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앞 노란 물결에 네티즌들의 반응이 뜨겁다.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에 대한 무기명 표결에 앞서 시민들은 노란색 깃발과 풍선을 들고 탄핵 촉구 시위를 했다.이에 네티즌들은 “노란색은 자유민주주의 깃발입니다” , “거꾸로 흐르는 역사를 제대로 흐르도록” 등의 응원글을 남기며 탄핵안 가결 찬성을 기원했다.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재적의원 300명 중 299명이 참여해 찬성 234표, 반대 56표, 무효 7표, 기권 2표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군 통수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따른 ‘안보 공백’이란 불안에도 대북접경지역인 경기북부는 대체로 차분한 모습을 보였다. 9일 오후 4시께 연천군 군남면 옥계리 경로당. 동네 어르신 6명이 TV 앞에 둘러앉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됐다는 뉴스를 보고 있다. 이를 접한 한 어르신이 곧바로 “안타깝다”며 “잘은 모르지만 나라가 참 어수선한 모양인가 보다”고 덤덤하게 말했다.이곳 분위기는 탄핵안 가결에 시끌벅적한 TV 속 상황과 정 반대로 한적함 속에 어르신들이 평소처럼 담소를 나누며 휴식을 취하며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인근 중면 삼곶리도 평소와 다름 없이 안정된 생활을 유지했다. 이곳은 과거 북한의 여러 차례 도발 탓에 군의 대피명령에 따라 주민들이 자주 대피생활을 할 만큼 안보 불안에서 예민한 지역인데도, 이날 마을은 조용했다. 오히려 쌀쌀한 겨울바람 탓이 영하권 추위에 오가는 이마저 없어 적막감까지 맴돌았다. 이곳에서 만난 주민 최병은씨(84)는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대한 소감을 묻는 기자에게 오히려 “대통령이 탄핵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그러면서도 그는 “탄핵은 탄핵대로 진행되더라도 이 같은 상황이 북한의 도발로 이어지지 않게끔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삼곶리 주변 군부대들도 어수선한 시국과 상관없이 군인들은 평소처럼 훈련에 임했다. 포격훈련에 따라 발생하는 소음이 동네에 울려 퍼졌으며 훈련에 나서는 군인들은 군용 차량을 타고 줄지어 마을 주변을 지나쳤다. 같은 시각, 비무장지대(DMZ) 내 유일한 민간인 거주지인 파주시 대성동 마을 역시 대통령 탄핵안 가결 소식에 크게 동요치 않았다. 마을 검문소가 있는 통일대교 남문은 평소처럼 출입하려는 차량으로 북적였고, DMZ 내 지역 군인들도 민원 업무를 보고자 평소와 다름 없이 장단 출장소를 들락날락했다. 김동구 대성동 초산리 이장은 “이곳은 대통령 탄핵 전에도 안보에 늘 항상 신경을 쓰는 곳”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부재라는 상황에 동요하지 말고 평소처럼 지낸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완배 장단주민자치위원장도 “파주지역은 평소에 안보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어떠한 변화에 크게 동요하지 않는다”면서 “국민 또한 안보 공백에 크게 동요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상황을 전했다.
남경필 경기지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과 관련, 경기도청 전체 공무원들에게 메일을 보내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임무에 전념해 달라”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는데 경기도가 앞장서자”고 당부했다. 남 지사는 9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후 도청 직원들에게 ‘사랑하는 경기도청 가족 여러분께’라는 제목의 장문의 편지를 보냈다. 편지를 통해 남 지사는 “이제 대통령은 국민이 만든 헌법에 따라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법치주의 국가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하고 있다”고 현 시국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이어 “지난 두 달 대한민국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냈다. 이제는 우리 앞에 놓인 과제들에 시선을 돌려야 할 때”라며 “경기도에서만큼은 모든 도민들이 마음 놓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지사인 제가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하며 도정에 전념할 뜻도 전했다. 남 지사는 “대한민국의 맏형 경기도를 책임지는 저도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며 “경기도 공직자 가족 여러분과 함께 도민을 위해 봉사하고, 따뜻하고 복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남 지사는 “불철주야 발로 뛰셨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임무에 전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희망찬 아침을 여는데 경기도가 앞장서자”고 전했다.
