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창간호 예고편

오는 8월 8일은 경기일보가 탄생한 지 28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편집국은 생일을 기념하는 창간호 준비로 분주합니다. 스포일러가 될 수 없기에 구체적인 것을 적을 순 없지만, 저 역시 시대를 대변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문제는, 인터뷰를 모두 끝냈는데 아직 단 한 줄도 못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의 취재 대상은 ‘도전하는 청춘들’과 한 번쯤 들어봄 직한 인문학계의 ‘대가’들이었습니다. 이것만 보셔도 제가 왜 기사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눈치 채셨을까요? 꿈꾸는 청춘들과의 인터뷰는 매우 유쾌했습니다. 대부분 대학 전공과 다른 길을 선택한 엉뚱한 이십 대였습니다. 경영학을 전공했는데 3D 프린팅 교육 사업을 준비하는가 하면, 귀신파티를 기획하는 건축학도도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현실의 벽에 가로막혀 주저앉을 가능성이 농후한 미래를그리고 있었지만, 두려움 대신 희망을 선택한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깨졌습니다. 인터뷰 끝에 한 청년이 말하더군요. “청년다운 열정과 패기요? 제일 듣기 싫은 말이에요. 진짜 그러면 다 망해요! 제발 그렇게 쓰지 말아주세요!” 제가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행복해 보였지만, 그렇다고 아프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실패 속에 한계를 인식한 청춘은 고통을 감수한 채 자위 중이었습니다. 며칠 후 드디어 인문학자들을 만나는 날, 아픈 청춘들을 대신한 질문을 장착하고 인터뷰에 돌입했습니다. 청춘들에 감정이입한 저는 대가들이 제시하는 해법에 연거푸 딴지를 걸었습니다. 그래서일까. 한 교수는 “부드럽게 몰아친다”고 했고, 한 학자는 “인터뷰인지 논쟁인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내공은 눈부셨습니다. 지치지 않고 저를 끝내 설득했습니다. 그들의 해법을 조금 극단적으로 요약하자면 “너나 잘해라!”였습니다. 저도 이제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가요? 절망스러운 이 시대에 길을 찾고 싶으신가요? 이제 딱 열흘 남았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경기일보의 28주년 창간호에서 대방출하겠습니다. 류설아 문화부 차장

[데스크 칼럼] 경기도 체육단체 임원심의 잣대 엄격해야

▲ 황선학 체육부장 2016년 체육계를 뜨겁게 달군 키워드는 ‘체육단체 통합’이다. 지난 3월 전문 체육을 관장하는 대한체육회와 생활체육을 다루는 국민생활체육회가 하나된 ‘통합 대한체육회’가 출범했다. 이에 발맞춰 지방 체육단체들도 잇따라 통합됐고, 각 종목 경기단체들의 통합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비교적 수월하게 이뤄진 시ㆍ도 또는 시ㆍ군 체육회의 통합과는 달리 경기단체 통합은 전국적으로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다. 주된 원인은 통합 초기 단계에서 주도권을 잡아 소위 ‘밥그릇’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임원들의 힘겨루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경우 통합 대상 경기단체 가운데 4~5개 단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통합을 마쳤지만, 일부 단체는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소수 ‘체육 권력자(?)’들의 전횡에 통합이 요원하기만 하다. 당초 대한체육회는 2013년 말 정관개정을 통해 체육단체 임원의 임기를 1회 중임만 가능토록 했다. 또한 파벌주의 방지를 위해 경기단체 임원 구성비율도 ‘동일대학 출신 또는 재직자의 수를 재적 임원의 20%이내’로 제안했다. 이는 만연된 국내 체육계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정상화하고, 체육단체의 사유화에 따른 비리 발생을 사전에 차단키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그리고 이 제도는 전국의 체육단체가 통합돼 새롭게 출발하는 시점에서 처음으로 도입됐다. 따라서 대한체육회와 전국 광역ㆍ기초 체육회는 체육 단체 통합에 앞서 ‘임원심의위원회’를 구성, 회원 종목단체와 하급 체육회 임원에 대한 중임 자격 여부를 심의토록 규정돼 있다. ‘체육웅도’를 자부하는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29일 전국 3번째로 통합 체육회를 출범시켰다. 이어 31개 시ㆍ군 체육회가 상반기 중 모두 통합을 마쳤고, 종목 단체 통합도 막바지에 이르러 외형적으로는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적으로는 상당수 단체들이 완벽한 통합을 이루지 못한 채 여러가지 갈등의 불씨가 잔존해 있다. 특히 임원들의 중임심의를 통한 적격여부 판별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경기도체육회는 그동안 3차례에 걸쳐 임원심의위원회를 개최, 17개 종목 50여명의 중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심의위원회가 각 종목단체에서 올린 중임심의 대상자 중 단 한 명도 거르지 않고 요청을 모두 수용했다는 것이다. 경기도체육회는 이와 관련해 검증 기간 부족과 여러 이유를 내세워 차기 임기 때부터 중임을 제한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체육계 일각에서는 경기도체육회 스스로 ‘개혁과 변화’ 대신 ‘무사안일과 관행’을 택해 경기단체 갈등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또한 체육계 비리의 원인이 되고 있는 특정 임원들의 장기 재임을 근절시킬 수 있는 호기를 놓칠 경우 경기체육의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중론이다. 물론, 중임을 용인한 경기단체 임원들 중에는 장기간 재임하면서 종목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 일부 군소 종목의 경우 전문성을 지닌 임원들의 중임을 제한할 경우 임원구성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중임을 허용해야 하겠지만 수십년 동안 경기단체를 맡으며 제왕적 임원으로 군림하고, 직을 악용한 직업형 임원들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잣대로 심의를 강화했어야 옳았다. 초기 세 차례의 심의위원회가 모두 임원들의 중임을 인정하는 첫 단추를 잘못 꿰는 바람에 앞으로도 임원심의위원회는 앞선 결정과 관련된 형평성 문제 등으로 제 구실을 못할 공산이 커졌다. 이제라도 도체육회가 잘못을 바로잡고, 이를 거울삼아 시ㆍ군체육회도 엄정한 중임 심의의 잣대를 마련하기를 기대한다. 황선학 체육부장

