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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형 의료복지 모델로 오랜 논란 끝에 2018년 개원하는 성남시의료원이 법인을 설립해 본격적인 개원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경기도 성남시는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성남시의료원'(영문명 Seongnam Citizen Medical Center·약칭 SCMC)에 대한 법인 등기를 지난 12일자(신청일)로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인 형태는 '지방의료원으로 설립되는 비영리 특수법인'이다. 법인 임원진은 공모로 선임된 초대 원장 조승연(53) 전 인천의료원장과 감사 1명, 이사 10명으로 구성했다. 이사진 10명 가운데 8명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외부인사다. 직영으로 운영할지, 위탁으로 운영할지, 제3의 협업 방식으로 운영할지는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 성남시의회와 지역사회에서는 10여년간 의료원 운영 방식을 놓고 갈등을 겪었다. 논란의 뿌리는 적자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이었다. 적자 보전(수익성)과 공공의료 서비스 확충(공공성) 논리가 충돌한 것이다. 이재명 시장은 2013년 기공식 당시 "공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어느 정도의 '착한 적자'는 감수해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다. 지난해 7월 시의회는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대학병원에 위탁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을 "대학병원 등에 위탁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변경해 위탁만으로 못박지 않고 다른 운영 방식을 검토할 길을 터줬다. 대학병원 위탁 강제 규정을 담은 의료원 조례는 2011년 7월 당시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당시 다수당이던 새누리당 의원들의 단독 의결로 제정됐다. 이후 성남지역 2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등을 중심으로 공공의료 기능을 확보하려면 위탁 강제 규정을 손질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랐다. 2014년 지방선거로 다수당이 바뀌고 나서 시의회 개정안 발의, 상임위 심사보류, 재심의, 재상정 등을 거치는 우여곡절 끝에 임의 규정으로 변경됐다. 성남시의료원은 2013년 11월 수정구 태평동 옛 시청사를 허물고 착공해 현재 공정률 18%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전체면적 8만2천777㎡에 지상 9층, 지하 4층 규모로 2017년 12월 완공하면 2018년 초 대학병원급으로 개원할 예정이다. 한의학을 포함, 24개 진료과에 소화기·심장·뇌신경·관절·응급의료·건강증진 등 6개 센터, 호스피스 병동과 517병상도 갖출 예정이다. 내년 6월 완료되는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본격적인 개원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는 옛 시청 부지 2만4천711㎡를 의료원 법인에 무상 임대하고 설립비 1천931억원, 의료장비 구입비 680억원을 지원한다.연합뉴스
사소한 시비에도 휘말리지 않게 처신에 신경을 써야 하는 청와대 고위 공직자의 입장을 악용해 공갈과 협박을 일삼은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신영희 판사는 공갈미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곽모(59)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사건은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회사를 운영하던 곽씨는 서울의 한 대학교와 서적 제작 계약을 했다. 곽씨는 계약 이행에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손해배상 명목으로 해당 대학교에 약속어음 5천만원을 지급했지만 결국 계약을 파기 당했다. 이에 불복한 곽씨는 이 대학교를 상대로 2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까지 간 끝에 모두 패소했다. 곽씨는 포기하지 않고 이 대학교의 관련 업무 책임자 A교수를 물고 늘어져 2010년 A씨를 공갈과 사기 등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2012년 A씨에게 각각 무혐의·각하 처분을 내렸다. 이렇게 사건이 모두 끝난 듯했지만, A씨가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과 동시에 청와대 고위 공직자로 임명되자 불씨가 되살아났다. 곽씨는 청와대 고위공직자는 처신에 각별히 조심한다는 점을 노렸다. 2013년 5월부터 종결된 사건을 다시 들먹이며 A씨를 협박했다.'귀하에게 갈취당한 돈과 매출 손실 때문에 편히 못 잔다', '돈 문제만 해결해주면 귀하도 이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다', '고려 시대면 당장 처형할 놈', '씨를 말리겠다'는 등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돈을 요구했다. 곽씨는 A씨가 청와대에 근무하다 퇴직했는데도 지난해 7월까지 56차례 이런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집·사무실에 직접 찾아가 A씨를 괴롭히기도 했다. 