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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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尹 "제2계엄 결코 없어…임기 포함 정국 안정 방안, 당에 일임"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저의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며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국민담화를 통해 “저는 12월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약 2시간 후인 12월4일 오전 1시경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군에 철수를 지시하고 심야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했다”고 알렸다. 이어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됐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께 불안과 불편을 끼쳤다”며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며 “또다시 계엄이 발동될 것이라는 얘기들이 있지만 분명하게 말한다.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하 윤 대통령 대국민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12월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약 2시간 후 12월4일 오전 1시경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군의 철수를 지시하고 심야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하였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 드렸습니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또다시 계엄을 발동할 것이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마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습니다.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영상출처ㅣ유튜브 'NATV 국회방송'

[영상] 곽종근 특수사령관 “‘비상계엄’ 당시 尹 전화 직접 받아”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6일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곽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병력 이동 상황을 확인했다는 내용이다. 곽 사령관은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김병주·박선원 의원을 특전사령부에서 만나 진행한 생중계 방송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회 국방위 소속 박성원 의원은 이날 “12월6일 11시부터 김병주 최고위원과 함께 12월3일 친위쿠데타에 참여한 특전사령부를 방문해 곽종근 사령관과 함께 친위 쿠데타와 관련한 면담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먼저 ‘비상계엄 언제 인지와 사전 따로 지시’와 관련해 곽 사령관은 “비상계엄은 언론 보도를 보고 최초로 인지했다”며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발표 20분 전에 장관이 전화를 해서 대기했다”고 답했다. 이어 ‘국방부장관이 사령관에게 직접 전화로 임무 부여’에 대해서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VTC로 소집했고, 임무는 별도 전화로 받았다”며 “특수사령부는 여러 가지 임무 중에 국회의사당 시설을 확보해 인원을 통제하는 것과 선관위 시설 확보와 외각 경계, 뉴스공장 여론조사 꽃 시설 확보 및 경계하는 임무 등을 부여받았다”고 말했다. 곽 사령관은 또 ‘국회 관련 구체적인 임무’와 관련해 “최초 임무는 국회 시설 확보하고 인원 통제하라는 것”이라며 ‘선관위 임무’에 대해서는 “시설을 확보하고 경계해 장비 등이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하는 임무를 받았다”고 밝혔다. 곽 사령관은 이어 ‘출동이 늦어진 이유’와 관련해 “임무지시를 받은 상태였고, 간부들이 퇴근한 상황이라 비상 소집을 하고 임무를 부여하다 보니 늦어졌다”며 “아마 707이 빨리 소집된 것은 대테러 관련 야간 훈련 등이 계획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부 인원이 빨리 소집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707 더 빨리 국회에 투입될 수 있었을 상황’에 대해 “헬기로 투입되다 보니 헬기를 준비하는 데 50분 정도 소요돼서 전개가 늦어졌다”고도 했다. 곽 사령관은 계속해서 ‘사령관 무슨 지침’과 관련해 “임무 지시를 받았을 때 군인으로서 임무를 당연히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그러나 현장에 갔을 때 모습이 정당하지 않은 모습들이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절대 개인들에게 실탄을 주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는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절대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전을 하라고 했다”고 언급했다. 곽 사령관은 상황일지에도 관련 내용이 기록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대화를 이어갔다. 곽 사령관은 ‘본회의장에 밀고 들어갔는데 보고의 경우 상급 부대 장관 또는 계엄 사령관 지침 받은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본회의장 일부가 들어가고 밖에 인원 있었는데 전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빼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병주·박선원 의원은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빼내라는 지시는 정족수 때문이냐”고 물었고, 곽 사령관은 “유추는 할 수 있는데 어떤 목적까지는 지시를 받지 않았다. 제가 판단했을땐 국회의원을 끌어내는 것은 위법 사항이고 법적인 책임 받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제게 주어진 명령이었으나, 항명이 될 줄 알았지만 시키지는 않았다”고 답변했다.

