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아내의 코코넛

“선교사님, 이 마당에 있는 닭들은 모두 제 아내의 것입니다. 저 코코넛도, 파파야도 아내 것이고요. 저쪽에 있는 바나나 나무가 제 것인데, 모두 따먹고 남은 게 없어요. 선교사님께 드릴 것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어떤 한국인 선교사가 아프리카 정글에 사는 사람들에게 초대를 받아서 복음을 전하러 갔다. 서부 아프리카 가나에 있는 ‘쿠마시’라는 도시에서 통나무를 운반하는 트럭을 얻어 타고 한참을 간 후, 다시 정글 길을 제법 걸어서 ‘아카탄부라’라는 깊은 숲 속 마을에 도착했다. 나무와 풀로 엮어 만든 집들이 사오십 호 되는 작은 마을이었다. 그곳에 사는 아사모아가 몇 달 전에 수도 아크라에 갔다가 복음을 듣고 동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선교사 내외를 초청한 것이다. 정글의 삶은 말이 아니었다. 아이들은 대부분 옷을 입지 않았고, 옷을 입은 사람들도 다 떨어진 것으로 사시사철 용이었다. 식수는 도랑물이고, 빗물이 제일 좋은 음료수였다. 마을에는 벌레들이 가득하고, 무서운 체체파리가 집안에 종종 날아들었다. 이런 정글에 사는 사람들이 밤마다 모여, 서툴게 말하는 한국인 선교사의 설교를 밤이 늦도록 듣고 함께 노래도 불렀다. 생각지 못했던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 주민들 모두 기뻐서 선교사에게 바나나, 파파야, 코코넛을 가지고 왔고, 어떤 사람은 정글에서 가장 귀하다는 닭을 잡아서 들고 왔다. 고요하기만 하던 정글에 모처럼 행복이 흘렀다. 그런데 정작 선교사를 초대한 아사모아는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다. 어느 깊은 밤, 아사모아가 입을 열었다. “선교사님, 제 아내는 부잣집 딸이어서 우리 집 주변에 있는 과일나무도, 마당에 있는 닭들도 모두 아내의 것입니다….” 그곳 사람들은 부부라도 내 것 네 것이 철저히 구분되어 있어서, 아내가 자기 바나나 나무에 바나나가 많이 달려 있어도 남편이 굶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선교사는 처음 대하는 그들의 삶을 보고 생각에 잠겼다. ‘바나나 그것 다 해도 50달러 어치도 안될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내 것 네 것 하고 따져? 그게 무슨 부부고, 무슨 가족이야? 있든 없든 같이 나누어 먹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정글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라는 단어를 모른다. 내 망고, 내 코코넛, 내 파파야…. 그들에겐 나만 존재하지 우리를 찾아보기 힘들다. 그래서 부부지만 ‘우리’가 아니라 나와 너로 구분되어 있다. 몇 푼 안 되는 망고나 바나나 때문에 소중한 남편을 나와 하나로 만들지 못하고 둘로 갈라놓은 것이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 ‘우리’라는 단어 쓰기를 즐거워했다. 우리 동네, 우리 집, 우리 아버지, 우리 아들….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인가? 그런데 요즈음 우리나라 사람들도 ‘나’라는 것이 마음에 강하게 세워지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 즉 ‘우리’가 허물어져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이곳저곳에서 ‘우리’가 허물어져 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대도시 한가운데서 고독을 느끼는 것도, 어려움으로 혼자 괴로워하며 극단적인 결정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과 마음을 나누지 못하는 것도 ‘나’만 존재하는 삶의 결과다. 만일 우리가 모두 ‘우리’를 귀중히 여기며 우리를 위하여 ‘나’를 허물 수 있다면 삶이 얼마나 더 행복해지고 얼마나 더 기뻐질까? 아들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형제의 즐거움이 내 즐거움이 되고, 친구의 행복에 나도 젖을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 ‘우리’를 세울 것이다. 그런 세상이 빨리 왔으면 한다. 박옥수 ㈔국제청소년연합 설립자목사