장애인 기업 무궁화전자, 업계 최초로 휠체어농구 실업팀 창단

장애인 기업 무궁화전자가 28일 휠체어농구 실업팀을 창단했다. 1996년 휠체어농구 클럽팀을 창단해 약 20년간 운영해온 무궁화전자는 SK텔레콤배, 우정사업본부장배,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등 각종 전국대회에서 15회 우승을 차지하는 등 한국 휠체어농구 발전과 성장에 힘써왔다. 이제 이 팀은 사내동호회에서 한 단계 발전해 실업팀으로 거듭났으며, 선수들은 더욱 안정적이고 집중적으로 훈련할 수 있게 됐다. 수원은 연고로 한 무궁화전자는 김기경 무궁화전자 대표이사가 단장을 맡고, 고광엽 휠체어농구 국가대표 감독이 지휘봉을 잡는다. 선수는 주장 유교식, 다년간 전국대회 우승을 일군 서영동, 현 국가대표 김정수 등 11명이다. 선수는 은퇴 이후에도 무궁화전자 직원으로 근무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무궁화전자 실업팀에 창단 지원금을 제공하고, 2019년까지 4년간 국고보조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경기도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창단식에는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김성일 대한장애인체육회장, 변효철 한국휠체어농구연맹 총재, 장호철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이내응 수원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등이 참석해 선수단을 격려했다.홍완식기자

헌재 "교육·언론 공공성 강해… 청렴성 높여야"

헌법재판소가 일명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을 포함한 것이 합헌이라 판단한 것은 언론과 교육이 공공성이 매우 큰 분야로 봤기 때문이다라는 분석이다. 이를 헌재는 ‘입법자의 결단과 선택’이라고 표현했다. 재판부는 “부패를 없애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직부문 뿐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청렴성이 높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 같은 논리를 우선,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에게도 공직자와 같은 수준의 청렴성이 요구된다고 봤다. ‘깨끗한 손’으로 본연의 역할을 다해 사회에 기여하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들 분야의 부패는 파급효과가 커서 피해가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반면, 원상회복은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렵다”면서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에게는 공직자와 맞먹는 청렴성과 업무의 불가매수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은 학생에게 올바른 가치관과 공동체 의식을 심어줄 수 있고, 언론은 정확하게 사실을 보도하고 정치·경제·사회의 모든 권력과 세력을 견제할 수 있게 돼 사회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된다”며 ‘건강한 직업윤리’를 강조했다. 또 헌재는 언론과 교육계의 부패 또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선 자정에만 맡기는 대신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내비쳤다. 재판부는 “교육계와 언론계에 부정청탁이나 금품 수수 관행이 오랫동안 만연해 왔고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와 국민 인식 등에 비춰볼 때 자정 노력에만 맡길 수 없다는 입법자의 결단이 잘못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권력이 법을 남용할 것을 두려워해 사학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가 있으나 이러한 염려나 제약에 따라 침해되는 사익이 부정청탁금지조항이 추구하는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의 배우자에게도 청렴의무를 법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관계자 본인과 경제적 이익 및 일상을 공유하는 긴밀한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금지된 금품을 받는 행위는 사실상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관계자 본인이 수수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국기자협회는 “김영란법 입법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직무관련성’ 부문 때문에 일상 업무 전체가 규제와 수사대상이 될 수 있고 권력이 비판 언론을 길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조철오기자

