계약명의신탁’이라 합니다), 위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긴 하나, 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즉, 매매계약의 법률효과가 수탁자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수탁자는 신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만일 A부부가 B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이러한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면, 즉 매매계약의 법률효과를 B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것이라면, A부부는 1세대 3주택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매도인인 소유자가 실매수인은 A인데도 B 앞으로 명의신탁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B 앞으로 바로 등기를 넘겨주는 경우, 또는 외형상으로는 계약명의신탁인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이것을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라 하는데, 이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를 실소유주로 보아 1세대 3주택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즉, ‘3자간 등기명의신탁’ 관계에서는 명의신탁 주택은 명의신탁자가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주택수를 산정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소득세법 관련 조항은 투기 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하여 주택 가격의 안정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으로 다주택 보유에 따른 세금부담능력을 그 근거로 하고 있고,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수탁자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나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게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무효인 명의수탁자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도 있으며,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이 유효한 이상 명의신탁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전부 수령한 매도인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이후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명의신탁자가 부담하여야 하는데, 이와 같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 관계에서는 명의신탁자가 대상 주택을 지배·관리하면서 사실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그 처분에 따른 소득의 귀속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투기 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하려는 소득세법 관련 조항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위 조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명의신탁자가 대상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봄이 옳기 때문이다.심갑보 변호사

보건복지부·산자부, 각각 2017 업무계획 발표

맞벌이 부부를 위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근무환경을 조성한 기업에는 국가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준다. 또 뿌리산업에 취업하길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선 취업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해 인력부족을 덜겠다는 복안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각각 이런 내용을 담은 ‘2017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 워킹맘·경단녀 행복한 기업 양성 보건복지부는 기업이 결혼과 출산, 양육에 친화적으로 탈바꿈할 수 있게 유인책을 쓰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맞벌이 여성의 출산 아기 숫자는 0.6명으로 전업주부(2.6명)에 크게 못 미친다. 출산 후 경력단절과 육아의 어려움 등으로 워킹맘들이 출산을 꺼리기 때문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일과 가정생활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기업은 정부조달사업 선정 과정에서 우대하고, 기업공시에도 ‘출산ㆍ양육친화기업’이라는 인증서를 부여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을 평가할 때는 결혼ㆍ출산ㆍ양육 친화지표를 대폭 적용한다. 특히 맞벌이 부부가 출퇴근할 때 발생하는 돌봄 서비스 공백 현상을 해결하고자 ‘다함께 돌봄사업’ 모델을 개발해 시범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각 지자체 주도로 ‘지역돌봄협의체’를 구성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경력단절 여성과 은퇴 교사 등 중장년층 인적자원을 활용해 맞벌이가 출근하는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퇴근하는 저녁 7시부터 9시까지의 아이 돌봄 공백 시간에 맞벌이 자녀를 공공기관(도서관, 문화센터 등)이나 공동육아 나눔터 등지에서 돌봐주는 방식이다. ■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 인력 키운다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뿌리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서는 취업비자 발급 요건이 완화된다. 뿌리산업이란 제조업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주조ㆍ금형ㆍ용접ㆍ표면처리ㆍ소성 가공ㆍ열처리 등 6가지 분야의 공정기술을 활용하는 업종을 말한다.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는 뿌리산업 분야에서 일하려는 유학생이 유학생 비자(D2)를 특정활동비자(E7)로 전환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를 이달 처음 시행한다. 뿌리산업 취업 희망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비자 전환은 2014년 시행된 뿌리산업 양성대학 졸업생이 올해 처음 배출되는 데 따른 것이다.계명문화대, 조선대, 조선이공대, 거제대, 군장대, 전주비전대, 아주자동차대, 인하공전 등 8개 대학에서 123명의 외국인 학생이 한국의 뿌리산업과 관련된 이론과 실무를 익히고 있다. 국내에서는 제조업 기피현상으로 취업 외국인 96만2천 명 중 제조업 종사자가 전체의 45.3%인 43만6천 명에 달한다.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관계자는 “뿌리산업 분야의 외국인 기술인력을 양성해 취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 뿌리산업의 심각한 인력난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자연기자

