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혐의로 수배가 내려진 30대 남성이 여성들을 폭행하다 검거됐다. 김포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2시40분께 김포의 한 노래방에서 여성 B씨 등 2명을 폭행했다. 그는 상의를 탈의한 채 문신을 보이며 맥주병을 깨기도 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여성들을 위협하고 있던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성매매 알선 혐의로 1천500만원 상당의 벌금 수배가 내려진 상태로 확인됐다.
자신을 돌봐주고 챙겨줬던 교회 목사를 흉기로 협박한 노숙인이 붙잡혔다. 부천소사경찰서는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9시께 부천의 한 교회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잠겨 있는 교회 유리문을 파손하고 내부로 침입해 “죽여버리겠다”며 60대 여성 B씨를 위협한 혐의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A씨를 체포하고 흉기를 압수했다. A씨는 과거 해당 교회 신도였던 자로, B씨는 주거지가 없는 A씨에게 숙식을 제공해 왔다. 그러나 A씨가 지속적으로 내부에서 술 문제 등으로 소란을 벌이자 B씨는 A씨의 출입을 막았고 이에 불만을 품은 A씨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안양시의회가 여·야의 첨예한 대립으로 의회운영이 중단된 가운데(경기일보 18일자 5면) 지난 31일 여·야 대표의원들이 윤리특위 구성에 합의함에 따라 그동안 극단으로 치닫던 여야 갈등이 극적으로 타결했다. 이에 따라 의회 파행으로 계류됐던 조례안과 오는 20일부터 열리는 행정감사 등 의회일정은 예정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안양시의회 등에 따르면 이날 김경숙 국민의힘 의원과 곽동윤 민주당 의원이 교섭단체 대표 재협상을 진행했다. 윤리특위 위원을 민주당 4석, 국민의힘 3석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는 것으로 최종 합의했다. 애초 민주당이 가결한 조례 개정안대로 7명의 윤리특위 위원을 두는 구성이다. 대신 내년 4월 이후 조례 개정을 통해 후반기 윤리특위 구성안을 다시 조정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김경숙 의원은 “여야가 합의가 도출됐으니 지금까지 밀린 안건들은 원포인트를 열어 빠르게 처리하고, 행정사무감사 계획 등이 차질 없도록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곽동윤 의원은 “윤리특위를 출범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이번 합의안 주요 내용 중 하나”라며 “시기를 정확하게 정하진 않았지만, 윤리특위 인원수 등 재구성을 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곽 의원은 “여야 합의가 늦어진 것에 대해 시민들에게 죄송하다며, 그래도 윤리특위가 구성된 만큼 취지에 맞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안양시의회는 오는 1일과 2일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열고 행정사무감사 일정과 예산심사 등의 의사일정을 처리할 방침이다.
자신이 고(故) 이병철 전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의정부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허 대표 판결에 대해 지난달 31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종전 유사한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또다시 동종범죄를 저질렀다”며 “공판 과정에서도 반성 없이 허위 주장을 계속한 사정 등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허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자신이 이 전 회장의 양자라는 발언을 하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책보좌역 등 비선 역할을 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허 대표의 발언이 허위라며 지난해 4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앞서 허 대표는 지난 2007년 대선 당시에도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하기로 했다”거나 “조지 부시 대통령 취임 만찬에 한국 대표로 참석했다”는 발언을 해 징역 1년6개월 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노력 끝에 얻어낸 3연속 전국체전 2관왕이라는 좋은 결과여서 기분 좋습니다. 인상 기록 향상을 위해 맹연습해 다음엔 3관왕도 노려보겠습니다.” 지난달 열렸던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역도 남자 일반부 67㎏급 용상서 183㎏의 한국신기록(종전 182㎏)을 세우며 우승한 뒤 합계 320㎏으로 2관왕에 오른 이상연(28·수원시청)은 파리 올림픽과 세계역도선수권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나아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지난달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세계역도선수권대회서 연거푸 메달을 획득한 이상연은 제100회와 103회 전국체전서도 용상과 합계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2관왕에 오른 바 있어 이번에 3연속(101회, 102회 대회는 코로나19로 미개최) 체급 최강자임을 입증했다. 