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말라야’ 조성하 “꽃중년 이미지 벗기 위해 노력… 황정민 옆 저팔계로 보여”

‘히말라야 조성하’‘히말라야’의 조성하가 꽃중년 이미지를 벗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7일 오후 2시 서울 성동구 왕십리 CGV에서는 영화 ‘히말라야’(감독 이석훈, 제작 JK필름/CJ엔터테인먼트)의 언론시사회와 기자간담회가 진행됐다.이날 조성하는 “꽃중년으로 봐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감사하다. 이번에는 꽃중년의 모습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했다”면서 “침 자국만 지우고 촬영에 들어갔다. 황정민 씨 옆에 있는데 저팔계처럼 보이더라. 많이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히말라야에 올라가면서 역시 대자연이라는 생각을 했다. 너무 대자연이다 보니 걸어서 가야 한다. 앞으로 찻길 날 때까지는 안 가려고 한다”며 “촬영을 위해서 4천500m까지 올라갔는데 앞으로는 그 밑의 산은 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덧붙여 웃음을 자아냈다.한편 영화 ‘히말라야’는 히말라야 등반 중 생을 마감한 동료의 시신을 찾기 위해 기록도, 명예도, 보상도 없는 목숨 건 여정을 떠나는 엄홍길 대장과 휴먼 원정대의 실화를 그린 이야기로 배우 황정민, 정우, 조성하, 김인권, 라미란, 김원해, 이해영, 전배수 등 충무로 연기파 배우들이 총출동한다. 오는 16일 개봉. 온라인뉴스팀사진= 히말라야 조성하, 연합뉴스

[법률플러스] 도로소음 ‘참을 한도’의 기준

건물의 소유자 등이 도로소음 때문에 정온쾌적한 일상생활을 영유할 수 있는 생활이익이 침해되고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참을 한도’)를 넘어서는 경우 소유자 등은 그 소유권 등에 기하여 소음피해의 제거나 예방을 위한 방지청구를 할 수 있고,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가 있다. 이 경우 참을 한도는 권리행사 인정 여부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에서 특히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참을 한도의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바(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1다91784 판결), 이를 바탕으로 정리해 본 위 참을 한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도로소음으로 말미암아 생활방해의 정도가 참을 한도를 넘는지 여부는 피해의 성질과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공공성, 손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상 규제기준 위반 여부,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② 도로는 현대생활에서 필수불가결한 시설로서, 자동차 교통이 교통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주거의 과밀화가 진행되는 현실에서 일정한 정도의 도로소음의 발생과 증가는 사회발전에 따른 피치 못할 변화에 속하는 점 등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③ 특히 고속국도는 도로소음의 정도가 일반 도로보다 높은 반면, 자동차 교통망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고, 지역경제뿐 아니라 국민경제 전반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와 관련하여서는 ‘참을 한도’ 초과 여부를 보다 엄격히 판단하여야 한다.④ 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기준은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목표로 설정된 공법상 기준인 점에 비추어 위 기준을 초과하는 도로소음이 있다고 하여 민사상 ‘참을 한도’를 넘는 위법한 침해행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⑤ 도로소음 사건에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참을 한도를 넘는 생활방해를 받고 있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상생활이 주로 이루어지는 거실에서 도로 등 해당 소음원에 면한 방향의 모든 창호를 개방한 상태로 측정한 소음도가 환경정책기본법상 소음환경기준 등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⑥ 도로소음의 예방 또는 배제를 구하는 방지청구는 손해배상청구와는 내용과 요건을 서로 달리하는 것이어서 고려요소의 중요도에 차이가 있고, 방지청구는 그것이 허용될 경우 제3자의 이해관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것이 허용될 경우 당사자가 받게 될 이익과 상대방 및 제3자가 받게 될 불이익 등을 비교교량하여야 한다.생활이익 침해로 인한 권리행사는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 일정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고, 침해적 요소의 유형에 따라 제한 정도도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아무튼 대법원이 참을 한도에 관하여 위와 같이 대단히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 임한흠 변호사