[천자춘추] 교통안전 수준은 그 나라의 품격

사람마다 인격이 다른 것처럼 나라의 품격에도 차이가 있다. 치열한 국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나라의 품격은 소중한 가치다. 또 나라의 품격에 따라 국제 사회에서 경쟁력의 척도가 달라진다. 그렇다면 한 나라의 품격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정치적·경제적 수준 또는 문화적 수준 등을 흔히 말하곤 한다. 앞서 언급한 것들도 중요한 기준이 되겠지만 교통안전 수준도 주된 기준이 될 수 있다. 그 이유는 교통안전 수준은 경제력에 의해 결정되는 교통수단과 시설, 그리고 이를 활용하는 사람들의 의식 등 상호 작용을 통해 나타나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23만2천35건의 교통사고가 발생, 4천621명이 사망하고 35만400명이 부상을 당했다. 인구 대비로 보면 교통사고로 인해 인구 10만명당 9.1명이 사망하고, 692.3명이 부상을 당하는 꼴이다. 아직도 우리나라 교통사고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많이 뒤지고 있다. 한 나라의 교통안전 수준을 나타내는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보면, 우리나라는 OECD 34개국 중 32위로 여전히 최하위권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렇듯 통계로 보면 교통사고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며, 나와 가족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언제 어떤 모습으로 닥칠지 모를 심각한 일이다. 하지만 우리는 가장 최근 발생한 4명이 사망하고 37명이 다친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전세버스 5중 연쇄 추돌 사고에서 알 수 있듯이 교통사고의 위험에 여전히 둔감하고, 교통안전에 무관심하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자 세계 6위권의 자동차 생산국이라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높은 교통사고율이 우리나라의 품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음을 이제는 우리 모두 깨달아야 하며, 선진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운전자와 보행자가 지켜야할 7가지 습관을 제시해 본다. 이 7가지 습관은 결코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며 단지 우리의 의지가 부족해서 실천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다. 습관 1 : 규정 속도지키기! 습관 2 : 안전띠 매기! 습관 3 : 음주운전 하지 않기! 습관 4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하지 않기! 습관 5 : 졸음운전 하지 않기! 습관 6 : 운행 중 전조등 켜기! 습관 7 : 무단횡단 하지 않기! 홍성령 교통안전공단 경인지역본부 교수

[기고] 사람의 귀가 두개인 이유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다양한 신체가 있다. 이곳 저곳을 바쁘게 다닐 수 있는 두 다리가 있는가 하면 밥을 먹기 위해서 필요한 손도 있다. 튼튼한 두 다리를 이용해 걸을 수가 있기에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손 없는 인간의 삶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부분이다. 많은 신체의 기관 가운데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음으로서 지식을 받아들여 인간 삶을 윤택하게 하는데 긴요한 게 있으니 그게 바로 ‘귀’가 아닐까 싶다. ‘외부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도록 사람이나 동물의 머리 양 옆으로 볼록 드러난 부분’이 사전적 의미에서의 뜻풀이다. 남의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을 의미할 것이다. 얼마 전 고향 선후배분들과 식사를 겸한 자리에서 들은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아 소개할까 한다. 이제 공직도 잘 마무리하였으니 앞으로의 시간들은 ‘귀가 얇지 않게’ 만 살면 된다는 것이었다. 여린 성격을 염려하며 남의 사탕발림 이야기에 현혹되지 말고 자기 주관을 확실하게 갖고 살라는 선배의 고언이었으리라. 사람의 귀가 왜 두 개인 이유를 아느냐고 질문하면서 친절하게 그 이유까지 설명을 해 주었다. 한 쪽 귀로 들어 온 수많은 이야기 가운데 꼭 필요한 사항만 머리에 입력하고, 필요하지 않은 쓸데없는(?) 이야기들은 반대편 귀를 통해 내 보내기 위해서 두 개라는 것. 남의 이야기를 모두 100% 액면 그대로 듣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세상의 많은 정보는 활자 매체를 눈을 통하는 받아들이게 된다. 한편으로는 청각 기능을 하는 ‘귀’를 통해서도 수 없이 많은 지식을 습득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신이 아닌 이상 홍수같이 밀려오는 수많은 정보를 모두 머리에 저장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머리가 좋아 많은 정보를 하나도 빠짐없이 입력이 된다면 그 또한 머리가 빠개질 일이다. ‘취사선택(取捨選擇)’하라는 이야기다. 각자의 삶 속에서 그리 중요하지 않은 사항이나 편견적인 정보까지 기억하려고 하는 것은 비효율적임은 자명한 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비생산적인 이야기들, 이를테면 지나치게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흉을 보는 정보의 경우라면 (인간관계에서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한 쪽 귀로 듣고 한 쪽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현명한 일 아닐까 싶다. 하지만, 시시비비를 떠나 상대방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 줄 아는 경청의 자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리라. 모 그룹의 모 회장이 그룹 후계자를 장남이 아닌 둘째 아들로 선택한 결정적인 이유는 남의 이야기를 경청할 줄 아는 혜안을 가졌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자기PR의 시대라고는 하지만 자기주장만을 설파하는 것보다 남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 줄 아는 것이 대기업을 이끌어가는 총수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판단한 고인의 예리함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세계적인 대기업으로 성장하지 않았을까 싶다. ‘귀가 엷은 사람’이라는 말도 한다. 다른 사람들이 해 주는 충고나 조언에 무분별하게 솔깃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한 쪽 귀를 통해 들어오는 수많은 정보 가운데 삶의 자양분이 되는 꼭 필요한 것들은 머리에 잘 담아 두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반대편 귀로 흘러 보내는 것이 현명함을 일갈하는 의미일 것이다. 예로부터 사람은 귀의 생김새에 따라 미래의 운명을 점치기도 한다. 귀의 생김새에 따라 외견상 귀가 크고 두툼하면 ‘복이 많아 보인다’ 또는 ‘한 자리 해 먹을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신체의 모든 구조들은 있는 그대로의 현상일 뿐이다. 귀를 통해 전달되는 각종 지식습득을 통해 그 기관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로 ‘귀’ 이기에 신체 부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곳이 아닐까 싶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 했다. ‘경청’과 ‘취사선택’ 기능을 적절히 보완하는 역할을 감당할 때 사람의 귀가 두 개인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한 진정한 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김한섭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경영관리본부장