김영란법에 사학 관계자 포함, 사학계 "권리는 없고, 의무만 부담시키는 처사" 반발

헌법재판소가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사립학교 관계자를 적용대상으로 규정한 부분을 합헌으로 결정한데 대해 사학계는 “권리는 없고, 의무만 부담시키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는 이날 헌재 결정이 나자 즉각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학법인연합회 측은 “청렴국가를 만들자는 법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사적 자치 영역인 사학 관계자까지 법의 대상으로 만든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특히 사립학교 임원, 이사들은 무보수로 일하고 신분 보장도 되지 않는다”면서 “사립학교를 공공기관처럼 취급해 놓고 정작 대우는 공무원 수준으로 해주지도 않으면서 의무만 부담시키는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상황에서 누가 사립학교를 위해 일하겠는가”라고 덧붙였다. 도내 A 사립고교 교사는 “이번 판결로 사립학교 교사들의 사기가 꺾이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현재 사립학교는 대부분 투명하고 청렴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예전의 ‘부패 사학’의 이미지만 고려된 것 같아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사립대학들은 유연함을 강조하는 시대에 오히려 경직성만 더한 판결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도내 A 사립대 관계자는 “사립대 교직원까지 김영란법에 포함한 시킨 것은 시대적 상황에서 너무 경직되고 긴장된 것”이라며 “너무하다는 생각 밖에 들지 않는다”고 부정적 견해를 내비쳤다. 대외 공공기관과 산학협력 기업체, 언론 등을 대응하는 사립대 실무부서는 더욱 답답하다는 반응이다. B 사립대 홍보담당자는 “선물이나 접대에 있어 확실히 조심스러워질 것”이라며 “당장 대외적으로 발전기금 기탁자 접대비용과 타 기관 등에 보내는 선물 단가를 줄여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 지 고민이다”고 밝혔다. 교원단체들은 성향에 따라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측은 “법의 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사학 교직원을 포함한 점은 아쉽다”면서 “교원은 이미 관련 법령에 따라 금품·향응 수수로 징계를 받으면 승진이 제한되는 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이중처벌 등 과잉입법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사립학교 교직원들의 금전적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김영란법이 사학 비리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헌재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규태기자

소방·모금회·포스코 등 화재 난 소외계층 집 ‘새 보금자리 재건축’

“집이 다 불타서 눈앞이 캄캄했는데, 모두 도와준 덕분에 새집이 생겨 살아갈 희망이 생겼어요.” 인천시 남구에 사는 A씨(68)는 지난 4월1일 하늘이 무너졌다. 척추 이상으로 4급 장애인인 그는 작은 점포를 빌려 과일가게를 해 부인과 아들·딸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이날 요리하다 불이 나 집이 타버렸기 때문이다. 곧바로 소방차가 출동해 불은 크게 번지지 않고 꺼졌지만, 60㎡ 남짓한 집의 절반이 타버렸다. 지붕도 내려앉았고, 가재도구 대부분도 불탔다. 다행히 불에 타지 않는 방 한 칸에서 겨우 잠을 자고, 아들은 회사에서 숙식했다. 화재 원인을 조사하던 소방 당국은 이 같은 사연을 전해듣고 포스코·국민안전처·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새 보금자리 재건축’ 지원대상자로 추천, A씨는 재건축 대상에 선정됐다. 지난 한 달여간 공사가 이뤄져, A씨 가족은 28일 새집에 입주했다. 특히 포스코 대학생단체 20여명이 이 집의 옹벽 벽화작업에 참여해 새집을 맞은 집주인의 기쁨을 같이했다. A씨는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할 뿐”이라며 “앞으로 저도 남을 돕는 봉사활동을 하려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 소방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화재 때문에 어려움에 부닥친 이웃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인천2호선 교통약자 편의시설 태부족

