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4시45분께 광주시 곤지암읍의 한 가전제품 보관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1시간 30여분 만에 큰 불길이 잡혔다. 이날 불은 연면적 2천113㎡ 규모의 2층 창고 건물에서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불이 커지자 화재 발생 20여분 만인 오전 5시7분께 대응1단계를 발령해 진화작업에 나섰다. 대응 1단계는 소방서 3~7곳이 장비 31~50대를 동원하는 경보령으로, 관할 소방서장이 현장 지휘를 맡는다. 재난 규모에 따라 대응 2단계·3단계로 확대한다. 소방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46대와 인원 111명 등을 투입해 진화에 나서 오전 6시20분께 큰 불길을 잡았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으며, 창고에 있던 세탁기와 냉장고 등 제품 60여대가 소실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잔불 정리를 마치는 대로 자세한 사고경위와 재산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22일 오전 4시8분께 남양주 진접읍 비닐제조공장에서 불이 났다. 소방 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에 나서 약 3시간 만에 불길을 잡고 현재 잔화 정리 중이다. 이 불로 공장건물 4개 동이 완전히 불타고, 인근에 있는 건물 2개 동도 열변형 등 피해를 입어 약 10억원 상당의 재산피해(소방서 추산)가 났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대응 1단계는 소방서 3~7곳이 장비 31~50대를 동원하는 경보령으로, 관할 소방서장이 현장 지휘를 맡는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잔화 정리를 마무리하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쇼트트랙 여제’ 최민정(24·성남시청)이 2022 MBN 여성스포츠대상을 수상했다. 최민정은 2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MBN 여성스포츠대상 시상식에서 대상과 함께 상금 1천만원을 받았다. MBN 여성스포츠대상은 스포츠 활성화와 여성 스포츠인을 격려하기 위해 제정된 시상식이다. 최민정은 지난 2월에 열린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1천500m 금메달과 1천m, 3천m 계주에서 은메달을 차지했고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계선수권대회에선 4관왕에 오르며 종합우승 하는 등 최고의 한해를 보냈다. 최민정은 “최고 권위의 상을 받아 매우 영광스럽다. 앞으로 많은 여성 스포츠인들이 큰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며 “2022년은 뜻깊은 한 해였다. 영광스럽고 행복하게 보냈다. 동계 유니버시아드, 월드컵 5·6차 대회, 세계선수권대회 등 큰 대회가 앞으로 이어진다. 많은 분이 응원해주시는 만큼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최우수상은 여자 축구의 지소연(31·수원FC 위민)이 받았다. 지소연은 “2023년 호주·뉴질랜드 여자 월드컵에서 후회 없는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웅기자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다세대주택 출입문을 들이받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화성동탄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40분께 화성시 안녕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SUV 차량을 몰다가 다세대주택의 지상 주차장 기둥과 유리 출입문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빌라 유리문 등이 파손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21일 오전 10시께 의왕시 오전동 경사진 골목길. 경사로 중간엔 ‘경사진 주차장 주의사항’ 안내판과 고임목함이 구비돼 있었지만, 일렬로 주차된 11대 자동차들 중 고임목 및 고임돌을 사용한 차량은 2대에 불과했다. 해당 골목은 어린이 놀이터 입구와 맞닿아 있고 인도가 따로 없어 보호자 손을 붙잡고 주차된 차량 옆을 지나가는 아이의 모습도 목격됐다. 동네 주민인 양윤주씨(33·여)는 “오늘처럼 길에 눈이 쌓여 있을 땐 차가 미끄러지는 등 혹시 모를 상황을 걱정하게 된다”고 불안해했다. 같은 날 수원특례시 경기도청 구청사 정문 앞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 정문 쪽 주차공간에는 미끄럼 주의 표지판과 고정형 고임목이 설치돼 있었지만 이를 이용해 주차한 차량은 15대 중 3대로 이용률이 20%에 그쳤다. 자동차 바퀴 주위에는 지난주부터 내린 눈이 녹지 않고 쌓여 있는 장면도 포착됐다. 일명 ‘하준이법’이 시행된 지 수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도내 경사진 주차장엔 안전장치 없이 주차된 차량으로 가득해 겨울철 시민들의 안전에 적신호가 켜졌다. 