[우리동네 공연단을 소개합니다] 1. 프롤로그: 경기도 상주단체 지원 현황과 효과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은 전국의 공공 공연장 활성화와 공연단체들의 창작물 제작과 활동 기회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난 2009년부터 시행, 극장과 공연단체 간 상생 협력을 토대로 지역 맞춤형의 새로운 콘텐츠 개발과 지역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등의 효과를 낳고 있다.그러나 공연장과 공연단의 견고한 파트너십 부족이나 예산 규모 및 운용의 불안전과 불투명성 등 더 이상의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도 존재한다. 이에 본보는 경기도의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현황과 성과 등을 살피고, 발전 방안을 모색고자 한다. 편집자주 ◇공연장과 공연단의 상부상조로 지역문화 발전 꾀하다 21세기 문화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전국의 지자체는 앞다퉈 공연장을 건립했다. 그러나 ‘건립’에만 치중하고 운영 예산과 전문 인력 등이 부족한 탓에 수년 동안 가동률이나 이용률이 크게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반복적으로 대두됐다. 각 지역 공연예술단체들도 고정 수입은 물론 공연장, 사무실, 연습실 등의 부족으로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하기 어려운 한계상황에 부딪혔다. 실제로 문화예술회관 운영현황보고 등에 따르면 전국에 문예회관을 비롯한 공공 공연장은 2015년 기준 362개에 달한다. 경기도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많은 64개가 있다.이 기간 경기도 공연장들의 공연 프로그램 가동률은 47.4%로 전국 41.6%보다 소폭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문화예술회관만 따졌을 때 유료관객율이 94만3천여 명(28.4%)으로, 전국 유료 관객율 28.7%를 밑도는 상황이다. 이 밖에도 공연건수가 전국 평균보다 낮는 등 공연장 규모나 인구집중도 등을 고려했을 때 ‘기대와 수준에 못미친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이 같은 상황에 지역 공연장들의 가동률과 이용률을 높이고, 지역별 예술단체에게는 안정적 창작기반을 제공하고, 지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나아가 지역 특유의 문화를 세우고 발전시키기 위한 지원정책이 요구됐다. 이를 배경으로 출발한 문화예술지원정책이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이다. 여기서 ‘상주단체’는 공연단이 각 문예회관과 대등한 위치에서 계약을 통해 성립하는 협력 관계로, 별도의 독립된 조직과 예산을 운영함으로써 창작의 자율성을 확보한다는 장점이 있다. 지난 2004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공연예술단체 집중육성사업으로 접근해 지역협력을 추구하며 지역문화재단에 이관, 2009년까지 시범 운영되다가 2010년부터는 전국에서 확대 실시하고 있다. 2014년에는 문예진흥기금 84억 원에 지방비 54억여 원을 투입, 16개 시도에서 120개 공연장과 170개 상주단체가 지원 받았다. ‘간접’ 지원 방식을 택한 것이 특징이다. 경기문화재단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 ‘2017년 문예진흥 공모지원사업(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지원안내’에 따르면, 공연장은 상주단체의 안정적인 활동기반을 제공하고 상주단체는 작품 상연과 교육 프로그램 등의 관객 개발 및 증가를 위한 활동을 벌여야 한다. 예를 들어 공연장은 상주단체에 무대, 사무실, 연습실 등의 상주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공연장 사용료를 면제 및 우선 대관해줘야 한다. 상주단체의 창작역량 강화를 위해 기획 및 제작, 홍보마케팅, 예산집행 및 정산 등에도 적극 협력해야 한다.상주단체는 관객을 모을 수 있는 작품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공연장과 협력해 성과를 거두기 위해 협조하는 것이 요구된다. 필수적으로 신작공연이나 신작 쇼케이스 공연을 해야 하고, 1년에 기획 공연 무대도 선보여야 한다. 이와 관련 지난해 도내 한 공연장의 상주단체로 활동했던 공연단 관계자는 “신작 제작이 가장 어려운데 이를 시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준 지원 사업”이라며 “공연장 측에서도 우리 단체와 협력해 시민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효과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금 경기문화재단은 2015년에 총 14억3천만원을 투입, 12개 지역 문화재단 및 공연장과 15개 공연단체를 지원했다. 도내 공공 공연장 중 해당 지원 사업을 진행했던 공연장은 2011~2015년 31곳이다. 도내 공공 공연장의 절반 이상(57.40%)이 지원받은 것이다.같은 기간 동안 특정 단체와 지속적으로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경우도 많았다. 단년으로 끝난 경우는 14건, 2년 이상 공연장과 상주단체 계약을 맺은 경우는 18건이다. 2년 7건, 3년 3건, 4년 6건, 5년 2건 등이다. 지원사업 시행 기간만큼 효과를 가늠할 수 있는 기록과 통계도 쌓이고 있다. 정상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재관리학과 교수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경기도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사업의 경제적 효과 분석’에서 15억 원 가량 투입하는 도내 상주단체 지원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8배 이상인 약 120억 원이라고 주장했다. 경제적 파급효과는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해 생산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 효과 등을 추정해 산출한 것이다. 서우석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와 차민경 성균관대 공연예술학 박사는 ‘경기도 공연장 상주단체 제도의 운영 현황과 영향’을 통해 해당 지원사업의 긍정적 측면을 조명했다. 이 발표 자료에 따르면 상주단체가 있는 공연장이 없는 공연장보다 유료 관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상주단체 운영 공연장은 연간 평균 이용자가 15만8천542명으로 상주단체 비운영 공연장의 9만9천87명보다 5만9천455명이 더 많았다. 연간 평균 유료 관객도 상주단체 운영 공연장(2만7천992명)이 상주단체 비운영 공연장(2만5천950명)보다 2천42명 많은 것으로 집계했다. 경기문화재단 관계자는 “이 지원사업은 공연장과 공연단체가 상생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교류 사업을 기획 진행함으로써 지역문화예술계 새바람을 불러일으키는 원동력이 된다”면서 “오는 2월 발표 예정인 2017년 선정 공연장과 단체들에 대해 문화적,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6년 도내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사업 선정기관 및 단체의 성과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장인 ‘경기공연아트페스타’가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구리아트홀에서 열린다. 류설아기자

