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영통구청사 건립은 민심이다

광교지구, 영통지구, 매탄지구 등 대규모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현대적인 주거 중심의 도시 영통구에는 현재 수원특례시 전체 인구의 30%가 살고 있다. 구민의 평균 연령이 37.7세로 젊은 도시이면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첨단기업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산업의 메카 도시이자 경기 남부 마이스(MICE) 산업의 중심지다. 돌이켜 보면 영통구청은 2003년 가건물로 지어져 당시 인구 24만여명의 민원을 처리했지만 20년이 지난 현재 인구는 37만여명으로 약 1.5배 늘었다. 특히 영통구에는 글로벌 대기업 삼성전자가 자리 잡고 있고 현대사회에 이르러 복합행정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행정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노후한 현 청사의 재건립이 시급하다. 물론 영통·광교권역에 비해 문화·복지공간 등 기반시설이 매우 부족한 영통구청 인근 매탄권역 주변의 시설 확충도 동반돼야 할 것이다. 그래서 그간 정치권에서 ‘영통구 복합청사’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건립을 촉구해 왔고 연구용역 등 수원특례시의 움직임 또한 계속돼 왔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 등 예산 지출 및 지방소득세 급감, 대규모 투자사업으로 인한 재정 부담 등 재정위기를 겪은 탓에 복합청사 건립은 지난 2021년 ‘영통구청사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검토수립 용역’이 계약 해지되며 멈춰 버렸다. 이듬해에는 복합청사 건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현 영통구청 부지의 절반을 매각하는 것을 검토하기도 했으나 이 또한 결정된 것은 없다. 20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영통구를, 특히 매탄지구를 돌봐온 결과 영통구 복합청사 추진은 과거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다만 부지의 절반을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할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점에 부딪히며 분할로 줄어든 토지에 신청사와 주변 상가지역 주차 수요까지 소화하기엔 무리가 있다. 그럴 만한 재정 여건도 안 된다. 하지만 우리는 기술의 발달로 민원서류가 전자문서로 대체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지리적인 중요성과 전통적인 기능의 무게에서 자유로워진 것이다. 때문에 현 위치를 고수하기보다는 ‘민자 유치’가 가능한 이전 적지를 면밀히 검토해 ‘청사 이전’이라는 과감한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는 공공시설, 행복주택,주민편의시설 등 복합 건립을 통해 건축비용을 아낀 오류1동 주민센터 사례가 있긴 하나 민간자본이 아닌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지은 데다 사업 규모 측면에서도 차이가 크다. 민자 유치를 통한 공공청사 건립은 생소하지만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민자 유치 공공청사 건립 선진 사례인 일본의 도시마(豊島)구를 방문한 바 있으며 고양특례시 신청사의 민자 유치도 언급된 바 있다. 민자 유치를 통해 이전한다면 절감된 예산으로 영통구청이 떠난 자리에 문화·복지 시설을 건립해 매탄지구 주민에게 환원할 수 있다. 영통구 복합청사 건립은 비단 더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만의 문제가 아니다. 시대의 변화에 대한 반영이고 영통구청 주변 지역주민의 편익이자 복지이며 민심이다.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한 10대 남녀 수원서 체포

경복궁 담장 등을 스프레이로 낙서, 훼손한 10대 남녀 용의자가 경기 수원에서 붙잡혔다. 1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후 7시8분께 용의자 A군(17)을 수원시의 주거지에서 체포했다. 이어 오후 7시25분께 공범으로 추정되는 B양(16)을 A군의 집 근처에서 붙잡았다. 이들은 지난 16일 새벽 경복궁 영추문(서문) 양쪽과 국립고궁박물관 주변 담장 등에 은색과 푸른색 스프레이로 '영화공짜' 등의 문구와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주소 등을 적은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이들이 낙서한 길이는 44m에 달한다. 경찰은 그동안 범행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통해 이들이 지난 16일 택시로 범행장소에 도착한 사실을 확인, 이들의 동선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 결과, A군 등은 "불법영상 공유 사이트 낙서를 하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 추가 공범, 배후자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17일 오후 10시24분께 이들의 범행을 모방한 새로운 낙서가 발견됐고 이튿날인 18일 오전 20대 남성 C씨가 '자신의 범행'이라며 경찰에 자수했다.