곽씨는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돈을 요구한 것은 맞지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했다고 보기 어렵고, 손해배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곽씨는 청와대 고위공직자라는 A씨 상황을 이용해 다시 형사 고소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대통령 등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점차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며 "이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곽씨가 손해배상금을 받을 권리를 인정할 아무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곽씨는 재판 중에도 A씨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계속 보내다가 재판부의 엄중 경고 이후 비로소 중단했다"며 "그런데도 피해자가 힘이 있는 자라 자신이 부당하게 기소됐다고 생각하는 등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범행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올해 1분기 신한은행 행원들이 은행권에서 가장 많은 보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13개 은행의 1분기보고서를 보면, 신한은행원은 1∼3월 석 달간 3천100만원의 보수를 받아 '연봉킹'에 올랐다. 외국계인 한국씨티은행 직원들이 2천600만원의 급여를 받아 2위에 랭크됐으며 우리은행 직원들은 2천500만원의 급여를 받아 그 뒤를 이었다. KEB하나은행원은 석 달간 2천만원의 급여를 받아 4위를 기록했다. KB국민은행, SC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원이 각각 1천900만원을 받아 공동 5위에 올랐다. 이어 대구(1천800만원), 부산(1천800만원), 전북(1천700만원), 기업은행(1천600만원) 순으로 많이 받았다. 성별로는 신한은행 남자 직원이 3천9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씨티은행(3천200만원), 우리은행(3천100만원) 직원들도 3천만원을 넘게 받아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하나(2천700만원)와 SC(2천700만원)가 그 뒤를 이었고, 국민은행(2천400만원)은 경남은행, 부산은행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여성은 신한은행(2천100만원), 씨티(1천900만원), 우리(1천900만원), 하나(1천500만원), 국민·SC·광주은행(1천400만원) 순으로 많이 받았다. 신한은행은 급여로만 1분기에 4천억원 넘게 지출했다. 직원 1만4천55명에 대한 급여로 4천486억원을 지급했다. 우리은행은 1만5천798명에게 3천981억원을 지급해 두 번째로 많이 지출했다. KB국민은행은 2만513명에게 3천838억원을, KEB하나은행은 1만5천479명에게 3천152억원을 지급해 그 뒤를 이었다. 씨티은행은 3천562명에게 924억원을, SC은행은 4천715명에게 922억원을 각각 지급했다. ◇ 1분기 은행권 평균 급여 순위 (단위: 만원)┌──┬────────┬───────┬───────┬───────┐│ │은행명 │평균 │남 │여 │├──┼────────┼───────┼───────┼───────┤│1 │신한 │3100 │3900 │2100 │├──┼────────┼───────┼───────┼───────┤│2 │씨티 │2600 │3200 │1900 │├──┼────────┼───────┼───────┼───────┤│3 │우리 │2500 │3100 │1900 │├──┼────────┼───────┼───────┼───────┤│4 │하나 │2000 │2700 │1500 │├──┼────────┼───────┼───────┼───────┤│ │SC │1900 │2700 │1400 ││ ├────────┼───────┼───────┼───────┤│5 │국민 │1900 │2400 │1400 ││ ├────────┼───────┼───────┼───────┤│ │경남 │1900 │2400 │1300 ││ ├────────┼───────┼───────┼───────┤│ │광주 │1900 │2300 │1400 ││ ├────────┼───────┼───────┼───────┤│ │제주 │1900 │2300 │1300 │├──┼────────┼───────┼───────┼───────┤│10 │대구 │1800 │2200 │1300 │├──┼────────┼───────┼───────┼───────┤│11 │부산 │1800 │2400 │1300 │├──┼────────┼───────┼───────┼───────┤│12 │전북 │1700 │1900 │1300 │├──┼────────┼───────┼───────┼───────┤│13 │기업 │1600 │2000 │1200 │└──┴────────┴───────┴───────┴───────┘ ※ 자료 : 각 사 1분기보고서 연합뉴스
대리점에 물량을 떠넘기는 속칭 '밀어내기' 영업을 하다 법적 처벌까지 받은 남양유업[003920]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결국 애초보다 큰 폭으로 줄어든 과징금을 확정했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제1소회의는 지난 3일 애초 124억원이었던 남양유업 '갑질'에 대한 과징금을 재산정해 25분의 1수준인 5억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과징금 124억원 중 119억원을 취소한 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1월 남양유업이 대리점에 유통기한 임박제품 등을 강제 할당한 시기, 수량, 할당 대리점 등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부과한 과징금 119억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공정위는 같은 해 6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자 전국 대리점을 상대로 허겁지겁 주문수량 등 부당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로그기록 확보에 나섰다. 