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소유하는 국내 산림이 10년 새 두 배가량 증가했다.외국인의 산지소유는 투자목적이 주요한 이유인 만큼 산림의 공익적인 가치를 보전하려면 산지개발을 제한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의 산림소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4천625명의 외국인이 총 1만1천131㏊의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천726㏊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어 강원도(1천417㏊), 경상북도(1천236㏊), 전라남도(1천178㏊), 경상남도(1천130㏊), 충청북도(777㏊), 충남(758㏊), 전라북도(563㏊), 제주(446㏊), 인천(192㏊), 세종(185㏊), 부산(139㏊), 서울(136㏊), 울산(99㏊), 대구(74㏊), 광주(41㏊), 대전(36㏊)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 2006년에는 2천277명의 외국인이 6천162㏊의 산지를 소유했지만, 10년 만인 지난해 총 4천625명의 외국인이 1만1천131㏊의 산지를 소유해 10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법상 외국인은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면 산지 및 토지를 소유할 수 있다. 위성곤 의원은 “외국인의 산지소유는 산림의 보전 등 산지경영보다는 개발 등의 투자목적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며 “2014년 기준 산림의 공익 기능 평가액이 총 126조 원으로 나타난 만큼 매해 증가하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서라도 외국인의 무분별한 산지개발을 제한할 수 있는 다각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자연기자
경제일반
정자연 기자
2016-10-09 1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