“보험금 못 준다” 애매모호한 약관에 두 번 우는 암 환자

암입원비 및 암수술비 지급과 관련 보험사의 불분명한 규정으로 보험료를 지급받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는 2012년 52건, 2013년 55건, 2014년 59건, 2015년 9월 현재 59건으로 매년 피해가 늘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암보험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 또한 2012년 370건, 2013년 553건, 2014년 608건, 2015년 9월 현재 474건으로 총 2천5건에 이른다. 피해사례는 보험금 지급거절 또는 과소지급 등 ‘암보험금 지급’ 관련이 92.5%(208건)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그 외 ‘고지의무’ 관련 피해 8건(3.5%), ‘기타’(4.0%) 순으로 나타났다. 암보장 급부별로는 암입원비 관련 피해가 43.1%(97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암진단비 37.3%(84건), 암수술비 10.2%(2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암 종류별로는 유방암 관련 피해가 30.2%(68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대장암 14.2%(32건), 갑상선암 13.3%(30건), 위암 8.9%(20건)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소비자 피해에 따른 보험사의 합의율은 생명보험이 30.0%, 손해보험 35.7%, 공제 44.4% 등 평균 31.8%로 낮은 편이었다. 암입원비 및 암수술비 지급 관련 분쟁이 지속되는 주된 이유는 보험사 암보험 약관 지급기준표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이라는 불명확한 표시 때문이다. 보험사는 ‘직접적인 치료 목적’을 자의적으로 좁게 해석해 일부의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려는 경향이 있는 반면, 소비자는 암 때문에 입원(수술)하는 모든 경우에 해당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기 때문에 분쟁이 줄지 않고 있다. 또 보험사별로 해당 약관의 해석기준이 제각각 달라 소비자가 보험금을 못받거나 적게 받는 피해를 입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해당 암보험 약관(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은 보험사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많아 보험금 분쟁을 계속적으로 유발하므로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암보험 약관을 개정하도록 금융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암 보험 가입시 약관 내용, 갱신 여부 등 소비자 주의 사항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송시연기자 암보험 가입시 소비자 주의사항 1. 암보험 가입 시 보장내용 및 보장기간 등이 보험사별로 다양하므로 꼼꼼히 확인한다. -고액암, 일반암, 소액암 등 암의 종류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므로, 가족력이 있는 질환 등을 고려하여 가입한다. 2. 암보험의 갱신여부 및 갱신주기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 -암보험은 갱신형과 비갱신형이 판매되고 있고, 갱신주기도 3년, 5년, 10년, 15년 등 다양하며, 갱신 시 보험료 인상이 될 수 있음을 주의한다. 3. 암진단비의 보장하지 않는 기간(면책기간) 및 삭감기간을 확인한다. -암진단비는 암보험 계약일부터 90일이 되는 날까지 암으로 진단받더라도 보장하지 않는 기간(면책기간)이 있다. -계약일로부터 일정기간(1~2년)안에 암진단을 받은 경우 암진단비의 50%만 지급되는 삭감기간을 확인한다. 4. 청약철회기간, 계약취소기간 안에 철회 또는 취소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보험업법 제102조의4) 5.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여 분쟁을 예방한다. -보험가입 시 병력사항을 말로만 알리지 말고 청약서에 직접 기재하여야 향후에 보험사와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6. 보험사와 분쟁해결이 어려울 경우 관련기관에 도움을 요청한다. -보험금 미지급 등 암보험 관련 피해 발생 시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어려우면 1372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및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에 도움을 요청한다.

