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주민숙원사업 영재교육원 유치 추진…2026년 상반기 설립 목표

안산시가 주민 숙원사업인 영재교육원을 오는 2026년 상반기 설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영재교육원 유치는 고려대 안산병원이 신관 신축을 위해 시에 병원 인근 시유지 매각 과정에 협의된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안산시와 고려대 안산병원 등에 따르면 양 기관은 고려대 안산병원 중·장기 마스터플랜과 연계해 가칭 고려대 영재교육원 안산캠퍼스 유치에 뜻을 모은 것으로 파악됐다. 고려대 영재교육원이 주관하고 시와 (재)안산인재육성재단 지원으로 추진하는 이번 영재교육원 유치는 지난해 8월21일 안산시가 고려대 안산병원 측에 제안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시는 지난해 10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반영을 요청한 데 이어 지난해 말 영재교육원 유치를 위해 업무협약(MOU) 체결에 협의했으며 오는 3월 업무협약서 체결을 앞두고 있다. 고려대 안산병원 내 운영을 검토 중인 영재교육원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생 10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며 초등기초 및 심화과정에는 초등학교 5~6학년 60명, 중등기초 및 심화과정의 경우 중학교 1~2학년 40명 등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시설 규모는 6실 안팎으로 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 4실과 40명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학습활동공간 1실, 그리고 사무공간 확보 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영재교육원은 오전·오후반 또는 오후·야간반으로 나눠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인력은 연구교수(2명)와 강사(6명), 그리고 행정직원 및 보조인력은 각각 1명, 2명을 확보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영재교육원 유치를 통해 교육인프라 확충과 미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영재교육원 설립을 위해 관련 인허가 등 행정사항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평택시, 평택현 이어 진위현 관아도 고증 조사 추진

평택시가 평택현(平澤縣) 관아 위치 조사(경기일보 2023년 11월1일자 11면)에 이어 진위현(振威縣) 관아를 고증하기 위해 기초학술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23일 평택시에 따르면 이번 학술조사는 진위초등학교와 진위향교 등을 포함한 진위면 봉남리 일원 45만1천783㎡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고려시대 읍치였던 곳으로 추정되는 가곡리·견산리 지역 일원도 이번 조사 범위에 포함됐다. 관아 위치는 17세기 말에 나온 ‘진위현지도’와 ‘진위현 읍지’,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지적도 등을 활용해 파악할 계획이다. 관아가 있던 진위면 봉남리 일원에 잔존한 건물은 없지만 진위향교와 관아에 속한 제사시설인 성황사(城隍祠)가 남아 있다. 1843년 편찬된 진위현 읍지 등은 진위현 관아 뒷산에 사직단, 여단 등과 함께 성황사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현재 진위초등학교 위치에 현령 집무실인 동헌(東軒)이 있던 것으로 추정되며 공사 중 초석이 여럿 나온 진위면 행정복지센터를 관아 터로 보고 있다. 시는 이를 토대로 지적도 조사와 함께 정밀지표조사 등 고고학 조사로 진위면 관아의 위치를 비정하기로 했다. 객사(客舍), 향청(鄕廳), 작청(作廳), 동고(東庫), 서고(西庫) 등 부속시설 위치도 비정하고 관아의 의미와 역사성을 도출할 계획이다. 또 이번 조사로 마련한 자료를 토대로 후속조사는 물론 체계적인 문화재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역사·문화자원 활용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경탁 시 문화유산관리팀장은 “이번 기초학술조사를 마친 후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역사문화환경 정비·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동킥보드 대여자 73% "기기 점검 의무 몰라"

#1. A씨는 지난해 3월 전동킥보드를 대여한 후 사업체가 지정한 반납 가능 구역에 반납했다. 그러나 5일 뒤 킥보드 사업체로부터 “반납 장소가 견인구역에 해당한다”며 견인비 4만9천800원이 청구될 예정이라는 안내를 받았다. A씨는 어플 내 지정된 반납 가능구역에 반납했음에도 견인료가 청구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청구 취소를 요구했다. #2. 지난 2022년 6월 전동킥보드를 빌려 타던 B씨는 브레이크가 없어 멈추지 못하는 사고를 당했다. 이후 병원 치료에 따른 배상을 요구했으나, 킥보드업체 측은 B씨에게 “브레이크 유무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거부했다. B씨는 이용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치료비 등 배상을 요구했다.