개통을 눈앞에 둔 인천지하철 2호선에 장애인 등 교통약자 편의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시와 교통공사에 따르면 오는 30일 오전 5시30분 첫차 운행으로 역사적 개통을 앞둔 인천지하철 2호선 전동차 내부에 휠체어석과 안전바 등 안전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동구 인천시청역~운연역 간 시운전 과정에서 확인한 결과, 인천지하철 2호선 휠체어석은 기존 지하철과 달리 빈 곳이 아닌 접이식 의자가 설치돼 휠체어 고정이 쉽지 않다. 휠체어를 고정할 수 있는 안전벨트가 있기는 하지만, 휠체어 탑승객 혼자 이를 이용하는데는 어렵기 때문이다. 또 창문틀에 장애인 등 교통 약자들이 붙잡을 수 있는 안전바가 설치되지 않아, 갑작스러운 차량 진동에 대처할 시설도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이날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장애인들이 직접 시운전 열차에 탑승해 확인해보니 장애인 등 교통 약자들이 붙잡을 수 있는 안전바 설치가 부족하고 출입문이 너무 빠르게 닫히는 등 장애인들의 안전을 외면하고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설치되지 않았다”면서 “개통 이후라도 최소한의 안전설비를 즉시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다보니 시와 교통공사는 인천지하철 2호선은 정부가 추진하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교통 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에 의해 장애와 비장애, 일반인과 교통약자 등을 구분하지 않고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목표로 BF 인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철도 건설을 담당한 시 도시철도건설본부, BF 인증 사업을 주관하는 장애인복지과, 운영을 맡은 교통공사 등 관련 부서 모두 인증 업무에 신경을 쓰지 못하다 보니 향후 인증을 위한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다. 반면 서울시는 지난해 서울 5호선 연장구간(하남선) 강일지구 정거장이 BF 예비인증 최우수 등급을 받는 등 서울지역에 건설되는 지하철 정거장 인증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대조된다. 특히 지난 2011년에는 서울 9호선 3단계 구간(종합운동장~보훈병원) 8개 정거장이 BF 인증 최우수 등급을 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 교통공사의 한 관계자는 “정식개통에 따라 시로부터 2호선 시설물을 인수받으면, 시설물 보강절차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 검단오류역과 남동구 운연역 간 27개 역 29.2㎞를 잇는 인천지하철 2호선은 오는 30일 오전 5시 30분 첫차를 시작으로 정식 개통한다. 양광범기자

단속·수사 정보 넘긴 경찰, 다른 경찰 유착 수사 담당… 경찰 고양이한테 생선 맡겼나?

인천의 한 현직 경찰관이 불법 오락실 업주에게 수익금 5%를 받기로 하고 단속·수사 자료를 넘기다 적발(본보 27·28일자 7면)된 가운데, 이 경찰관이 최근 다른 경찰관의 오락실 업주 유착 수사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월 친구 B씨(34)에게 불법 오락실 수익금 5%를 받기로 하고, 23장 분량의 수사보고서를 넘긴 혐의로 생활안전과 광역풍속팀 A씨(34·경장)를 불구속 입건했다. 그러나 A 경장은 다른 경찰관과 오락실 업주 간 유착을 수사하고 있었다. 수사보고서를 넘긴 당시는 물론 최근까지도 A 경장은 팀원들과 함께 단속 차량번호와 단속반 연락처를 업주에게 넘긴 전·현직 경찰관 등에 대한 수사를 벌였고, 남부서 소속 C씨(58·경위)를 구속하고 전직 경찰 D씨(66)를 불구속 입건했다. 결국, 전·현직 경찰관과 오락실 업주와의 비리를 수사하면서, 자신도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한 경찰관은 “자신도 범죄를 저지르면서 뻔뻔하게 동료를 수사하는 등 경찰로써 부끄러울 뿐이다”면서 “결과적으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됐지 않느냐”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인천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A 경장이 또 다른 오락실 업주와 경찰 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것은 맞다”면서 “팀원들 누구도 A 경장이 수사정보를 넘겼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기에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최성원·박연선기자