더욱이 하준이법으로 불리는 주차장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경사진’이란 모호한 조건을 내걸고 있어 관리 및 감독이 쉽지 않아 법의 취지가 무색해졌단 지적이 나온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운전자는 경사진 곳에 주·정차할 경우 고임목 등을 사용하거나 조향장치를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놔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사진 곳’은 주차제동장치가 작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가 미끄러지는 곳을 의미한다. 문제는 해당 내용은 제각기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이를 준수하지 않아도 단속할 기준이 모호한 상황이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법은 내용이 명확해야 하는데 해당 법령은 경사 각도부터 고임목의 개수, 종류 등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 없이 모두 추상적”이라고 꼬집었다. 주차장법 개정안에 따라 경사진 주차장에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고임목을 구비해 둬야 하는 지자체는 난처한 입장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내 경사진 주차장은 308곳으로 확인되며 해당 주차장은 올해 말까지 모두 안전 설비 정비가 완료될 예정”이라며 “시민의 안전이 유의되는 곳은 관리 중이지만 경사진 곳은 주관적 판단이 가능해 다른 장소에서 관련 민원이 들어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장 여건이 제각각이라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세우는 건 어려운 문제”라며 “정기적으로 지자체에서 주차안전실태 조사를 실시 중이며 현수막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시민들의 행동을 끌어낼 수 있도록 지자체와 더욱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다빈수습기자
공원개발 민간특례사업은 재정 여력이 없는 지자체가 공원 개발을 앞당기기 위한 사업 방식이다. 일몰제로 공원 부지가 사라지는 것을 막는 효과도 있다. 민간사업자가 사업부지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부지에 아파트 등을 지어 판다. 인천에서도 서구 연희공원 등 여러 곳에서 특례사업이 추진 중이다. 검단중앙공원 개발도 이미 민선 6기에서부터 민간특례사업으로 진행해 왔다. 그러나 민선7기 들어 이 곳 부지가 주거입지로 부적절하다는 이유 등으로 돌연 재정사업으로 바꿨다. 이에 따른 인천시와 민간사업자간의 법정 공방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그 과정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인천시의회는 지난 9월 검단중앙공원 사업 등과 관련한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위는 민선7기 시정부가 겉으론 민관유착 의혹을 제기하면서 정치적 사안으로 사업 구도를 뒤엎은 ‘이중행정’이 아니었느냐는 시각이다. 이번에는 민간특례사업이 추진 중인데도 인천시가 관련 예산까지 편성하며 재정사업을 추진했던 사실이 나왔다고 한다. 인천시가 2019년 2월 수시 투자심사를 통해 검단중앙공원 조성사업비 442억원을 확보한 것이다. 당시 민간사업자 제안 사업이 늦어져 자칫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몰제로 2020년 6월30일까지 실시계획인가가 어려울 수 있다는 명분이었다. 공원일몰제 시한이 아직 1년6개월이나 남은 때였다. 그 한 달 전에는 인천시가 산하 계양공원사업소에 검단중앙공원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라는 공문도 보냈다. 이 해 5월에는 검단중앙공원 조성계획(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 사전재해영향성검토(개발) 용역,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용역, 매장문화재지표조사 용역 등을 발주했다. 이미 사실상의 시 자체 재정사업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이런데도 민간사업자에게는 아무런 통지도 하지 않았다. 이듬해 1월 이 민간특례사업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기 하루 전 날, 밤 늦게 안건 상정 철회를 민간사업자에게 이메일로 통보한 게 다였다는 것이다. ‘이중행정’이라니, 참으로 생소한 말이다. 지방정부가 민간사업자나 시민을 상대로 이중 플레이를 했다란 뜻인가. 민간기업이라면 이윤을 키우기 위해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석연치 않아 보이는 구석이 많다. 검단중앙공원이 주거 입지로 떨어진다는 명분도 그렇다. 아파트 분양이 어려운 곳이었으면 민간사업자가 먼저 알고 달아났을 것이다. 재정사업으로 돌릴 거면 지체없이 민간사업자에게 알려 사업을 중단시켰어야 했다. 시민 세금을 쓰는 인천시 행정이 신뢰까지 잃으면 큰일이다.