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의 일부 거래조건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당 서비스 경험자 10명 중 7명은 이용자의 기기 점검 의무 약관을 모른다고 답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9월14일부터 11월12일까지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사업자 9곳의 거래조건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일부 사업체들은 이용자에게 기기 점검 의무를 부여하면서도 구체적인 점검항목·방법을 안내하지 않거나, 기기 문제에 의한 사고 등을 책임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대상 사업자 9곳(다트쉐어링㈜, ㈜디어코퍼레이션, ㈜올룰로, ㈜피유엠피, ㈜플라잉, ㈜매스아시아, ㈜지바이크, ㈜더스윙, 빔모빌리티코리아㈜) 중 빔모빌리티코리아를 제외한 8곳은 약관을 통해 이용자에게 전동킥보드를 점검 후 이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중 4곳은 어플 내 대여화면, 기기 등에 이용자가 점검해야 할 항목·방법에 대해 전혀 안내하지 않았고, 나머지 4곳은 이용자가 점검해야 할 사항에 관한 정보가 미흡하거나, 어플 대여화면 또는 기기 중 한 곳에만 표기하고 있었다.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 이용경험자 800명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이용자가 기기 점검을 해야 한다는 약관에 대해 응답자의 72.9%가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소비자원은 "전동킥보드 대여 사업자는 이용자가 기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4곳은 기기 문제로 발생한 문제(사고 등)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등의 거래조건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이와 같은 사업자의 면책 조건을 알고 있었다는 소비자는 32.2%에 불과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 사업자에게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청약철회 기한 보장 ▲전동킥보드 점검항목·방법 안내 강화 ▲기기 이상으로 발생한 사고의 사업자 면책 등 이용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의 개선을 권고했고, 사업자 4곳(㈜디어코퍼레이션, 빔모빌리티코리아㈜, ㈜지바이크, ㈜올룰로)은 권고 내용 일부를 수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전동킥보드 대여 전 기기 상태나 서비스 구역·견인 시 비용 청구 등 거래조건을 충분히 살펴보고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새빛수원] ‘미세먼지’로 뒤덮인 세상…시민 건강 지키는 수원특례시

이제는 파란 하늘보단 뿌연 하늘이 익숙한 시대다. 외출 전 날씨만큼이나 미세먼지 농도를 자주 확인하는 이유다. 일반적으로 미세먼지 지름은 10㎛~2.5㎛(㎛=1천분의 1㎜), 초미세먼지는 2.5㎛ 이하다. 입자가 머리카락 지름(50~70㎛)보다 작다는 의미다. 그만큼 폐질환과 뇌질환을 유발하는 등 부작용도 크다. 이에 수원특례시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등 대기 환경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직 시민 건강을 증진하는 데 초점을 맞춘 ‘수원형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살펴본다. ■ 수원특례시 연평균 초미세먼지 현황 ‘좋아짐’ 시의 초미세먼지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2015년 26㎍/㎥에 달했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지난해 18㎍/㎥로 낮아졌다. 전국 평균과 비교하면 매년 수원이 조금씩 높았는데, 최근 들어 차이가 줄다가 지난해에는 전국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18.4㎍/㎥)보다 조금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초미세먼지 예보 관련 등급 현황도 호조를 나타내고 있다.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15㎍/㎥ 이하로 ‘좋음’인 날은 늘어나고, 36㎍/㎥ 이상 수치가 올라 ‘나쁨’으로 기록된 일수는 줄었다. 좋음 일수는 2015년 126일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71일이었다. 같은 기간 나쁨 일수는 66일에서 28일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계절을 특별 관리하는 ‘계절관리제’ 효과도 두드러진다. 2019년 제도 시행 이후 고농도 시기(당해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초미세먼지가 유의미한 변화를 나타냈다. 시행 전인 2018년 12월부터 2019년 3월 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36.5㎍/㎥였으나 지난해 제4차 시행 기간 평균 농도는 27㎍/㎥로 줄었다. 또 좋음 일수는 12일에서 34일로 늘어난 반면 나쁨 일수는 44일에서 23일로 줄어들 정도로 개선됐다. 이는 시 관련 정책을 꾸준히 추진한 효과로 볼 수 있다. 시 초미세먼지 발생량은 369t(2021년 기준)인데, 지난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량 사업으로만 50.3t을 저감한 바 있다. 특히 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기후적응·시민실천분과를 주축으로 진행된 미세먼지 대책 협의회는 지난해 말 회의에서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상당히 개선된 결과는 수원시의 정책적 노력이 반영됐다고 판단한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 “연중 내내 꼼꼼하게, 고농도 계절엔 세심하게” 시는 올해도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해 대기질 개선을 꾀하고 있다. 