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오리엔트바이오, 췌도 ‘1대1 이식’ 당뇨병 완치 첫 성공 소식…↑

오리엔트바이오가 췌도 이식 수술을 통해 당뇨병 환자가 완치됐다는 소식에 상승세다. 오리엔트바이오는 지난 2014년 삼성서울병원이 국내 최초로 형질전환돼지를 이용한 이종(異種) 췌도이식을 성공 당시 공급한 바 있다. 24일 오전 11시32분 현재 오리엔트바이오는 전일대비 65원5.39%) 상승한 1270원에 거래 중이다. 형질전환 복제 돼지 사업을 벌이는 엠젠도 29.92% 급등한 상한가다. 이날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췌도이식팀은 당뇨병 환자에게 뇌사자의 췌도를 단독으로 이식한 뒤 인슐린 투여를 중단, 당뇨병 완치에 성공한 소식이 전해졌다.국내에서는 주로 환자 자신의 세포에서 이식하는 자가췌도이식 혹은 신장 이식 후 다른 사람 췌도를 받는 동종췌도이식을 시행해 왔고, 췌도만을 단독으로 이식하는 동종췌도 단독이식은 드물다. 하지만 췌도 공급원의 부족이 췌도이식의 한계점 중 하나다. 췌도이식은 고형 장기이식과는 달리 반복이식이 필요한데다 생체이식이 불가능하고 오직 뇌사자의 췌도만 이식해야 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한정적이다. 이식팀은 이같은 면역억제제 사용 및 장기 부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동물의 췌도세포를 면역보호막으로 둘러싸 이식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이식팀은 무균돼지에서 분리된 췌도를 이식원으로 사용하거나, 이종췌도를 면역차단 캡슐화해 면역억제 없이 이식할 수 있다면 당뇨병 치료에 큰 도움이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무균돼지가 주식시장에서 부각되면서 엠젠과 오리엔트바이오에 매수세가 몰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무균돼지를 이용해 췌도 이식 수술을 국내에서 최초로 성공한 것은 지난해 삼성서울병원이다. 당시 오리엔트바이오는 농촌진흥청과 함께 형질전환 복제돼지를 공급한 바 있다./제휴사 이투데이 제공

'불법 정치자금' 박상은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박상은(66)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8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그는 의원직을 상실했다. 박 의원은 2007년 8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사료제조업체로부터 영업고문료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1억2천만원을 수수하고 대한제당 회장에게 받은 정치자금 6억여원을 현금화해 숨겨둔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2012년 총선 이후 지지자들에게 부과된 과태료 210만원을 대신 내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검찰은 상고심에서 박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은닉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의원이 돈을 받은 2003년 8월과 2007년 8월 당시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정치활동을 하는 자'가 아니어서 불법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됐다. 기소 당시 박 의원의 범죄사실은 모두 10가지로 범죄혐의 액수는 12억3천만원가량이었다. 그러나 1·2심을 거치면서 상당 부분 무죄 판결이 나 불법 정치자금 8천65만2천60원만 유죄로 인정됐다. 1심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단법인 한국학술연구원에서 차량 리스료 2천100만원을 받은 혐의와 불법 정치자금 은닉 혐의 등을 무죄로 판단했다. 박 의원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2심은 사료업체에서 받은 1억2천만원과 한국선주협회로부터 지원받은 해외시찰 비용 2억7천50여만원 등도 무죄로 변경했다. 과태료 대납 혐의 역시 관련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 판결하고 감형했다. 박 의원은 업체에서 대납받은 경제특보 급여 1천515만원, 학술연구원이 대신 지급한 후원회 회계책임자 급여 6천250만원, 한국해운조합에서 불법 기부받은 300만원만 유죄가 확정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