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경기지역 ‘수출 줄고 수입 늘었다’…경인통계청 ‘수도권지역 경제동향’ 발표

올해 3분기 경기지역 수출은 줄고 수입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제활동인구는 수도권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건설수주 또한 호조가 이어졌다. 17일 경인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올 3분기 수도권 경제동향에 따르면, 경기지역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제조업에서 식료품(113.7%), 가구(53.8%) 등이 증가했지만, 가죽ㆍ신발(-32.2%), 자동차 및 트레일러(-10.2%) 등에서 부진했던 영향이 컸다. 반면 수입은 기타 운송장비(100.2%), 기계장비(47.1%) 등의 수입이 증가하면서 전체 수입량이 1.9% 늘었다. 수도권 전체로 범위를 넓히면 수출과 수입 모두 각각 5.7%, 4.2% 감소했다. 경기지역 경제활동인구수는 수도권에서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도소매ㆍ음식숙박업 등에서 고용 호조가 이어지며 취업자 수가 3.0% 증가했다. 건설업 호조에 힘입어 2.4% 오른 인천과 도소매업 등의 고용 부진으로 오히려 0.4% 하락한 서울을 앞질렀다. 경기지역은 건설수주에서도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3분기 경기지역 건설수주는 건축 및 토목수주 호조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0% 증가했다. 공사 종류별로는 토목(57.8%)과 건축(29.8%) 모두 증가했으며, 발주자별로는 공공(65.7%), 민간(19.0%) 등은 증가했지만 국내 외국기관(-21.9%)은 감소했다.

안산 ‘카딩’ㆍ경기북부 ‘응답하라’…SNS에서 퍼진 지역특화 할인수단 폭발적 인기

지난 9일 안산 상록구 안산고등학교 운동장에는 새벽 2~3시부터 학생들이 줄지어 서기 시작했다. 인기 아이돌 가수의 공연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학교에서 특별한 행사가 예상된 것도 아니었다. 이들이 기다리는 것은 ‘카딩’이라는 할인카드였다.안산지역 영화관과 음식점 등 70여 개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할인카드로 페이스북 지역커뮤니티인 ‘안산소식’에서 소개 돼 지역 주민들로부터 인기가 높았다. 오전 8시부터 안산고등학교 학생 100명에게 선착순으로 배포하기로 했지만, 새벽 5시께 인원이 모두 채워졌다. 똑똑한 소비를 원하는 ‘스마트 컨슈머’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에 특화된 할인 수단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17일 지역 점포 등에 따르면, 현재 안산 ‘카딩’을 비롯해 의정부ㆍ양주ㆍ동두천ㆍ포천ㆍ서울 노원 지역에서 사용 가능한 ‘응답하라 경기북부’ 앱 등이 지역 특화 할인 수단으로 서비스되면서 자영업자들의 새로운 마케팅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카드ㆍ스티커ㆍ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된 지역 맞춤형 할인 수단을 해당 지역 매장에 보여주기만 하면 별다른 절차 없이 20~30% 할인 또는 추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소비자들의 선호도 역시 높다.특히 페이스북을 비롯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연계해 할인 문화를 정착시키면서 지역경제에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평가다. 지난 1일 출시된 안산 ‘카딩’은 2주 만에 7천여 장의 카드가 배포됐으며, 지난해 출시된 ‘응답하라 경기북부’ 앱 또한 일 평균 3천여 명의 접속자와 매월 5천여 명의 신규 가입자가 유지될 정도로 반응이 뜨겁다. 의정부에서 조개구이집을 운영하며 ‘응답하라 경기북부’ 가맹점으로 등록한 대표 A씨는 “마케팅 대상이 지역민이다 보니 접근성이 높아 고객유치 효과가 크다”면서 “앱을 통해 가게를 노출하기 이전보다 매출이 20~30%가량 증가해 만족한다”고 설명했다. ‘카딩’ 제작업체 관계자도 “배포 초기에는 이용자의 수요가 폭발적이었다면 지금은 가맹점주들이 더 큰 관심을 갖는다”며 “소규모 업체는 홍보하기가 어려운데 지역민에게 쉽게 알릴 수 있고, 더욱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어 새로운 마케팅 수단으로 떠오른 것 같다”고 말했다.

인천해수청, 감사원으로부터 징계 재심사청구 누락으로 주의조치

인천해양수산청이 징계위원회의 부당 징계의결에 대해 재심사를 누락했다가 감사원으로부터 주의조치를 받았다. 17일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결과 이행실태’를 살펴보면 인천지방해수청은 2013년 2월12일 A씨, B씨 등 2명이 건강보험료 등 급여공제금 1천666만3천150원을 유용한데 대해 감사원으로부터 해임 이상의 징계를 하도록 요구받았다. 인천해수청은 같은 해 2월20일 해양수산부(당시 국토해양부) 보통징계위원회에 B씨에 대해 징계의결(해임)을 요구했다. 이후 인천해수청은 2013년 7월18일 해수부 보통징계위로부터 B씨가 20여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해임이 아닌 강등으로 의결했다고 통보받았다. 인천해수청은 재심사를 청구하지 않고 징계처리했다. 그러나 국가공무원법 제82조 등을 보면 징계의결을 요구한 기관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징계요구보다 가볍다고 인정될 때는 징계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해수청은 징계가 해임보다 가벼운 강등으로 의결됐기 때문에 재심사를 청구해야 하는데 재심사를 누락했다. 감사원은 인천해수청이 징계처분을 소홀히 해 합당한 징계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징계기준보다 가볍게 의결된 경우 재심사 청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조치했다. 이와 관련 인천해수청은 “앞으로 관련 법령을 재검토해 청구기간 내 재심사를 청구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외국 유학 가기 전, 국내 주소 미리 신고해야 된다

내년 11월부터는 유학이나 해외지사 발령으로 외국으로 떠나도 국내에 주소를 둘 수 있어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는 불편이 해결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유학생이나 해외주재원 등이 국내에 주소를 둘 세대가 있으면 그 주소를 출국 전에 읍·면·동에 신고할 수 있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하위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부모 등 국내에 주소를 둘 세대가 있으면 그 세대의 주소를 주민등록법상 주소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에 주소를 둘 세대가 없다면 읍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신고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해외 유학생과 외국 주재원으로 발령받은 회사원 등은 출국 전에 부모, 친인척 등의 주소지에 같은 세대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다. 이전할 주소가 없다면 마지막 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의 주소를 신고하면 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해외체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시ㆍ군ㆍ구청장 등은 법무부 장관에게 출입국자료를, 외교부 장관에게 재외국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심덕섭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약 140만 명의 해외체류자가 겪는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