특히 지난 3월 제1회 대한역도연맹회장배 대회와 6월 제95회 전국역도선수권대회서 인상·용상·합계를 차례로 석권하며 3관왕에 오르는 등 꾸준한 기량을 과시하고 있다. 이상연은 중학교 2학년부터 역도를 시작했다. 당시 소질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 전국춘계역도대회서 처음 입상하며 ‘하면 된다’는 것을 몸소 느꼈다. 이후 그는 역도의 매력에 빠졌다. 자신감을 가진 그는 대학 때 허리와 어깨 부상으로 수술을 했다. ‘수술하면 선수 생활이 끝난다’는 말도 들었지만, 첫 입상 경험을 떠올리며 오히려 근육을 보강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본인을 지탱했다. 그리고 부단한 노력 끝에 태극마크도 달았다. 이상연의 강점은 바벨을 뽑듯 시원하게 끌어올리는 것이다. 단순하지만 명확한 ‘하면 된다’는 주문은 그가 매일 새벽 훈련을 포함 5~6시간씩 스쿼트·데드리프트 등 고강도 훈련을 할 수 있게 만들었다. 주말에는 몸 회복과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며 본인에게 최적화된 훈련법을 터득했다. 보완해야 할 점도 명확히 인지하고 있다. 이상연은 “이번 체전 인상에서 아쉬운 결과가 나왔다. 인상 자세훈련을 늘리며 부족한 기록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맹연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5일 부터 진천선수촌에 입촌해 올림픽 대비 훈련에 돌입하는 이상연은 “내년 파리 올림픽 선발을 위해 인상에 신경을 쓰고, 또 이어질 세계역도선수권대회서도 금메달을 목에 걸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항상 적극 지도해주시는 윤석천 수원시청 감독님, 김미애 코치님과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님, 박광국 시체육회장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의왕 제2경인고속도로에서 한밤중에 역주행하던 SUV가 승용차와 충돌해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30분께 의왕시 제2경인고속도로 안양방면 도로에서 1차로를 역주행하던 쏘렌토 차량이 정상 주행하던 EV6 차량을 정면에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EV6 차량에 타고 있던 동승자 20대 A씨가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운전자인 20대 B씨도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역주행을 한 40대 C씨 역시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C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가정용 안마기기 및 의료기기 렌탈서비스 업체 10곳 중 7곳이 과도한 지연손해금을 요구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집에서 렌탈서비스를 통해 안마기기나 의료기기를 이용하는 이들이 늘어남에 따라, 약관이나 표시사항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대상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2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위 10곳(▲㈜교원프라퍼티 ▲㈜모스트엑스 ▲㈜바디프랜드 ▲㈜비에스온 ▲㈜세라젬 ▲에스케이매직㈜ ▲코웨이㈜ ▲쿠쿠홈시스㈜ ▲㈜휴테크산업▲ ㈜LG헬로비전, 가나다순)이다. 1일 발표된 조사 결과, 대상 10개사 중 7개사의 약관이 문제가 됐다. 과거 공정거래위원회가 ‘월 임대료 지연손해금 조항’, ‘설치비·철거비 부담 조항’ 등 13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내용을 시정조치 한 바 있는데, 이 중 6개 유형이 유사했던 것이다. 대표 사례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비자가 월 렌탈료 납부를 지연했을 때 법정이율(연 5~6%)과 비교해 과도한 지연손해금(연 12~24%)을 요구하거나, 설치비·철거비, 청약철회 시 반환 비용 등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경우 등이다. 또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에 따르면 렌탈서비스 업종의 경우 소유권 이전조건 등 총 5개 항목을 중요정보 항목으로 지정하고 사업자 홈페이지, 제품 라벨, 설명서 등에 그 중요정보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10개사(총 181개 제품)의 온라인 홈페이지 내 중요정보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6개사(77개 제품)가 고시에서 명시한 중요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요정보 항목별로 표시사항이 미흡한 경우는 렌탈 총비용 관련 표시사항 미흡이 4개사로 가장 많았고, 소비자판매가격 관련이 3개사, 상품의 고장·훼손 분실 시 책임범위 2개사, 소유권 이전 조건 관련이 1개사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중요정보 표시항목 외 월 렌탈료, 할인가격 등 소비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2개사의 표시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내용은 동일 제품·기간에도 월 렌탈료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점을 제대로 설명하고 있지 않거나(1개사), 월 렌탈료를 할인하지 않음에도 할인하는 것처럼 표시(1개사)하는 것 등이다. 