주요 목표는 2025년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17㎍/㎥ 이하로 만드는 것이다. 2016년 대비 35%를 줄인 수치다. 내년까지 1㎍/㎥를 더 낮춰야 한다. 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은 5대 추진전략으로 구성됐다. 35개 세부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이행 평가를 실시하는 정책 기반, 계절관리제와 고농도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는 대응체계 구축, 자동차와 건설공사장 등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 모니터링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알리는 대기질 정보 제공, 취약계층 보호와 교육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시민건강 보호 등이다. 특히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중인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산업·수송·발전·생활 부문 배출 저감 관리와 민감·취약계층 이용 시설 현장점검 등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시는 공용 차량 중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모두 말소하는 등 사전 조치를 확실히 이행했다. 또 지역 내 주요도로와 간선도로 총 228.4㎞의 청소를 강화하고,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인접도로와 교통량이 많은 도로 7곳을 집중 관리도로로 지정해 매일 청소와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수송 부문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계절관리 기간 동안 민간의 2천53대의 저공해 미조치 차량 운행을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한하고 있다. 여기에 240여곳에 달하는 대기오염 배출시설에서 자가측정 및 불법 배출 여부 등을 점검하는가 하면 특별관리공사장 14개소와 자발적 감축을 위한 협약을 해 저감조치 이행을 유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는 미세먼지 농도와 취약계층 이용시설 밀집도를 반영해 집중관리구역 3개소를 지정해 지원 중이다. 도로변과 공업지역에 인접한 영통2·3동 일부 2.2㎢, 자동차 정비업소와 산업단지가 인접한 평동과 고색동 일부 1.24㎢, 도로변으로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밀집한 정자3동 일부 0.59㎢에 예산 3억6천여만원을 들여 저감시설을 설치했다. 또 환기 설비나 공기청정기를 갖춘 경로당 등 96곳을 미세먼지 쉼터로 운영 중이다. 아울러 미세먼지 경보 발령 시 무예24기, 화성어차, 효원의 종 타종, 국궁체험 등 시에서 진행되는 상설 야외 행사를 전면 중지하고 있다. ■ “미세먼지 심할 땐 이렇게”…건강 관리 홍보 강화 시는 시민이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을 실시간 측정·공개하고 있다. 우선 대기환경 측정은 총 8곳에서 이뤄진다. 영통2동 행정복지센터, 일월도서관, 선경도서관,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수원시청, 광교중앙공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등 도시대기 측정소 7곳과 동수원사거리 도로변 측정소 1곳 등이다. 이들 측정소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물론,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오존 등을 측정한다. 대기질 정보는 대기오염 전광판 11곳에 송출된다. 수원시청 앞, 세류문화길삼거리, 경기도인재개발원 앞, 서수원터미널 앞, 중소기업지원센터 앞, 원천홈플러스 앞,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 앞, 마사회 앞, 수원역환승센터, 태장마루도서관 앞, 이마트트레이더스 수원점 앞 등이다. 또 45개 미세먼지 신호등을 통해 좋음(파랑), 보통(초록), 나쁨(노랑), 매우 나쁨(빨강) 등 미세먼지 상황을 시각적으로 제공 중이다. 미세먼지가 나쁠 때는 우선 외출을 자제해야 한다. 야외모임이나 캠핑, 스포츠 등의 실외 활동을 최소화하는 게 좋다. 불가피하게 외출을 할 경우에는 식약처 인증을 받은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또 도로변, 공사장 등 대기오염이 심한 곳 주변에서 지체하는 시간이나 활동량을 줄여야 한다. 외출 후에는 깨끗하게 씻는 것이 중요하다. 노폐물이 잘 배출되도록 물을 충분히 섭취하고, 항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과 야채 등을 먹는 것도 도움이 된다. 환기는 실내·외 공기 오염도를 고려해 실시하는데, 환경부는 ‘나쁨’ 이상인 경우 자연환기를 자제할 것을 권하고 있다. 특히 조리 시는 물론 조리가 끝난 이후에도 환기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에는 자가용 운전과 같은 대기오염 유발행위는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미세먼지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농도 개선을 위해서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의 이행은 물론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며 “시와 시민이 함께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故이선균 협박한 전직 배우·유흥업소 실장 기소

