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소방서, 지진에는 이렇게 대응하세요

남양주소방서(서장 박현구)는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과 관련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해 대응태세를 확립했다고 13일 밝혔다. 소방서는 전날 오후 9시 40분께 박현구 서장의 지휘선상 근무와 초기대응체제를 구축한 데 이어 전체 내근직원을 소집하고 비번인 대원의 50%를 소집하는 등 광역출동태세를 구축했다. 이어 SNS를 통해 지진 발생사실과 대응요령을 알렸다. 지진 대응요령은 ▲크게 흔들릴 때 테이블 밑으로 들어가 몸을 피하고 테이블 등이 없을 때는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할 것 ▲가능하면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하고 전기ㆍ가스를 차단할 것 ▲유리창이나 간판 등이 떨어질 수 있으니 주의를 살필 것 ▲큰 진동이 멈춘 후 공터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할 것 등 이다. 박현구 서장은 “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태세를 확립했다”며 “지진 대응요령을 숙지해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행동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남양주소방서는 지난 일본 구마모토, 남미 에콰도르 발생한 강진과 관련해 사회적 관심이 고조된 점을 감안해 지난 6월 지진체험장비를 오남119안전센터에 배치해 운용하고 있다. 또한 지진체험시설이 포함된 안전체험관을 9월말에 완공해 대국민에 지진 대비 생존요령을 알릴 계획이다. 남양주=하지은기자

80대 노인 부당 행정처분에 따른 국민권리 되찾겠다며 1인 시위

가평군 북면 목동리에 살고 있는 84세 조영순 할머니가 자신의 주거지와 인접한 하천부지의 점용 및 사용 잘못해준 가평군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며 경기북부청사와 의정부지법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조 할머니는“어느날 갑자기 집앞 하천에 놓인 다리에 아치를 뜯어내고, 커다란 장비가 들어오고, 차가 다니는 다리를 놓고 하는거에요, 무슨 일인가 했지요, 마을 이장이 오더니 저 위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한다는 거에요, 우리 집이 불법건축물이라며 철거를 해야겠다고 해서 가슴이 철렁했어요.”라며 당시의 심경을 털어놓았다. 북면사무소는 지난 2011년 이 모씨에게 공유수면 점 사용허가와 건축허가를 내줘 건축공사를 하면서 조영순 할머니의 불법건축물로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지난 2014년 4월부터 조영순 할머니 소유 건축물이 하천부지를 무단침범 했다며, 철거명령과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철거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조영순 할머니의 건축물은 지난 1949년 신고된 55.9㎡의 초가형태 건축물과, 43.51㎡ 벽돌조 기와형태의 건축물에서 30년 넘게 생활하고 있어 불법건축물이 아니고 일부의 석출물만 하천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 할머니는 “불법이 뭔지, 하천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가 사는 집이 30여년을 넘게 조용히 살고 있는데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고, 공문이 날아오고 출두하라고 하면 가슴이 떨릴뿐더러 이젠 거동이 불편해 기력도 없는데, 죽더라도 부당한 행정집행은 바로잡아야 할 것 같아 죽을 힘을 다해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가평군 북면 사무소는 지난 2011년 조영순 할머니의 건물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12조에 의한 권리자로 볼 수 없어 이 모씨 에게 점용 사용허가를 해줬으나 조영순 할머니를 비롯한 인근 토지주 유 모씨, 최 모씨의 사용동의서도 받지 않고 허가를 내준 것으로 밝혀져 가평군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 현행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12조 6항, 시행령 제11조 7항에서는 점용 사용 허가를 득하고자 하는 자는 인근 토지 및 공작물 소유자에게 사용동의를 받도록 돼 있으나 가평군이 관련법을 무시하고 사용허가를 내줘 도로가 없는 맹지에 건축허가를 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사고 있어 조 할머니는 지난해 가평군을 상대로 공유수면 허가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조영순 할머니는 부당한 행정처분을 바로잡고 국민의 권리를 외면하는 행정당국의 자성을 촉구하기 위해 민족명절 한가위의 분위기도 잊은 채 불법행정을 외면하는 가평군청에 대해 경기도북부청사와 의정부법원 정문 앞에서 일인시위를 펼치고 있다. 이에 대해 북면사무소 관계자는 “지난해 조영순 할머니의 소송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재판이 끝나봐야 판결여부에 따라 법 집행이 이뤄질 것이다”고 말했다. 가평=고창수기자

[김상돈 만평] 올 추석 화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