아울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제품 등의 고장으로 인해 사업자의 서비스가 지연된 경우, 지연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을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사대상 10개사 모두 약관에서 해당 문제와 관련한 보상기준이 없어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분석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정용 안마기기 및 의료기기 렌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렌탈서비스 계약 내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개선할 것 ▲온라인 홈페이지 내 중요정보 표시를 강화할 것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시에 대해 수정할 것을 요청했다. 자율개선을 권고한 9개사 중 ㈜모스트엑스를 제외한 8개사는 개선조치를 완료한 상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렌탈서비스를 이용할 때 계약조건, 렌탈총비용 등 중요사항에 대해 꼼꼼히 확인 후 계약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소비자원이 안마기기·의료기기 렌탈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3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A/S 문제로 인해 렌탈제품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보상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7.7%(263명)였지만, 해당 문제를 겪은 소비자(56명) 중 64.3%(36명)가 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인천 중구가 연안부두 ‘풍물의 거리’ 일대의 불법 건축물들을 26년째 방치하고 있다. 이들 불법 건축물은 인도와 도로까지 점유한 채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환경까지 훼손하고 있다. 또 인근 토지주들은 재산권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31일 구에 따르면 지난 1992년 항동7가 연안부두로 75번길 양쪽 길가에 ‘풍물의 거리’를 조성했다. 당시 구는 연안여객터미널 앞 불법 노점상 80여곳을 풍물의 거리로 옮기게 한 뒤, 이들에게 5년간 도로점용과 영업허가를 내줬으며, 노점 상인들은 컨테이너를 놓고 횟집 등 음식점을 운영했다. 그러나 이들 불법 건축물(컨테이너 상가 등)은 허가 만료 26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횟집, 수족관, 창고 등 영업을 하며 인도와 차도를 불법 점유하고 있다. 여기에 불법 건축물 이용자들의 불법 주차 차량들이 왕복 6차로 중 4차로까지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불법 점유로 보행자들이 불법 건축물과 주차 차량을 피해 도로 위를 걷는 등 안전을 위협 받고 있다. 이곳에서 만난 김유진씨(27)는 “길가에 중고 수족관들과 쓰레기가 가득 쌓여 길을 지날 때마다 차를 피해가야 한다”며 “어쩔 수 없이 도로를 걸어야 하는데 버스에 치일 뻔 한 경우가 한 두번이 아니다”고 했다. 특히 불법 건축물과 붙어있는 토지주와 건물주 등은 불법 건축물이 도로를 막고 있어 재산권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건축을 하거나 창고 등을 신축하려 해도 불법 건축물 때문에 진입로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토지주 A씨(69)는 “구청으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았지만, 이들 불법 건축물이 길을 막고 있어 아무런 공사를 하지 못한 채 재산권 피해를 보고있다”고 했다. 이어 “구는 인도를 불법 점용한 컨테이너 상가에 대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인근 주민들은 이들 불법 건축물들이 하수도에 각종 음식물과 생활 폐수 등을 버리면서 악취는 물론, 그대로 폐수가 바다로 흘러나가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불법 건축물이 인도 위에 있다 보니 정화조 등 최소한의 하수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불법 건축물에서 영업 중인 상인들도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컨테이너 상가에서 수족관을 운영하는 B씨(53)는 “23년 전 횟집이던 이 상가를 권리금을 주고 샀는데, 당시 이 같은 ‘영업허가 기간 5년’이나 ‘불법’ 등의 이야기는 듣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칫 불법이라고 철거하라고 하면 그냥 쫓겨나는 것이기에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도로점용 허가 기간이 26년전에 끝난 만큼, 컨테이너 상가는 모두 불법이 맞다”며 “관련 대책을 찾고 있으며, 가능한 빨리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편히 쉬러 온 휴게소인데, 자칫 교통사고라도 날까 불안합니다.” 31일 오전 10시께 의왕시 왕곡동의 의왕휴게소. 차량과 사람이 뒤엉키는 등 접촉 사고의 가능성이 만연해 보였지만 보행자를 위한 통행로는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어 여러 대의 차량이 꼬리를 물고 휴게소로 들어오자 보행자들은 차량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지나가고 있었다. 또 주차를 시도하는 차량이 움직이자 차량 사이를 지나던 사람들은 가까스로 몸을 피해 차 앞에 멈춰 서기도 했다. 같은 날 용인특례시 처인구의 용인휴게소도 비슷한 상황. 휴게소 입구에서 트럭 한 대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소형차 주차장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트럭을 미처 보지 못한 한 시민은 주차장으로 이동을 하다가 차에 부딪칠 뻔한 아찔한 상황도 연출됐다. 