인천 미추홀구, 도시개발사업자에 특혜…감사원 적발

감사원이 인천 미추홀구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특혜를 준 사실을 적발했다. 19일 감사원이 공개한 ‘인천시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구가 주안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복합개발시행자에게 협약 이행보증금을 면제하고, 초과사업비 부담 의무를 해제하는 등의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구는 지난 2012년 2월25일 단독응찰한 A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도시개발1구역 복합개발사업 협약’을 했다. 구는 지난 2012년 3월28일 최초 협약을 맺으면서 협약이행보증금 50억원 중 5억원만 납부받고, 나머지 45억원은 ‘사업대상 부지 매각 관련 실시협약을 체결한 뒤 10일 이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보증금 납부 시기를 임의로 변경해 주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구의 도시개발1구역 복합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 제24조 등에 위반한다. 지침서에는 구와 사업 협약을 맺은 민간사업자는 사업협약을 맺은 날로부터 이행보증금 50억원을 10일 이내에 미추홀구에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를 지키지 못할 시 미추홀구는 사업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 구는 지난 2015년 7월29일 A사가 선집행비용 47억여원을 협약이행보증금 납부로 간주해 달라고 요청하자, 선집행비용과 보증금의 성격이 다른데도 보증금 납부 의무를 면제해줬다. 구 관계자는 “사실관계에 대한 이견은 없으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협의 하에 인정한 부분”이라고 했다. 이어 “이행합의서 해제를 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금을 대출하지 않겠다고 하는 등 사업 무산의 우려가 있어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 초과사업비 부담의무를 해제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앞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구 재정에 손해를 발생시키는 일이 없도록 관련자 등에게 주의를 줬다”고 말했다. 이어 “초과사업비 부담의무 해제에 따라 발생하는 구의 손해금액을 확정하면 사업 담당자에게 적절한 손실보전 방안 마련을 통보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무색무취 죽음의 연기… 반복되는 ‘가스 누출’

#1. 지난해 4월12일 오전 8시40분께 안산시 단원구의 한 회로기판 제조 공장의 폐수 처리동에서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작업자는 총 8명으로 이들은 폐수 처리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들 중 3명은 누출된 가스에 호흡곤란 등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당국 조사 결과 황화나트륨, 소석회, 홍산, 염화제출 등이 누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2. 올해 2월25일 오후 3시13분께 여주시 오금동 전원주택단지에서 가스가 누출됐다. 당시 LPG 탱크로리 차량이 가스 충전을 했는데, 하단 배관에서 약 1.4t의 가스가 외부로 샜다. 소방당국은 28명의 주민들을 대피 시킨 후 야외에 퍼진 잔류가스 1.2t을 강제 방출 시켰다. 최근 서울 지하철 변전소에서 이산화탄소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 5명이 가스를 마신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경기도에서도 매년 수백건의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기지역 가스누출 사고 건수는 총 4천183건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751건, 2019년 872건, 2020년747건으로 2020년에 잠시 줄어들었다가 2021년 863건, 2022년 950건으로 다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 기간 동안 76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올해 11월까지는 가스 누출로 인해 29건의 폭발 사고가 발생했으며 23명이 다쳤다. 가스는 특성상 무색·무취이기 때문에 누출 시 사람이 쉽게 인지하기 어려우며 오랜 시간 노출될 경우 중독돼 사망을 야기할 수 있다. 또 화재 및 폭발 사고로 번져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1차적으로 가스를 다루는 시설 관계자들의 안전 점검과 함께 관계기관에서 주기적인 안전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가스 누출 사고는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가스 차단이 되는 가스 타이머를 설치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경각심을 주는 안내문구를 부착하고 관련 기관 등에서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안전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에 한국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주기적으로 시설 등에 가스 안전 점검을 나서고 있다”며 “꾸준한 현장 점검과 안전 관리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전했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학생인권 후퇴”…도성훈 등 9개 시·도교육감 입장문 발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을 비롯한 9개 시·도 교육감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학생 인권 후퇴라고 주장했다. 도 교육감 등 9개 시·도 교육감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학생들이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도록 하는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현장의 많은 변화를 이끌었다”며 “조례 폐지는 학생 인권의 후퇴이자 민주주의의 퇴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의회는 조례가 동성애와 성 문란을 조장하고 교권 붕괴를 초래한다는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며 “전국 학교에서 발전시킨 학생 인권 신장의 가치가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천명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2010년 경기도교육청이 최초로 제정해 서울, 충남, 광주, 전북, 제주, 충남 6개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다. 인천은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지난 3월 일부 보수 단체가 서울시의회에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를 제출하면서 서울시의회 의장 명의로 발의됐다. 폐지안은 19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 상정된 뒤,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 처리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18일 법원의 결정으로 일단 중단된 상태다. 서울행정법원은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수리 발의 무효확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주민 조례 청구가 아닌 의원 발의로 또다시 폐지안이 상정된다면 막을 방법은 없다. 서울시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폐지를 적극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학생들도 당당히 시민으로 존중받게 됐다”며 “유엔 인권이사회 전문가들은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다른 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길을 열어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조례는 헌법·법률·명령보다 강제력이 약하지만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데 근본인 규범”이라며 “서울시의회는 시대착오적이며 차별적인 조례 폐지를 중단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