인천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영창)는 23일 고 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해 5천만원을 뜯은 혐의(공갈, 공갈미수)로 전직 영화배우 A씨(28)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로 이미 구속 기소한 강남 유흥업소 실장 B씨(29)도 이씨에게 3억원을 뜯은 혐의(공갈)를 추가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지난해 10월 이씨에게 2억원을 달라고 협박해 5천만원을 뜯은 혐의다. A씨는 일면식이 없던 이씨에게 연락해 “B씨를 구속시킬 건데 돈도 받아야겠다”며 “B씨에게 준 돈을 모두 회수하고, 2억원으로 마무리하자”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B씨는 A씨보다 앞선 지난해 9월 이씨에게 전화해 “모르는 해킹범이 우리 관계를 폭로하려 한다”며 “돈으로 막아야 할 것 같다”며 3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5일 경찰로부터 이들 사건을 송치받았으며, A씨 구속 기간을 1차례 연장해 보완 수사를 했다.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마약 투약 전과 6범인 B씨와 교도소에서 처음 알게 됐으며, 이후 아파트 윗집에서 살며 7년간 가깝게 지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을 오늘 기소했다”며 “구체적인 보완 수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술취해 잠든 이모 성폭행한 60대 조카 ‘징역 5년’

함께 술을 마시다 잠든 한 살 터울 이모를 성폭행한 60대 조카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옥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의 이모인 B씨(61·여)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B씨가 잠들자 항거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법정에 선 A씨는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은 있지만 간음한 사실은 없다며 준강간 혐의를 부인했으나, B씨 집 안에 설치된 가정용 폐쇄회로(CC)TV 영상에 A씨가 B씨 옆에 누워 이불을 덮은 채로 추행하고 성행위를 하는 듯한 모습이 찍혔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반인륜적 성격을 비춰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면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텐데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우주항공청 5월 공식 출범… '우주항공청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우주항공청은 오는 5월 공식 출범한다. 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등을 규명할 이른바 '쌍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과 쌍특검법' 재의요구안 등을 의결했다. 우주항공청은 우주전담 총괄기관으로 출범 후부터 설립을 준비해 오는 5월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또 야당 주도로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을 다시 국회로 돌려보내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두 개의 특검 법안이 정쟁을 유발하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법안이라며 두 법률안이 시행된다면, 공명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 행사를 방해하고, 국정에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시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만큼 윤석열 대통령도 곧바로 재가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4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방침에 대해 규탄대회를 열어 강력히 반발할 계획이다. 또, 대통령 본인과 가족이 연관된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헌법에 부합하는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에 대해 법적 검토에 들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현장이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법 적용을 강행한다면 당초 입법 취지인 재해예방보다는 범법자만 양산하여 기업의 존속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가 반영된 개정안"이라며 "정부는 법 적용이 한시 유예되더라도 입법 취지가 본질적으로는 달성될 수 있도록 지난달 말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두 신생아 잇따라 살해한 비정한 엄마…일부 혐의 부인