[사설] 개통 5년만에 치명적 부식 발견도 있었다

지난해 10월, 모든 국민을 불안케 한 보고서가 발견됐다. 한국도로공사가 2005년 작성한 서해대교 부식 실태에 대한 자료였다. 서해대교는 2000년 완공됐다. 개통 5년 만에 나타난 교각의 부식 실태였는데 내용이 충격적이었다. 서해대교 교각 105개 가운데 바닷물 위에 세워진 36개 모두의 철근이 부식되고 있었다. 교각 대부분은 철근을 감싸고 있는 외부 콘크리트가 균열 직전 상태였다. 이 중에 4개는 부식 속도가 빨라 녹물이 나오고 교각이 갈라지는 ‘가속기’에 접어들고 있었다. ‘가속기’를 넘어 ‘한계기’로 접어들면 전면보수나 철거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판단한다. 당시 부식의 원인은 부실시공이었다. 시공사가 철근을 둘러싼 일부 콘크리트 두께를 설계보다 얇게 시공한 것이다. 설계대로라면 6.8㎝로 시공했어야 했음에도 실제로는 4㎝로 시공했다. 여기에 철근에 방염처리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방염처리를 해 시공한 광안대교가 10년 넘도록 문제 되지 않는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당시 국민을 가장 놀라게 했던 것은 서해대교의 수명 예상이다. 보고서는 “부식 방지 공사를 하더라도 향후 30년 후면 서해대교가 수명을 다할 것”이라는 의견을 달고 있었다. 무려 10년 가까이 감추어져 있던 보고서였다. 결국, 시공사인 GS건설과 도로공사가 나서 ‘조치를 취했다’ ‘안전에 문제없다’며 세인의 관심을 꺼 나갔다. 서해대교는 GS건설과 대림산업이 시공했다. 공교롭게 지난 3일 오후 파손된 교각 케이블도 GS건설이 시공한 부분이다. 부실시공의 전력(前歷)이 있는 GS건설 부분에서의 또 다른 사고다. 이번 케이블 화재 원인을 좀 더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이유다. 케이블뿐 아니라 교각 부식을 포함하는 모든 부분을 점검해야 하는 이유다. 그런데도 당국의 태도가 답답하다. ‘성탄절인 25일에는 통행을 재개할 수 있다’는 부분만 강조한다. 지금이 성탄절 축젯날에 개통을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를 따질 때인가. 중요한 것은 안전한 서해대교를 만들어 놓는 것 아닌가. 단 몇 %의 가능성이라도 생각하기조차 두려운 대형 참사의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해 놔야 하는 것 아닌가. 우리가 11년 전 자료를 언급해 국민적 불안감을 조성하려는 게 아니다. 그저 케이블 3개가 역할을 잃고 서 있는 지금의 서해대교가 불안해 보인다는 것이다. 본보가 6일 시공 당시 관계자를 취재했다. 그가 사고 현장을 설명했다. “컨테이너가 밀려날 정도의 돌풍 지역이었다.” 전체를 봐야 한다. 바닷속부터 피뢰침까지 전부를 봐야 한다.

[사설] 어이없이 당한 인천 마사지업소 화재참사

또 안전의식 미흡으로 당한 화재참사다. 지난 6일 4명의 사상자를 낸 인천의 마사지업소(계양구 용종동)화재사건은 안전의식을 가볍게 여기는 우리 사회의 고질병이 아직도 치유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시켜준 어이없는 사고였다. 동인천 호프집과 강화 캠핑장 화재 등 대형 참사를 수없이 겪고도 아직 안전 불감증을 고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무딘 감각과 무책임이 한없이 통탄스럽다. 정확한 화인은 조사결과 밝혀지겠지만 지금까지 나타난 현상만으로도 의문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마사지업종이 행정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으로도 영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수많은 마사지업소들이 경찰의 단속과 소방당국의 점검 사각지대에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거다. 화재가 난 마사지업소도 경찰 단속이나 소방당국의 점검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걸로 알려졌다. 특히 마사지업소들이 성매매와 퇴폐행위 등 업태를 위반하고 있는 건 비밀 아닌 공공연한 사실로 알려져 있다. 문제의 업소도 성매매 알선 행위가 빈번하다는 소문이 은연 중 퍼져 있었는데도 불과 150m 거리에 있는 경찰서에서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건 쉽게 납득할 수 없다. 물론 경찰은 화재 발생 후 마사지업소 업주 A씨(40)를 성매매 알선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했지만 뒤늦은 조치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그동안 숱한 대형 참사를 보고서도 재난의 무서움을 깨우치지 못하고 무신경 상태에 빠져 업태위반 등 불법행위를 일삼아온 업주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문제의 마사지업소는 173㎡ 규모로 내부가 협소하고 방·대기실·창고 등 ‘ㄷ’자 형태의 복도로 연기가 차면 비상계단을 찾기 어려운 구조다. 평소 퇴폐영업을 해온 해당 업소 업주가 만일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내부 구조를 미로처럼 복잡하게 만든 걸로 소방관계자는 보고 있다. 이같이 버젓하게 간판을 내걸고 방화 무방비 상태에서 다중을 상대로 영업을 해왔음에도 그동안 소방점검을 전혀 받지 않았다는 사실도 이해할 수 없다. 이처럼 문제의 업소는 경찰의 단속과 소방당국의 점검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각(死角)의 업소였다. 그야말로 모든 게 무방비 그대로다. 이쯤 되면 경찰과 소방당국이 왜 존재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 수 없게 된다. 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중 이용업소 전반에 대한 재점검으로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자유업으로 분류된 마사지업종을 관리 감독할 법적 장치 마련도 시급하다.