[사설] 農畜漁外食업계 우려, 허투루 듣지 마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합헌으로 결정 났다. 위헌 심판이 청구됐던 4건 모두 헌재에서 기각 또는 각하했다. 이로써 김영란법은 예정대로 9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악법도 법이다. 하물며 청렴한 사회를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합헌결정까지 내려진 이상 김영란법은 이제 국민을 규율하는 법으로서 존중받아야 한다. 김영란 법에 대한 내용 숙지와 준법 교육 등이 사회 전반적으로 시작돼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이번 결정 과정을 청렴 대 부패의 갈등으로 보면 안 된다. 결정 직후 인터넷에는 많은 네티즌이 환영의 글을 올렸다. 그 글의 대부분이 김영란법 찬성을 청렴 세력으로, 반대를 부패세력으로 이분화하는 경향을 보였다. 김영란법의 문제점 지적을 부패세력의 밥그릇 지키기 정도로 여겼다. 자연스레 외식업계, 농ㆍ축산 업계의 우려도 부패에 기생해온 기득권의 엄살쯤으로 내몰리는 모양새다. 잘못된 접근이다. 대부분 지역의 상권은 관공서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 공직자, 회사원 등이 상주하는 정주 여건 때문이다. 이런 상권이 어떤 형태로든 타격을 받을 게 뻔하다. 3만원을 초과하는 밥값을 무조건 부패로 여기는 예단도 옳지 않다. 단체 회식, 송년회 등에서 3만원의 식주류값은 결코 비싼 가격이 아니다. 생 삼겹살에 소주, 맥주만으로도 3만원은 훌쩍 넘는다. 이게 모두 형사처벌의 대상이다. 외식업계의 걱정이 당연하다. 한우, 과일 등의 소비 위축 걱정도 허투루 들을 얘기가 아니다. 농협 축산경제리서치센터는 한우의 명절특수만 따지더라도 8천300억원의 기존 매출에서 4천200억원이 줄 것으로 전망했다. 1인당 1회 한우 소비액이 7만5천원이었는데 이게 3만원으로 줄면 6천400억원 이상의 매출이 감소할 것이라는 통계도 있다. 외식업계, 농ㆍ축산 업계의 예상은 김영란법이 잘 적용했을 때를 가정한다. 바꿔 말하면 법이 지켜지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얘기다. 오죽하면 정부까지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이 공동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입법정책협의회에 시행령 조정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3개 부처의)공통된 의견”이라고 했다. 이동필 장관이 부패세력을 대변했을 리 없다. 정부 부처들이 부패세력을 위해 이의제기를 했을 리 없다. 그만큼 김영란법의 부정적 요소가 눈앞에 있다는 뜻이다. 결코, 청렴 대 부패의 대립 논리가 아니다. 김영란법은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한 고민과 준비는 이제부터 해야 한다. 그 고민과 준비에 따라 김영란법의 미래도 결정될 것이다. 청렴 사회가 될 수도, 경제 침체로 갈 수도,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 김영란법은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출발선에 서있다.