어제 수도권에 대설특보가 내려졌다. 오늘부터 성탄 전야까지 다시 한파가 몰아친다고 한다. 폭설과 강추위가 이어지면서 곳곳에 쌓인 눈이 얼어붙어 빙판길로 변했다. 각 지방자치단체 제설팀은 비상이다. 공무원이 대거 동원돼 ‘눈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간선도로 등 큰 도로는 염화칼슘을 뿌리는 등의 제설작업으로 통행에 큰 불편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이면도로나 골목길은 내린 눈이 그대로 쌓여 있거나 얼어붙어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빙판길 낙상 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눈이 내리면 상가나 주택 앞, 이면도로는 시민들이 눈을 치워야 한다. 각 지자체마다 조례를 제정해 ‘내 집·내 점포 앞 눈 치우기’를 독려하고 있다. 경기도내 대부분의 지자체가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등의 제설·제빙 책임 우선순위와 보도, 뒷길, 보행자도로 등의 눈을 치워야 하는 범위가 담겨 있다.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등이 스스로 재해를 예방하는 내용을 담은 자연재해대책법 27조에 근거한 것이다. ‘내 집·내 점포 앞 눈 치우기’는 지자체 행정력이 집 앞 도로나 골목 구석구석까지 닿지 않기 때문이다. 지자체마다 눈을 치우기 위한 제설장비와 인력,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내 집 앞 눈 치우기 조례를 제정한 지 10년이 훨씬 넘었지만 거의 유명무실하다. 강제성이 없고, 책임의무도 부과하지 않아 실천하는 사람이 드물다. 조례에는 벌칙 규정이 없다. 눈을 치우지 않는다고 해서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하지만 내 집이나 상가 앞에 쌓인 눈으로 인해 사고가 나면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실제 빙판길 낙상 사고로 인한 법적 분쟁이 발생한 바 있다. 2012년 안산시의 한 만두가게 앞에서 빙판에 미끄러져 척추를 다친 시민에게 만두가게 주인이 2천6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있었다. 경기도에서는 지난 5년간 눈길 미끄러짐 등을 포함한 낙상사고가 24만3천480건 발생했다. 낙상사고는 매년 5만건가량 되는데 상당수는 겨울철에 일어난다. 겨울철 낙상사고는 노인들에겐 특히 치명적이다. 집 앞의 눈을 치우지 않아 사고가 날 경우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제설작업을 게을리하면 안 되는 이유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주민들이 관련 법·조례 제정 사실을 모른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주민자치센터 등 곳곳에 제설 도구를 비치해 빌려주는 등 적극 행정에 나서야 한다. 내 집·내 점포 앞 눈 치우기는 나와 지역 공동체의 안전을 위한 일이다. 시민들 스스로 나설 수 있는 의식과 문화가 조성돼야 한다.