[영상] 범야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전날(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계엄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점이 탄핵의 사유로 담겼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남양주병)은 탄핵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3일), 오늘(4일) 있었던 위법한 계엄과 그 과정에서 있었던 내란 행위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며 “더 이상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탄핵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지금 이후 첫 번째로 열리는 본회의인 5일 0시1분에 탄핵소추안을 보고한다”며 “6일 0시2분부터 표결이 가능한 상태가 된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이준석 의원이 여당 소속 의원들에게 탄핵 찬성 의사를 개별적으로 확인했는데 최소 6명 이상의 의사를 확인했다고 한다”며 “여당 의원들과 인연이 있는 만큼 개별 설득 작업도 충실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야 6당 의원 190명 전원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참여했다. 민주당 등은 5일에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도록 한 뒤 6∼7일에 이를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재적의원 300명 중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무소속인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 의원을 포함하면 야당 의원은 총 192명이다. 국민의힘에서 8명의 의원이 찬성하면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셈이다. 야당은 국민의힘에서 충분한 이탈표가 나오지 않아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경우 10일에 열리는 정기국회가 종료된 뒤 임시국회를 열어 다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영상] “아이가 숨을 안 쉬어요”…고색파출소 경찰들, 3분 만에 응급실 도착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던 아이가 경찰의 도움으로 골든타임 내 병원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0월13일 오후 3시24분께 수원서부경찰서 고색파출소에 아이를 안은 부모가 다급하게 뛰어 들어왔다. 이들은 “아이가 숨을 안 쉰다”며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고 당시 근무 중이던 이종한 경장과 김태영 경사는 즉시 아이와 엄마를 순찰차에 태웠다. 이동하는 내내 아이의 엄마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꼭 끌어안으며 무사하기를 기도했다. 인근 병원은 3.3km 떨어져 있어 10분 거리에 있었지만 경찰차는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리며 3분 만에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다. 당시 아이는 돌발성 발진 증상으로 고열과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으나 다행히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며칠 후 다시 파출소를 찾은 아이의 부모는 “고열로 병원에 가던 아이가 갑자기 의식까지 흐려져 다급한 순간이었다”며 “신속하고 안전하게 후송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다. 이 경장은 “4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부모의 애타는 마음이 충분히 공감이 돼 몸이 먼저 반응했던 것 같다”며 “앞으로도 항상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상제공ㅣ경기남부경찰청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정치적 기사 회생, 대권 진출 발판 마련

검사 사칭 재판에서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합의 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열고 “변론요지서를 보내며 기억을 묻는 과정은 방어권 행사를 벗어났다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선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대조되는 판결로, 이 대표는 정치적 기사회생 발판을 얻게 됐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 중이던 2019년 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모씨에게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재판에서 위증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했다. 이 대표는 당시 김씨에게 “기억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말해 달라고 했다”며 거짓 증언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법원에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애초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 발언이 실제 ‘기억을 상기해 사실대로 이야기해달라’는 것인지, 무언의 위증 압박 또는 요구인지가 유무죄를 가르는 쟁점이 될 것으로 봤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김모씨가 일부 기억과 다른 증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 대표가)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일방 주장을 언급한 사정만으로는 위증 요구 해석이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 대표는 판결 후 기자들과 만나 “진실과 정의를 찾아준 사법부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영상] '법정 구속'vs'무죄'…이재명 ‘위증교사’ 선고 앞두고 '긴장 고조' [현장, 그곳&]

“파렴치한 이재명 법정 구속하라”, “이재명 무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선고를 앞둔 25일 낮 12시40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일대. 진보와 보수 진영이 서초동 인근으로 모여 맞불 집회를 열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오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검찰청 앞에 자리를 잡은 이 대표의 지지자와 보수 단체는 각각 무죄와 구속을 외치며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앞 자리를 잡은 이 대표 지지자들은 파란색 모자와 외투, 스카프 등을 착용한 채 파란 풍선을 들고 있었다. 거리엔 ‘이재명 무죄’라고 쓰인 현수막을 걸어놨으며 ‘정치검찰 탄핵하라! 검찰해체’ 프랜카드를 들고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이 대표 지지자들은 2천여명이었으며 집회 한쪽에선 ‘김건희 특검촉구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었다. 용인에서 온 임수아씨(31)는 “공직선거법 선고를 보고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느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집회에 나오게 됐다”며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검찰을 이해할 수 없다. 재판부가 정말 현명하다면 무죄를 선고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쪽에선 국민희망시대, 자유와연대, 대호연 등 1천500명의 보수단체 회원들이 이 대표의 법정 구속을 촉구하고 있었다. ‘이재명을 구속하라’, ‘위증교사 혐의는 법정구속이다’라는 현수막을 내건 채 함성을 내질렀다. 한 보수단체 회원은 마이크를 들고 “당 대표라는 사람이 갖은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친다. 파렴치한 범죄자 이재명”이라며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선 이재명을 법정 구속을 시켜야 한다. 구속되지 않으면 국민들은 사법부를 믿지 못할 것”이라고 외쳤다. 이날 오전 안산에서 왔다는 윤운자씨(63·여)는 “이번 선고에서 확실하게 징역형을 받아 국회의원도 못하고 대통령 후보에도 오르지 못해야 한다”며 “법원 앞에서 집회라도 해야 판사가 듣고 판결에 반영을 해줄테니 아침부터 집회에 나오게 됐다”고 강조했다. 또 서초동 도로에선 ‘이재명 재판지연 규탄’이라고 쓰인 깃발을 단 차량 4대가 차량을 오갔으며 한쪽에선 이 대표의 지지자와 보수단체 회원 간 욕설을 주고 받으며 말다툼이 벌어지기도 했다. 집회가 신고된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중앙지검 인근엔 경찰 기동대 차량 30여대가 주차돼 있었으며 경찰은 3~4명씩 짝을 지어 날카로운 눈으로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만일의 사태를 막고 시민들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과 검찰청 입구에서도 보안 조치가 강화됐다. 법원 직원들은 출입하려는 사람들의 목적과 신원을 일일이 확인하며 소지품 검사도 병행했다. 청사 입구에는 “법원 내 집회 및 시위 금지”라는 공지문이 부착됐고, 일부 출입자들은 물품 검사를 받아야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를 받은 이 대표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이었던 2019년 2월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위증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