‘김영란법’ 합헌 결정, 농축산업ㆍ유통ㆍ외식업계 비상

헌법재판소가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농축산업계와 유통업계, 외식업계 등은 이 법이 시행될 경우 산업에 큰 타격이 우려된다며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가뜩이나 국내 경기가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데다, 앞으로도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 진행되면 내수 업종 위축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위기감은 더욱 크다. 특히 한우농가를 중심으로 한 축산업계는 “생존권 자체가 흔들릴 것”이라며 반발했다. 한우협회는 이날 헌재 판결 이후 성명을 내고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내용을 포함해 법 개정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으로 연간 농축수산물의 선물 수요는 최대 2조3천억원, 음식점 수요는 최대 4조2천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이 중 한우는 시중에 나온 한우고기 선물 상품의 93%가 10만원대 이상이고, 식사 역시 1인분에 3만원을 넘는 경우가 많아 김영란법 시행 시 선물 수요만 2천400억원, 음식점 매출은 5천300억원 감소하는 등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애당초 법 규정 마련 과정에서 이러한 고려가 없었다는 비판도 나왔다. 한민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한우나 굴비, 전복 같은 품목들은 그동안 명절선물 등 선물 패턴에 맞춰 생산 체계가 구축돼 왔다”며 “1차 농수산물을 직접 공급해 온 농ㆍ어민들 입장은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유통업계 역시 비상이 걸리긴 마찬가지다. 유통업계는 공무원, 교원 등에게 할 수 있는 선물의 가격을 5만원 이하로 제한한 부문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특히 명절 선물세트 매출에서 5만원 미만 세트 비중이 5% 미만일 정도로 고가 선물 수요가 많은 백화점은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익명을 요구한 도내 백화점 관계자는 “5만원 이하 선물세트 비중을 늘리고 있지만, 비중이 워낙 작아 매출 감소를 우려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추석에는 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이미 시장에서는 당장 선물 시장 전체가 위축될 거라고 우려한다”고 말했다. 외식업계 역시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부 고급 한정식집과 일식집, 소고기를 파는 고기집들은 식사 금액 상한선이 3만원인 김영란법이 원안대로 시행되면 “장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경제단체들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소비위축과 중소상공인의 피해 등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특히 소상공인 등 영세 사업자를 위해 시행령이 규정한 금품 가액허용 기준(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을 높여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정자연기자

검도를 통해 소통하는 청평검문소

검문소에 근무하는 경찰관이 발달장애 학생들에게 검도를 지도해 지역사회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가평경찰서 청평검문소에 근무하는 유승형 경사는 지난해 10월부터 발달장애인을 위한 3년제 특수학교인 호산나대학에 검도교실을 개설, 주 2회 장애학생에게 검도를 지도하고 있다. 지도사범 유 경사는 국내에서 열린 각종 검도대회에서 입상경력을 지닌 유단자로, 발달장애학생에게 재능기부로 검도를 가르치고 있다. 현재 검도교실에는 20여 명의 발달장애학생이 검도를 통해 올바른 시민의식 함양과 함께 자신감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장애학생들은 최근 1학기 마지막 수련을 마치며 유 경사에게 ‘1년간 배운 검도가 너무 재미있고 자신감을 갖는 계기가 됐다. 사부님 감사합니다’, ‘I Love You♡’라는 내용의 단체 손 편지로 감사의 글을 전달해 주위를 흐뭇하게 했다. 호산나대학 김성수 취업지원센터장은 “검도를 수련하는 20여 명의 학생이 매주 수업을 손꼽아 기다리며 즐거워하고 모습을 보면 항상 감사한 마음이다”며 학교를 대표해 고마움을 전했다. 이어 “검도를 배우며 호연지기를 기르고 예의와 인내를 배워가는 학생들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유 경사는 “그동안 어려움도 많았지만, 추운 겨울 이른 아침에 맨발로 수련하면서 호기심에 가득한 학생들의 눈빛을 볼 수 있었다”며 “검도를 배우면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힘들어도 어려움을 이겨내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지도를 결코 멈출 수 없었다. 학생들이 졸업 후 당당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희망을 밝혔다. 정두성 가평경찰서장은 지난 27일 청평검문소를 방문해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지역사회 곳곳을 방문해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1년여 간 발달장애학생에게 검도를 지도해온 성실함은 전 직원의 귀감이 되는 모범사례”라며 격려했다. 한편, 청평검문소는 검도교실 외에도 검문소가 있는 마지기 마을의 이름에서 착안해 ‘매직 수호천사’를 시행, 경찰관과 의경 대원이 홀로 사는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매일 1회 이상 문안순찰을 강화하고 있어 지역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다. 가평=고창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