[지지대] 자선냄비

거리에 구세군의 자선냄비 종소리가 들리면 12월이구나, 또 한해가 가는구나를 실감한다. 올해도 어김없이 빨간 자선냄비가 등장했다. 한국구세군은 지난 1일 서울광장에서 시종식을 갖고 12월 한달 동안 자선냄비 성금모금에 들어갔다.시종식에서 배우 김수현은 자선냄비에 사랑의 쌀 1004포(11.1톤)를 기부하며 첫 테이프를 끊었다. 구세군의 올해 모금 목표액은 지난해보다 2억원이 늘어난 70억원이다. 자선냄비도 지난해보다 100개 많은 450개를 전국 거리에 설치했다. 자선냄비는 1891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해안에서 배가 좌초하자 구세군 사관 조셉 맥피 정위가 거리에 쇠솥을 걸고 ‘국솥을 끓게 합시다’라는 문구로 난민을 위한 기금을 모은 게 시초다. 이후 전 세계로 퍼진 자선냄비는 120여 개국에서 매년 성탄이 가까워지면 실시하는 이웃사랑을 위한 모금 운동으로 자리 잡았다. 한국에선 1928년 12월 한국구세군 사령관이었던 박준섭 사관이 명동과 종로 등 서울시내 20여 곳에 자선냄비를 설치해 812원을 모금한 것이 처음이다. 자선냄비 활동은 지금까지 87년째 이어지고 있다. 요즘은 자선냄비에 지폐를 넣는 대신 현장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해 즉석 기부를 할 수 있다. 어떤 이들은 상품권이나 로또 복권을 넣기도 하고, 금반지를 넣는 사람도 있다. 그런가 하면 술에 취해 모금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자에게 시비를 걸거나, 시민들이 낸 기부금을 슬쩍하는 경우도 있다. 3년 전엔 한 청년이 길거리의 자선냄비를 들고 도망간 사례가 있다. 그는 공중화장실에서 드라이버로 냄비를 뜯어 20만원을 꺼내 갔다가 다른 범죄혐의와 함께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지하철 2호선 서초역에서 자선냄비를 넘어뜨리고 발로 밟은 60세 여성에게 재물손괴 혐의로 지난달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 여성은 종소리가 시끄러워 이 같은 행동을 했다고 한다. 노숙인들이 자원봉사자에게 와서 “정말 불우한 이웃은 나다. 날 도와달라”며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경제가 어렵고 세상이 각박해졌다지만 어려운 이웃을 향한 따뜻한 손길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대기업이나 부자들의 거액 기부보다는 보통 시민들의 작은 정성과 사랑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올해도 자선냄비가 끓을 수 있도록 작은 정성을 보태보자. 내 맘이 훈훈해질 것이다. 이연섭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