허태환 예진하우징 대표이사 “친환경 이동주택으로 소비자 마음 사로잡았죠”

“이젠 집을 짓지 말고, 선물처럼 집을 고르면 되는 시대입니다. 원하는 모델을 고르기만 하면 하루 안에 입주가 가능하기도 하죠.” 우리 가족이 살 집이라는 생각으로, 소비자들에게 아름답고 편안하면서도 튼튼한, 게다가 저렴하기까지 한 집을 공급하고 있는 친환경 이동식 스틸하우스 전문회사 예진하우징의 허태환 대표이사(46). 국내 최초로 맞춤형 이동주택을 짓기 시작한 그는 지난 2003년부터 광주시 도척면에 인테리어 전문회사를 설립해 주택관련 사업을 진행하다 지난 2013년 여주시 흥천면의 6천600여㎡ 규모의 공장으로 이전, 녹색성장과 미래주택 신기술의 환경 친화적 리싸이클(Recycle)분야의 이동식 스틸하우스 전문 제작ㆍ생산 기업인 예진하우징을 운영하고 있다.허 대표는 “우리 회사가 짓는 집은 이동이 간편하고 친환경 자재를 바탕으로 한 우수한 품질의 경량스틸주택으로, 저렴한 가격까지 갖춘 선물과도 같은 집”이라며“환경 친화적인 이동식 스틸하우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동식 스틸하우스는 농막과 별장식주택, 주말주택, 소형주택, 펜션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며, 내부에는 화장실과 주방, 거실 등에는 히노끼루바를 사용해 세련된 디자인과 편의성까지 갖춘 기능성 주택으로 화재와 단열 등을 최대한 보완했다. 그는 일본 여행을 하면서 생필품을 판매하는 마트에서 집을 팔고 있는 것을 본 뒤로 맞춤형 이동주택을 짓기 시작했다. 허 대표는 “소비자가 주택전시장을 돌며 자동차나 전자제품처럼 마음에 드는 주택모델을 선택하고, 내부구조와 외관을 본인의 취향에 맞는 맞춤형 이동주택을 주문하는 시스템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었다”며 “우리 회사가 만드는 집은 견고하고 세련된 디자인과 인테리어에 고품질 원목과 친환경단열재를 사용해 소비자 만족도가 높은데다, 가격도 평당 250만 원 선으로 저렴하다”고 설명했다.특히 “우리회사가 생산하고 있는 이동식 스틸하우스는 에너지 효율성과 뛰어난 경제성, 쾌적한 실내 환경, 저렴한 유지관리비, 화재 안전성 등이 강점”이라며“건물 내부는 친환경 제품으로 단열 효과가 뛰어나고 내구성이 영구적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해 38곳의 건축현장을 직접 누비며 귀농ㆍ귀촌에 많은 자금을 투입하고 경제적으로 실패한 사례를 보면서, 이들을 위한 다양한 스틸하우스를 저렴하게 공급하고 싶다는 작은 목표를 갖게 됐다”며 “아름답고 편안하고 저렴하고 튼튼한 집, 고객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한 뒤 우리 가족이 살 집이라는 마음으로 집을 짓겠다”고 말했다.또 허 대표는 앞으로 회사 수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대안학교를 짓겠다는 목표도 갖고 있다. 그는 “대안학교를 통해 경쟁력을 갖춘 주택 시공전문기술자를 양성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는 포부도 밝혔다.여주=류진동기자