도둑을 잡아야 할 사람이 도둑과 한패가 되면 어떨까?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니 사회는 신뢰가 깨져 불신이 판치고 나라는 부정과 부패로 망국의 길을 걷게 된다. ‘고양이와 쥐가 함께 산다’는 뜻의 묘서동처(猫鼠同處)는 중국 당(唐)나라의 정사(正史)를 담은 구당서(舊唐書)와 신당서(新唐書)에 나오는 말이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법을 위반한 사람의 잘못을 용인하거나 덮어주는 것, 또는 같은 편이 돼 함께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것을 비유한다. 지난해 대학교수들은 이 사자성어로 한 해를 정리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검찰의 칼날이 날카롭다.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을 구속하고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넘어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재수사에 착수했다. 이 대표 사법리스크가 점점 더 현실화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탈북어민 강제 북송사건 등 전 정부에 일어났던 사건도 집요하게 파고든다. 통계청의 국가 통계 조작 의혹도 조만간 수사가 예상된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의 끝이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대표를 향한다며 공세를 멈추지 않는다. 정치검찰의 보복 수사라고 단정하기 때문이다. 이에 질세라 여당은 적폐 청산 수사라고 맞선다. 검찰 수사 결과, 사실이라면 국기문란이요 국정농단이다. 아니라면 정권을 내놓을 만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진실은 법에 맡기고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 내년 예산안이 법정처리 시한(2일)과 정기국회(9일)를 넘겼다.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과 ‘데드라인(15일) 선언도 묵살했다. 민생은 없고 정쟁만이 판치면서 이래저래 국민만 고단하고 힘들다. 올해 사자성어로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는 뜻의 ‘과이불개(過而不改)’가 꼽혔다. 남 탓하는 소인배·후진적 정치를 빗댄 듯하다. 이념의 갈등으로 나뉜 진영은 어느덧 팬덤정치에 파묻혀 무조건 우기는 풍조가 만연하다. 잘못하면 뉘우치고 사과하고 책임지면 된다. 올 한 해 국내외 경제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교란, 높은 인플레이션,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 코로나19 재확산 위기 등으로 한겨울 한파만큼 견디기 어려웠다. 내년에도 호재보다 악재로 인한 경기 하방 리스크가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국민을 위한 정치, 책임의 정치가 힘들면 금배지를 내려놓아야 한다. 김창학 정치부 국장
대학에서 학생들이 선호하는 강의를 일컬어 ‘꿀강’이라고 한다. ‘꿀강’의 조건은 학점을 후하게 주는 강의나 출석 확인을 하지 않는 강의, 그리고 조별토의나 팀프로젝트 없이 혼자서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강의가 해당된다. 물론 모여서 팀을 이뤄 소통하고 협업하는 것을 좋아하는 학생들도 있으나 개인주의가 극대화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넘어 나와 이질적인 것은 거부하는 ‘면역적 거리두기’까지 치닫고 있다. 함께 존재하고, 상생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어려워진 시대이다. 교육공학자들은 혁신적인 수업을 위해 ‘나와 너’가 함께 팀을 구축해 토의하고, 프로젝트를 설계하며 만들어 가는 일을 권장한다. 그러나 현실은 ‘너는 너’, ‘나는 나’의 태세로 교수자의 강의를 듣고, 시험 때 적당히 암기해 괜찮은 점수와 학점을 받는 수업을 ‘꿀강’이라 여긴다. 이러한 꿀강만 찾다 보면 다른 이와 만나 상생을 위해 협력하고, 서로 이득을 주는 관계의 ‘공생’ 역량은 둔화해 잠재성과 능력은 영글지 않고 썩어갈 것이 자명하다. 코로나 시국이 종식되는 양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고 기다렸다. 그러나 현실은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한다. 바이러스와도 ‘공생’해야만 하는 상황인데 하물며 지구에 생존하는 인간과 모든 생태계의 ‘공생’은 말할 것도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공생(symbiose)’을 실현할 수 있을까? 