여야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국정수습”에 한목소리를 냈다. 새누리당 김성원 대변인(동두천·연천)은 성명을 내고 “집권여당으로서 탄핵정국을 예방하지 못한 데 대해 다시 한 번 사죄드린다. 결자해지의 자세로 오로지 국민 눈높이에서 환골탈태하겠다”면서 “이젠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고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정치권 모두가 협력할 할 때이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야당은 더 이상 정치적 공세를 자제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국정수습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황교안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국정 공백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주시기 바란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는 한편 경제, 민생 등 현안도 꼼꼼히 챙겨야 할 것이다”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인천 남동을)은 브리핑에서 “탄핵소추안 가결은 끝이 아니다. 새로운 시작이다”면서 “오늘의 탄핵은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 권력과 재벌 간의 정경유착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거듭나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차분한 자세로 국정 수습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정치권의 모든 세력에게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에는 어떠한 사심도 없어야 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며, 함께 국정 수습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갈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내고 “이제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수용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면서 “국정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은 대통령의 결단이다. 헌법재판소 역시 신속한 탄핵결정으로 국민의 요청에 응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자 입장 발표를 통해 “대통령 탄핵은 국민과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탄핵은 전 국민의 공감을 국회가 반영해 대통령의 책임을 물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것을 계기로 신뢰하는 사회, 책임 있는 정치, 민주국가를 확고하게 수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특히 박근혜 교과서로 불리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계획 자체를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되면서 박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돼 향후 절차에 대해 관심을 끌고 있다. 국회 탄핵이 가결된 박 대통은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최장 6개월 동안 직무 정지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 헌법에 보장된 국가원수와 행정 수반으로서 갖는 권한과 직무가 정지되는 셈이다. 계엄선포권, 공무원 임면권, 국무회의 소집 및 주재권, 국회 출석 및 발언권 등을 말한다. 특히 국가 안위와 관련된 국군통수권도 국무총리에게 넘어가게 된다. 이 때문에 예전에 탄핵안이 가결된 대통령 상태를 두고 일각에서는 사실상 ‘식물 대통령’ 상태가 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약의 체결ㆍ비준, 외교사절의 신임ㆍ접수ㆍ파견, 사면ㆍ복권, 훈장 수여, 재정ㆍ경제상의 긴급명령 발동, 선전포고 및 강화 등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부처 순방 및 보고 청취 등 통상적인 국정수행 활동도 할 수 없다. 하지만, 헌재의 탄핵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대통령으로서의 신분 자체는 유지가 된다. 때문에 박 대통령은 청와대를 떠날 필요가 없다. 월급도 계속 받게 된다. 박 대통령의 현재 연봉은 기본급만 대략 2억 1천만 원가량이다. 단,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는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대통령 신분에 따른 경호와 의전은 유지된다. 관저에 머무는 것이 경호와 의전을 계속 유지하기 쉬운 측면이 있다. 하지만, 청와대 경호실의 기능은 권한 대행을 하는 총리에게 분산되면서, 총리에 대한 경호는 현재보다 훨씬 강화된다. 이런 상황 때문에 어차피 직무도 정지된 상태에서 박 대통령은 특검 수사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대통령의 비서실인 청와대의 운영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있는 상태다. 일부 학자는 대통령 비서실의 활동도 자동으로 정지돼야 하며 국무총리 비서실이 청와대의 기능을 대신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소수설이다. 다수는 청와대 비서실은 대통령의 사적인 비서실이 아니기 때문에 활동이 중단될 이유가 없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대통령 비서실장은 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결과를 권한대행에 보고하는 등 권한대행을 보좌하면서 국정 실무를 챙긴 바 있다. 불소추 특권에 대해서 살펴보면, 대통령이라는 직위는 유지되기 때문에 불소추 특권은 유지가 된다는 게 학계 대다수의 해석이다. 하지만, 강제 수사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상태다. 불소추 특권이 유지되기 때문에 강제 수사 역시 가능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불소추 특권과 무관하게 강제 수사가 가능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불소추 특권은 대통령의 권위를 유지하고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만 어차피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는 수사로 인해 방해받을 ‘업무’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강제 수사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판단이다. 일각에서는 검찰에 이어 특검도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탄핵안까지 가결되면서 특검이 강제 수사를 밀어붙이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