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밤, 잣, 도토리, 산야초 등의 채취시기를 맞아 주민 재산권 보호 및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해 불법 임산물 채취행위를 단속한다. 이를 위해 군은 다음 달 말일까지를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했다. 군은 임도변, 휴양림 등 차량접근이 쉬운 지역에 주·정차한 차량과 관광버스, 등산객이 많은 시간 및 장소에 단속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거나 무허가 입산행위에 대한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특히,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공무원, 임산물 감시원 등 20여 명의 단속반원과 춘천국유림관리소,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와 함께 지역별 책임제로 기동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임산물 채취 관광 인터넷 동호회·카페 등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산림관련 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불법 임산물 채취행위에 대한 예방 및 계도활동도 전개한다. 군 관계자는 “소유자의 동의 없이 밤, 잣, 산야초 등을 채취하는 행위는 불법이다“며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되는 만큼 등산객과 행락객은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림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면 산림관련법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하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평=고창수기자
가평군
고창수 기자
2016-09-19 1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