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하이마' 홍콩 강타…13명 부상·정전 속출

제22호 태풍 '하이마'가 홍콩을 강타해 13명이 다치는 큰 손해를 입었다.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21일 오후 하이마가 홍콩에 접근함에 따라 강풍과 폭우로 200여 그루의 나무가 쓰러지고 11시간 동안 곳곳이 정전됐으며 13명이 부상했다. 홍콩 주민 219명은 긴급 대피해 당국이 마련한 임시 숙소에 머물고 있다. 홍콩 기상 당국은 하이마가 접근함에 따라 21일 오전 6시께 5단계 경보 중 3단계인 '태풍 경보 8호'를 발령한 상태다. 이에 따라 홍콩의 모든 학교가 휴교에 들어갔으며 일부 정부 기관들도 문을 닫았다. 홍콩증권거래소는 증시 개장을 연기했다. 교통과 물류도 거의 중지된 상태다. 이날 738편의 항공기가 결항 또는 지연됐으며 일부 컨테이너 항구는 전날 오후부터 운영을 중단했다. 홍콩과 중국 광둥(廣東)성 광저우(廣州), 상하이(上海) 사이를 운행하는 열차 13편의 운행이 21일 하루 동안 중지됐을 정도다. 하이마는 홍콩에 상륙한 10월 태풍 가운데 역대 3번째로 강한 태풍이다. 홍콩에서 10월 중 태풍이 발생한 것은 1989년 이후 처음이다. 한편, 중국 광둥성의 58개 도시도 하이마 상륙에 대비해 태풍 경보를 발령했다. 광둥성 철도 당국은 이날 성내 도시 간 열차의 운행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전(深천土+川)에서는 200여 편의 항공편 운항이 취소됐다. 하이마가 지난 19일 밤 상륙한 필리핀에서는 산사태와 홍수 등으로 최소 8명이 숨졌다.연합뉴스

선거법 위반 함진규·김철민 첫 재판…공소사실 부인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함진규(57·시흥갑), 더불어민주당 김철민(59·안산상록을) 의원이 21일 열린 첫 재판에서 각각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함 의원은 이날 오전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김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공소사실과 달리 2010년 시흥 과림동의 그린벨트가 해제된 객관적 사항을 의정보고서에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함 의원 변호인은 "공소 제기된 의정보고서는 2015년에 작성됐는데 과림동 그린벨트는 2010년에 해제됐다"며 "2012년 19대 의원에 당선된 피고인보다 그린벨트 해제시기가 앞서는데 어떻게 피고인이 한 업적이라고 기재했겠느냐며 단지 그린벨트 해제 과정의 객관적 사항을 의정보고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과림동 그린벨트 해제→보금자리 지정·해제→특별관리지역 지정→그린벨트 해제 유지 상황을 압축하다 보니 피고인의 의정보고서 업적 내용에 '그린벨트 해제'로 기재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설사 그렇다고 해도 범행의 고의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함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6월까지 7만5천 부를 배포한 의정보고서에 시흥 과림동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끌어내지 않았음에도 자신이 이뤄낸 것처럼 허위사실을 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31일 열린다. 김 의원도 같은 재판부 심리로 오후에 열린 재판에서 위장 전입 혐의와 춘천지역 아파트사업 관련한 채권액을 축소 신고했다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김 의원은 "민간인 신분이던 2008∼2009년 매제와 공동 투자해 춘천지역 아파트사업을 했는데 공직자로 선출되면서 채권을 포함한 지분 모두를 매제에게 넘겨줬다"며 "지난해 12월31일 기준 공직자 재산 신고를 위해 확인해보니 409채 중 50여채가 미분양돼 제 몫으로 받을 수 있는 채권액 가치가 13억원이라고 해 그렇게 신고한 것일 뿐 축소 신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변호인은 이에 따라 미분양된 아파트 50여채에 대한 채권 감정 신청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의원은 위장 전입 및 허위로 재산을 신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24일 열린다. 한편, 이날 오후에 같은 재판부 심리로 열릴 예정이던 민주당 이재정(42·여 비례) 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 첫 재판은 이 의원이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를 제출, 28일로 연기됐다. 이 의원은 안산에서 유권자들을 상대로 연설 도중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연합뉴스

'경찰 총기 살해범' 성병대 구속…"암살 당할까봐 범행"

사제총기로 경찰관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성병대(46)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21일 살인·특수공무집행방해·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성씨를 구속했다. 성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 서울북부지법 신현범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혐의의 소명이 있고 도주 우려가 인정되며, 범죄의 중대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성씨는 19일 오후 강북구 번동 오패산터널 입구에서 직접 만든 사제 총을 고(故) 김창호 경감에게 발사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 경감은 성씨가 같은 건물 세입자인 이모(68)씨를 길거리에서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가 변을 당했다. 강간죄 등으로 9년 6개월간 복역하고 2012년 출소한 성씨는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였으나 범행 당시 발찌를 훼손하기까지 했다. 앞서 이날 오전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를 나와 법원으로 향한 성씨는 취재진에게 "자신이 암살될 것을 우려해 경찰을 살해했다"고 주장하는 등 횡설수설했다. 경찰은 성씨에게 둔기로 머리를 맞은 이모씨를 상대로 피해자 조사를 해 범행 동기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법적 구속 기간 열흘째인 28일 이전까지 피해자·피의자 주변 지인과 가족 등을 조사해 수사를 마무린 한 뒤 성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며 "송치 직전 오패산터널 입구 등 범행 현장에서 현장 검증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