[사설] 균형발전 명분 수도권 규제, 득보다 실이 크다

수도권 규제가 기업들을 지방이 아닌 해외로 내몰고 있다. 2009년 이후 5년간 수도권 규제로 투자를 포기하거나 해외로 간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보다 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이 9개사에 불과한 반면 해외로 공장을 옮긴 기업은 28개사나 됐다. 수도권 규제를 피해 기업들이 지방으로 둥지를 옮긴 게 아니라 아예 투자여건이 나은 해외로 나가버린 것이다. 이 기간 62개 기업이 공장 신·증설 투자 시기를 놓쳐 총 3조3천329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 일자리도 1만2천59개를 창출할 기회를 잃었다. 이같은 사실은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이 최근 열린 ‘수도권 규제, 쟁점과 정책과제’ 세미나에서 밝힌 내용이다. 권 원장은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운 수도권 규제는 득보다 실이 훨씬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 취지와 상반된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도 “수도권 규제를 통해 지방 발전을 도모하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며 “세계적 추세와 수도권 규제의 부작용을 감안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하고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에 의한 계획적 관리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일본은 2002년 ‘수도권 기성시가지의 공장 등 제한법’을 폐지했다. 영국과 프랑스는 1982년과 1985년 각각 수도권 입지 규제를 없앴다. 이들 선진국이 수도권 집중억제 정책을 폐지한 것은 대도시권의 경쟁력 강화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임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특히 장기 불황으로 위기감이 극에 달한 일본은 도쿄를 중심으로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공장 제한법 폐지와 재배치 촉진 등 수도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규제 완화로 기업들을 끌어모아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 실업률도 낮추기 위해서다. 생산기지 유턴 등으로 ‘제조업 부활’을 외치는 국제 트렌드와 동떨어진 수도권 규제정책이 국내 기업활동을 저해하고 경제 전체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 1982년 도입한 수도권 규제가 기업과 일자리를 해외로 몰아내는 부작용만 드러내고 있다.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등 엄청난 손실을 가져왔다. 그런데도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수도권을 옥죄고 있으니 답답하다. 국가적인 경제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수도권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 불합리한 규제 철폐를 그렇게 떠들던 정부는 지금 뭘하고 있는건가.

[지지대] 창간호 예고편

오는 8월 8일은 경기일보가 탄생한 지 28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편집국은 생일을 기념하는 창간호 준비로 분주합니다. 스포일러가 될 수 없기에 구체적인 것을 적을 순 없지만, 저 역시 시대를 대변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문제는, 인터뷰를 모두 끝냈는데 아직 단 한 줄도 못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의 취재 대상은 ‘도전하는 청춘들’과 한 번쯤 들어봄 직한 인문학계의 ‘대가’들이었습니다. 이것만 보셔도 제가 왜 기사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눈치 채셨을까요? 꿈꾸는 청춘들과의 인터뷰는 매우 유쾌했습니다. 대부분 대학 전공과 다른 길을 선택한 엉뚱한 이십 대였습니다. 경영학을 전공했는데 3D 프린팅 교육 사업을 준비하는가 하면, 귀신파티를 기획하는 건축학도도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현실의 벽에 가로막혀 주저앉을 가능성이 농후한 미래를그리고 있었지만, 두려움 대신 희망을 선택한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깨졌습니다. 인터뷰 끝에 한 청년이 말하더군요. “청년다운 열정과 패기요? 제일 듣기 싫은 말이에요. 진짜 그러면 다 망해요! 제발 그렇게 쓰지 말아주세요!” 제가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행복해 보였지만, 그렇다고 아프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실패 속에 한계를 인식한 청춘은 고통을 감수한 채 자위 중이었습니다. 며칠 후 드디어 인문학자들을 만나는 날, 아픈 청춘들을 대신한 질문을 장착하고 인터뷰에 돌입했습니다. 청춘들에 감정이입한 저는 대가들이 제시하는 해법에 연거푸 딴지를 걸었습니다. 그래서일까. 한 교수는 “부드럽게 몰아친다”고 했고, 한 학자는 “인터뷰인지 논쟁인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내공은 눈부셨습니다. 지치지 않고 저를 끝내 설득했습니다. 그들의 해법을 조금 극단적으로 요약하자면 “너나 잘해라!”였습니다. 저도 이제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가요? 절망스러운 이 시대에 길을 찾고 싶으신가요? 이제 딱 열흘 남았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경기일보의 28주년 창간호에서 대방출하겠습니다. 류설아 문화부 차장