단언하면 다른 생명체의 ‘다름’과 ‘차이’를 끌어안아야 한다. 국가, 인종, 종교, 성별, 세대, 외모, 정치, 경제, 문화 등 수많은 차이가 존재하는 세상에서 이 차이로 인해 불편함, 심지어 폭력성이 드러나기도 한다. 이러한 일들이 역사에서 많이 일어났고,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탄’의 의미에서 발견할 수 있다. 기독교 신학은 이를 ‘성육신(incarnation)’ 또는 말씀인 ‘로고스(logos)’가 육신이 된 ‘화육’이라고 말한다. 성육신과 화육의 특징은 상대방 혹은 대상에 들어가 변화하는 ‘작용인의 역할’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의 말씀이 임하면 창조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작용이 일어나는 것이다. 신약성경에는 예수와 만난 이들, 그분의 말씀이 임한 곳에 무수히 많은 창조적 변화가 일어났다. 세리, 창녀, 과부, 병자, 회당장, 백부장, 로마 군인 등이다. 올해 성탄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이 온 인류에게 임해, 더불어 살아가는 ‘공생’을 실현하는 창조적 변화를 소망한다. 신이 인간이 되신 성육신을 생각하며 내가 네가 돼 ‘다름’과 ‘차이’를 끌어안고, 차별과 혐오, 분쟁과 폭력을 멈추는 성탄이 되기를…. 낮고 천한 말구유를 기억하고, 지극히 작은 자들과 어려운 곳을 돌보는 성탄이 되기를…. 그것이 성탄의 핵심인 “하늘에는 영광, 땅에서는 평화”를 이루는 길이다. 양승준 세종대 대양휴머니티칼리지 초빙교수 및 교목
대통령을 시작하는 날부터 국정 수행을 평가하는 여론조사가 행해진다. 회사도 먹고살아야 하겠지만, 일에는 의미가 있고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돼야 하는데, 여론조사가 비지지자의 목소리만을 증폭시켜 국민 분열과 국가 혼란을 야기시키는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 필요한 시기에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면 될 여론조사가 사익을 탐하며 정치적 의도에 편승한 채 내려올 줄을 모른다. 며칠이나 됐는데 평가한다는 말인가. 여론조사가 정말 의미 있고 신뢰할 만한 것이라면 막대한 세금만 들고 번거로움만 초래하는 대규모 선거제도를 여론조사로 대치하거나, 온 국민이 참여하는 직접선거를 그만두고 여론조사처럼 유권자를 일정 수 무작위로 선발해 선거를 치르라고 해야 할 상황이다. 사실 반드시 내가 참여해야 좋은 선거 결과를 얻어내는 것도 아니다. 선거를 위한 여론조사는 정치 구도를 일방적으로 고착화해 새로운 변화를 차단하고 국민의 선택을 왜곡시키는 악영향이 두드러지는 만큼, 특히 정치인에 대한 여론조사는 시기나 방법 등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여론조사 자체가 정치 행위가 돼서는 곤란하다.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높은 제도는 공공의 영역에서 배제해야한다. 여론조사는 사적 목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공익 목적에 부합한 경우에 한해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국민의 선택을 강요할 우려가 큰 여론조사는 조사의 순기능을 상실하는 것이다. 순기능이 기대되던 제도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폐지 또는 재설계를 하는 것이 순리이다. 정당이란 이해관계를 함께하는 사인 집단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출발한 것이니 정당 내부의 일은 정당 스스로 처리함이 옳다. 국민경선이다 뭐다 국민을 끌어들이는 일은 늘 보듯이 부조리가 많은 부패적 연출이 되곤 한다. 정치적 술수만이 난무하는 혼탁한 제도로 정당성을 부여받으려 해서는 안 된다. 국민에게 물어보고 결성한 정당이 아닌데 정당 내부의 일을 국민에게 물어 처리하는 것은 이치에 반한다. 여론의 도움 없이는 정의나 공정을 지켜내지 못할 그런 무능한 정당이라면 존재할 가치가 없다. 매사 자체적으로 결정한 결과를 가지고 당당하게 국민의 선택을 받아라. 정치가 국민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이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방향을 선도해 국민을 설득하고 이끌어가는 것도 정치이다. 늘 국민에게 물어만 보고 하는 정치에 전문성이나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이 작동하겠는가. 모세종 인하대 일본언어문화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