하지만 로그기록이 저장된 대리점의 컴퓨터는 이미 대부분 교체되거나 노후로 고장 난 뒤였다. 공정위는 전국 대리점 2천여 곳의 컴퓨터를 샅샅이 뒤졌지만 15여 곳의 컴퓨터에서 일부 기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과징금 재산정까지 이례적으로 1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난 건 바로 이 같은 이유 때문이었다. 전 사회적인 지탄을 받은 남양유업의 '갑질' 사건에 대한 과징금이 큰 폭으로 줄면서 남양유업이 고의로 관련 기록을 은폐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다시 제기되고 있다. 남양유업 측이 대리점주의 피해 증거를 은폐하기 위해 컴퓨터의 로그기록을 고의로 삭제했다는 의혹은 지난해 국회에서 처음 제기됐다.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해 9월 "남양유업이 전산 발주 프로그램인 '팜스21'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대리점주들의 피해를 밝혀줄 로그 기록을 복구가 불가능한 형태로 삭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남양유업이 2009, 2014, 2015년 세 번에 걸쳐 전산 발주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면서 로그 기록을 삭제하고 이를 하드디스크에서 복구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며 증거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공정위의 안간힘에도 남양유업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이 결국 법원 판결과 동일하게 확정되면서 공정위는 한발 늦은 조사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김웅 전 남양유업 대표 등 핵심 관계자들이 '밀어내기 갑질'에 대한 책임으로 잇따라 유죄를 선고받았음에도 정작 과징금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말았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밀어내기 대상 품목의 매출기록, 수량 등이 파악돼야 과징금을 산정할 수 있는데 대부분 기록을 찾지 못해 매출에 비례해 부과하는 과징금은 포기해야 했다"며 "증거은폐 의혹에 대한 정황도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일명 '강아지공장'으로 불리는 개 번식장에 대한 논란이 확산하면서 정부도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불법 동물 번식장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지고, 처벌 규정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22일 "지난 1월부터 동물보호단체 '카라',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반려동물 관련 산업 육성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관련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불법 번식장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조만간 전수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전국 각 지자체에 신고된 동물 생산업체는 모두 188곳이다. 정부가 2012년 도입한 동물생산업 신고제에 따라 동물 생산 및 판매업 신고가 의무화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약 800~1천여 곳이 불법으로 운영 중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동물보호단체에서는 불법 번식장이 이보다 훨씬 많은 3천여 곳에 달한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현행 동물보호법상 미신고 영업시 적발되더라도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이 전부이고, 신고한 번식장에 대한 관리·감독도 사실상 전무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최근 한 지상파 방송에서는 전남 화순의 한 개 번식장에서 열악한 환경의 번식장에 어미 개 300마리를 가두고 강제 임신과 새끼 불법판매, 불법마약류를 사용해 제왕절개 수술을 하는 장면을 공개했다. 여기에 지난 16일 충북 옥천에 있는 또 다른 소형견 번식장에서 불이 나 애완견 90여마리가 죽는 끔찍한 일이 발생하자 비난 여론이 일파만파 확산됐다. 동물자유연대가 온라인에서 시작한 '강아지 공장 철폐를 위한 서명운동'에는 닷새만에 30만명이 참여했으며, 송혜교, 윤계상, 효린, 보아 등 유명 연예인들도 잇따라 동참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수조사를 하더라도 결국 처벌 수위가 낮은 지금으로선 불법 번식장을 퇴출할 방법이 없다"며 "실태 파악이 이뤄지는대로 필요할 경우 논의를 거쳐 동물보호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라며 처벌 강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불법 번식장에서 태어난 반려동물의 유통 경로로 활용되고 있는 동물 경매장을 별도 업종으로 지정해 지자체에서 등록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전에는 반려동물 산업과 관련된 체계적인 대책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최근 들어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동물 생산부터 사후 단계까지 전반에 걸쳐 신뢰할만한 반려동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