[주목! 이 기업] 올클리어

욕실은 집안에서 가장 유지관리하기 어려운 부분 중 하나다.한번 물때나 찌든 때가 끼면 청소하기 어려운데다 거울이나 타일처럼 깨지기 쉬운 재료가 많아 유지관리에 늘 신경이 쓰이기 마련이다. 이런 욕실 관리의 고민을 덜어줄 수 있는 업체가 있다. 욕실 자재의 내구성과 안전성, 친환경성을 높이는 나노코팅을 시공하는 곳으로, 바로 글라스 케어(Glass care) 전문회사인 ‘올클리어’다. 올클리어는 나노코팅기술을 활용해 욕실자재 분야에 역점을 두고 있다. 욕실 인테리어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를 유지관리하기는 쉽지 않다. 욕실에 주로 사용되는 유리의 특성 때문이다. 유리는 겉으론 매끈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미세한 요철이 있어 이 사이로 때가 낀다. 또 유리는 금이 가면 복구도 어렵다. 나노코팅은 유리 표면의 요철을 메워 표면을 매끈하게 만들어 표면에 때가 잘 끼지 않도록 한다. 미세하게 금이 가는 현상도 막을 수 있다. 특히 나노코팅은 발수효과가 뛰어나 욕실이 더러워지는 것을 방지한다. 발수효과란 물방울이 유리 표면에 맺히지 않고 곧바로 흘러내리는 현상인데, 물이 유리에 닿는 시간을 줄여 오염을 막는다. 나노코팅으로 안전하고 간편하게 욕실의 유지관리도 가능하다. 그동안 욕실 청소할 때 독한 세정제를 사용했는데 옥시 사태 이후 화학용품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 그러나 나노코팅을 적용하면 발수효과 때문에 굳이 독한 세정제를 쓰지 않아도 돼 주방세제 정도로만 닦아도 된다.친환경성도 빼놓을 수 없다. 올클리어의 나노코팅기술은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인 미국의 LEED 인증을 획득했고, 까다로운 심사기준으로 정평이 난 미국 식품의약청 FDA 승인도 받았다. 이는 음식물이 닿는 식기류에 나노코팅을 적용해도 인체에 무해하다는 의미다.함대형 대표는“나노코팅을 시공하면 욕실을 청소할 때 주방에서 사용하는 중성세제로 설거지 하듯이 가볍게 청소하면 돼 안전하고 간편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클리어는 지난 2012년 미국의 유명 R&D업체인 ‘다이몬 퓨전 인터내셔널’과 정식으로 기술이전계약을 맺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유선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