10여년 전 두 아이를 낳자마자 잇따라 살해한 30대 엄마가 법정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7) 변호인은 23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2012년 9월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그 외에는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2012년에는 실수로 인한 것이지, 고의로 죽인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9월 초 서울 도봉구의 한 모텔에서 태어난 첫째 아들 B군을 살해한 뒤 인근 야산에 묻어 유기한 혐의다. 또 2015년 10월 중순에는 인천 연수구 한 공원 내 공중화장실에서 신생아인 둘째 아들 C군을 살해한 뒤 문학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출산 하루 만에 모텔에서 이불을 뒤집어씌워 B군을 살해했으며, C군은 태어난지 이틀 만에 공중화장실에서 주스를 먹였다가 사레가 들자 코를 막아 숨지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 신고가 안 된 두 아들 중 B군만 임시 신생아 번호를 받았으며, C군은 임시 번호가 부여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인천 연수구청이 지난해 11월 2010년부터 2014년 출생아 중 미신고 아동을 전수 조사하자 압박감을 느껴 경찰에 자수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 양육이 부담됐다”며 “두 아들의 친부는 다르고, 잠깐 만난 남자들이어서 정확히 누구인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에게 공소시효가 없는 살인죄만 적용했으며, 공소시효가 7년으로 끝난 사체유기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허식 의장, '불신임안' 상정 거부 해산 ‘의회 파행’…의회 자정기능 상실 비판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무소속·동구)이 본인의 의장직 불신임안에 대해 직권으로 상정하지 않고 본회의를 임의로 해산하면서 시의회가 파행했다. 지역 안팎에선 시의회가 자정 기능을 상실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허 의장은 23일 오전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민수 운영위원장(국민의힘·남동5)을 비롯한 18명의 여야 시의원이 발의한 ‘인천시의회 의장(허식) 불신임의 건’을 상정하지 않고 본회의를 산회(회의 해산)했다. 허 의장은 이날 해산에 앞서 신상발언을 통해 “이같은 불신임안 의결은 불법”이라며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적극적인 직무를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시 의견을 모은 뒤, 상정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보여 상정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당초 시의원들은 허 의장이 정회를 하면 이봉락 부의장(국·미추홀3)이 의사봉을 넘겨 받아 불신임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무산했다. 허 의장의 갑작스런 산회에 여야 시의원들은 ‘권한 남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소속 한 시의원은 “이해관계자가 스스로 불신임 상정을 막은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대영 시의원(비례)은 “의원들이 뜻을 모아 상정한 안건을 처리하지 못하도록 (의장이) 권한을 남용했다”며 “다시 불신임을 재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회의 참석 인원이 3분의 1에 못 미치거나 회의장이 소란해 질서를 유지하기 어려우면 산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이날 시의회에서는 대부분의 시의원들이 회의에 참석한 데다 소란도 없었다. 여야 시의원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24일 오전 9시 허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다시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를 열 것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24일 오전 8시30분 의회운영위원회가 ‘292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건)’을 의결한 뒤 9시 본회의 개최를 결정 한다. 이번 본회의에선 관련 법에 따라 허 의장이 스스로 불신임안을 처리할 수 없어서 이 부의장이 대신 의사 진행을 맡는다.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불신임안 상정과 의결이 유력하다. 지방자치법 제82조에 따라 의장이나 의원은 본인과 관련한 안건에 대해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한 위원장은 “허 의장의 산회로 의회 운영에 차질이 생긴 만큼 다시 본회의를 여는 것”이라며 “허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의 표결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역 안팎에선 이같은 파행은 시의회 스스로 자정 기능을 잃은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상병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교수는 “의장의 부적절한 언행을 차단하지 못한 것은 물론, 이후 후속조치도 1개월여가 걸리는 등 시의회 스스로가 품격을 떨어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파행까지 온 것은 자정 기능까지 상실했다는 반증”이라며 “같은 일이 반복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등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허 의장은 지난 2일 시의원들에게 ‘5·18은 DJ 세력·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는 내용과 ‘5·18 유공자 상당수가 5·18과 관련 없는 인물’이라는 등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한 매체의 ‘5·18 특별판’ 신문을 배포해 논란이 일자 국민의힘을 탈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