박혜주씨(38·여)는 “운전을 하다 피곤해서 마음 편히 쉬려고 온 휴게소인데 사고가 날까 봐 불안하다”며 “많은 차량이 오고 가는 휴게소에 보행자가 안심하고 다닐 곳이 없다는 게 말이 되냐”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교통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보행자의 안전을 지킬 대책은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이다. 이날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의 휴게소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2018년 20건, 2019년 36건, 2020년 24건, 2021년 26건, 2022년 19건으로 총 125건이다. 같은 기간 교통사고로 8명이 사망했으며 63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에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2016년부터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표준모델 적용 휴게소 개량 작업’을 진행 중이다. 개량 작업은 휴게소 내 보행자 통로를 설치하고 대·소형 차량 분리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휴게소 207곳 중 개량 작업이 완료된 곳은 지난해까지 60곳(28.9%)에 불과하다. 더욱이 올해 예산은 2억7천만원으로 지난해(4억원)에 비해 대폭 줄어들어 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화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휴게소는 장거리 운전자가 마음 편히 쉬기 위해 가는 곳이다. 운전자의 안전이 중요한 곳”이라며 “통행 공간을 분리하고 차량 속도 저검 장치 등을 설치해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다른 사업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다 보니 한 번에 많은 곳을 개선하기 어렵다”면서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예산을 확보한 뒤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피해자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기는 ‘불법 촬영 범죄’가 최근 3년 동안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를 예방키 위한 대책은 공중화장실에만 국한돼 있는 데다 범행수법 역시 고려하지 못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31일 행정안전부와 경기남·북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 범죄는 4천772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1천429건, 2021년 1천582건, 2022년 1천761건 등이다. 피의자 4천398명 가운데 남성은 4천256명으로, 전체의 97%가량을 차지했다. 이에 행안부는 2021년 7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공중화장실법) 시행령을 손질해 ‘대변기 칸막이 설치기준’을 반영했다. 출입문을 제외한 대변기 칸막이 아랫부분과 바닥 사이의 공간을 5㎜ 이내로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일반적인 휴대전화 두께가 7㎜ 이상인 점이 고려됐다. 또 대변기 칸막이 윗부분은 천장과 30㎝ 이상 띄워 설치하되, 개별환기시설이 있는 경우 30㎝보다 적게 띄워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문제는 불법 촬영 범죄가 휴대전화 등으로 직접 촬영하는 방식으로만 이뤄지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최근 들어선 초소형카메라를 미리 설치해두는 방식으로 불법 촬영을 시도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게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행안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2018년부터 ‘공중화장실 등 불법 촬영 및 비상벨 점검 매뉴얼’을 각 시·도와 지자체에 배포하고, 올 7월 시행된 공중화장실법 개정안에 지자체의 카메라 설치 여부 등 점검 조항을 포함시킨 바 있다. 하지만 이들 대안 모두 구속력이 없는 데다 각 지자체에는 이를 전담할 인력조차 없는 게 현실이다. 더욱이 현재 불법 촬영 범죄는 공중화장실 외에도 다양한 장소에서 빚어지고 있다. 지난해 기준 불법 촬영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장소는 아파트·연립다세대(221건)다. 이 밖에 노상(183건), 역·대합실(91건), 단독주택(31건) 등에서도 다수 발생 중이다. 정부의 불법 촬영 범죄 근절 대책이 헛발질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몰래카메라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치안 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며 “또 불법 촬영이 공중화장실에서만 발생하지 않는 만큼 공공시설 전반에 걸친 순찰·점검을 상시화할 필요도 있다”고 조언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중화장실 점검을 주기적으로 벌이는 등 불법 촬영 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 중”이라며 “유관기관과 협업해 지속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