[데스크 칼럼] 경기도 체육단체 임원심의 잣대 엄격해야

▲ 황선학 체육부장 2016년 체육계를 뜨겁게 달군 키워드는 ‘체육단체 통합’이다. 지난 3월 전문 체육을 관장하는 대한체육회와 생활체육을 다루는 국민생활체육회가 하나된 ‘통합 대한체육회’가 출범했다. 이에 발맞춰 지방 체육단체들도 잇따라 통합됐고, 각 종목 경기단체들의 통합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비교적 수월하게 이뤄진 시ㆍ도 또는 시ㆍ군 체육회의 통합과는 달리 경기단체 통합은 전국적으로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다. 주된 원인은 통합 초기 단계에서 주도권을 잡아 소위 ‘밥그릇’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임원들의 힘겨루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경우 통합 대상 경기단체 가운데 4~5개 단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통합을 마쳤지만, 일부 단체는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소수 ‘체육 권력자(?)’들의 전횡에 통합이 요원하기만 하다. 당초 대한체육회는 2013년 말 정관개정을 통해 체육단체 임원의 임기를 1회 중임만 가능토록 했다. 또한 파벌주의 방지를 위해 경기단체 임원 구성비율도 ‘동일대학 출신 또는 재직자의 수를 재적 임원의 20%이내’로 제안했다. 이는 만연된 국내 체육계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정상화하고, 체육단체의 사유화에 따른 비리 발생을 사전에 차단키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그리고 이 제도는 전국의 체육단체가 통합돼 새롭게 출발하는 시점에서 처음으로 도입됐다. 따라서 대한체육회와 전국 광역ㆍ기초 체육회는 체육 단체 통합에 앞서 ‘임원심의위원회’를 구성, 회원 종목단체와 하급 체육회 임원에 대한 중임 자격 여부를 심의토록 규정돼 있다. ‘체육웅도’를 자부하는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29일 전국 3번째로 통합 체육회를 출범시켰다. 이어 31개 시ㆍ군 체육회가 상반기 중 모두 통합을 마쳤고, 종목 단체 통합도 막바지에 이르러 외형적으로는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적으로는 상당수 단체들이 완벽한 통합을 이루지 못한 채 여러가지 갈등의 불씨가 잔존해 있다. 특히 임원들의 중임심의를 통한 적격여부 판별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경기도체육회는 그동안 3차례에 걸쳐 임원심의위원회를 개최, 17개 종목 50여명의 중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심의위원회가 각 종목단체에서 올린 중임심의 대상자 중 단 한 명도 거르지 않고 요청을 모두 수용했다는 것이다. 경기도체육회는 이와 관련해 검증 기간 부족과 여러 이유를 내세워 차기 임기 때부터 중임을 제한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체육계 일각에서는 경기도체육회 스스로 ‘개혁과 변화’ 대신 ‘무사안일과 관행’을 택해 경기단체 갈등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또한 체육계 비리의 원인이 되고 있는 특정 임원들의 장기 재임을 근절시킬 수 있는 호기를 놓칠 경우 경기체육의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중론이다. 물론, 중임을 용인한 경기단체 임원들 중에는 장기간 재임하면서 종목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 일부 군소 종목의 경우 전문성을 지닌 임원들의 중임을 제한할 경우 임원구성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중임을 허용해야 하겠지만 수십년 동안 경기단체를 맡으며 제왕적 임원으로 군림하고, 직을 악용한 직업형 임원들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잣대로 심의를 강화했어야 옳았다. 초기 세 차례의 심의위원회가 모두 임원들의 중임을 인정하는 첫 단추를 잘못 꿰는 바람에 앞으로도 임원심의위원회는 앞선 결정과 관련된 형평성 문제 등으로 제 구실을 못할 공산이 커졌다. 이제라도 도체육회가 잘못을 바로잡고, 이를 거울삼아 시ㆍ군체육회도 엄정한 중임 심의의 잣대를 마련하기를 기대한다. 황선학 체육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