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남건 기자
인천공항경찰단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외곽 울타리를 넘어 밀입국한 혐의(출입국관리법·공항시설법 위반)로 카자흐스탄인 A씨(18)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김성수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갈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전 4시 20분께 인천 중구 인천공항 제4활주로 북측에서 같은 국적인 B씨(21)와 함께 외곽 울타리를 넘어 밀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입국 불허 판정을 받자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 대기실에서 송환 비행기를 기다리던 중 1층 창문을 깨고 달아났다. 앞서 이들은 택시를 타고 경기 안산을 거쳐 대전으로 이동했다가 흩어졌고, 범행 이후 5시간여 만에 B씨가 먼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다시 인천으로 도주했다가 3일 만에 서울 일대에서 서울 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에 검거됐다.
인천지역 학교에서 근무하는 급식조리사(조리실무사) 250명 등 교육 공무직 노동자들이 31일 파업을 하고 교육 당국에 임금 체계 개편 등을 요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인천지부는 이날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물가 상승을 고려한 실질 임금 인상 등을 촉구했다. 본부는 또 학교 급식실 노동 환경 개선도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는 조리실무사 250여명을 포함해 주최측 추산 총 500여명 이 참여했다. 한혜경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인천지부장은 “시교육청은 오래 일할수록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벌어지는데, 근속 수당마저 동결하자고 한다”고 했다. 이어 “시교육청은 평생 저임금으로 살게 만드는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 노동자 측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본부는 또 지난 14일 교육부에서 발표한 학교급식 종사자 폐 CT 결과에 대해 산재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부는 기름을 고온에서 조리할 때 나오는 발암물질 조리흄에 대한 1인당 작업 시간 제한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한편, 인천시교육청은 이날 오전 10시 기준 인천 학교 557곳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9천899명 중 1천182명(11.94%)이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했다. 시교육청은 지역의 학교 557곳 중 파업 참여율이 높은 학교 164곳(29.3%) 중 163곳은 빵과 우유 등 대체급식을 했고, 1곳은 간편식을 제공했다. 시교육청은 또 지역의 초등돌봄전담사 646명 중에서 17명(2.6%)이 파업에 참여했음에도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초등돌봄전담사를 활용해 돌봄교실 모두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유치원 방과후 과정은 197곳 가운데 1곳만 운영하지 않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다음달 7일 임금에 대한 협상을 할 예정”이라며 “파업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연기를 마신 주민 3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다. 31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30일 오후 10시 17분께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의 한 7층짜리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주민 25명이 대피했고, 90대 여성 A씨 등 3명이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당국은 신고를 접수하고 소방관 59명과 펌프차 등 장비 29대를 투입해 화재 발생 21분 만에 불을 껐다. 소방당국은 집기류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790만원의 재산 피해가 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소방당국은 3층 집 작은방에서 화재가 시작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A씨는 구조 당시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였다”며 “오전 중 아파트 내부를 수색할 예정”이라고 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31일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교육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파업으로 학교급식이나 돌봄교실 등의 차질이 불가피한 만큼 교육당국은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는 등 대책을 마련 중이다. 30일 경기도교육청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지난해 9월부터 임금교섭 협상이 교착상태에 있고,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급식실 조리환경 개선 방안 역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이유 등으로 이번 총파업을 선언했다. 교육계는 연대회의에 급식종사자를 비롯해 방과후 수업 관련 노동자, 초등보육전담사, 특수교육지도사 등이 포함돼 있어 현장에서의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연대회의가 지난해 11월 파업보다 대규모 파업에 나선다고 예고하면서 우려는 더욱 큰 상황이다. 지난해 11월 파업 당시 경기도에서는 급식에서만 급식 시행교(2천708개교) 중 32%(868개교)가 급식 중단이나 대체식을 택하는 등 차질을 빚었다. 인천에서도 급식에서만 급식 시행교(497개교) 중 35%(178개교)가 급식 중단이나 대체식을 택하는 등 인한 차질을 빚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파업 지속일이 3일 미만일 때 참여 조리실무사 비율이 20% 미만이면 간편조리 식단을, 20~50%미만은 냉동식품 등의 반제품과 완제품 등을, 50~70% 미만은 간편식이나 도시락, 대체식 등을 이용하도록 지침을 냈다. 1주일까지는 동일 지침을 적용하지만 장기화될 경우 가급적 대체식을 지양하고 학생들이 도시락을 가져오도록 지침을 세웠다. 인천시교육청은 각 학교가 운영위원회를 통해 자체적으로 대체식이나 도시락 지참 등의 운영 방침을 정하도록 했다. 돌봄교실의 경우 경기와 인천 모두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초등보육전담사를 활용하거나 마을돌봄기관 등을 활용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파업 참여 전담사 비율에 따라 돌봄교실 자체가 멈추는 학교들도 생길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각 학교들에 학부모 대상 안내문을 발송하게 했고, 대응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했다”며 “현장에서 최대한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체류기간을 지나서도 출국하지 않은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 A씨 등 80명과 라오스 국적 B씨 등 3명을 붙잡았다고 30일 밝혔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A씨 등 83명은 20~40대 남녀로, 관광비자를 받아 국내에 입국했지만 체류기간 종료 후에도 국내에 머무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들 대부분이 국내에 불법 체류하면서 공장과 마사지업소 등에서 일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조사 결과, A씨 등 지난 26일 오전 2시께 인천 남동구의 한 외국인 전용 클럽에서 태국 현지 가수의 초청 공연을 보기 위해 클럽에 모여 있다가 붙잡혔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적발 당시 태국 현지 가수는 없었다”며 “A씨 등을 순차적으로 강제퇴거 조치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클럽 업주에 대해서도 불법 고용한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지검은 화물차로 지인을 들이받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한 A씨(63)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A씨가 몰던 트럭이 B씨(55)와 추돌하기 0.1~0.2초 전 브레이크를 밟은 것으로 확인해 살인 동기와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한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를 위해 항소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검찰은 A씨가 범행 1시간 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리컵을 던져 피해자가 112에 신고까지 한데다, 당시 경찰관의 분리 조치로 피해자와 격리 중인데도 굳이 B씨를 다시 불러낸 뒤 범행을 한 점 등을 살인 동기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 조사에서 A씨는 “반대편 인도에 서 있던 B씨를 발견하고 화가 나 가속페달을 밟았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검찰은 여기에 CCTV 분석에서 A씨가 B씨를 향해 조준하듯 트럭의 핸들을 설정하고, 추돌 직전까지 다시 조작하지 않은 것도 확인했다. 앞서 검찰은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류호중)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지난 25일 A씨의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9월 22일 오후 5시 22분께 인천 서구의 한 인도에서 1t 트럭으로 지인 B씨를 들이받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손정현)는 아무런 이유 없이 초등학생 2명을 폭행한 혐의(상해 등)로 A씨(52)를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또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으면 다시 범행할 위험성이 높다는 국립법무병원의 정신감정 결과를 토대로 치료감호를 함께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6월11일 오후 2시8분께 인천 미추홀구의 한 길거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초등학생 B양(당시 8세)의 뒷목을 잡고 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 2022년 8월23일 미추홀구의 한 거리에서 학원에 가던 초등학생 C군(당시 9세)의 허벅지를 발로 찬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21년 사건으로 지명수배 대상이었으나 교통카드를 해지하고 잠적했다. 또 A씨는 지난해 11월 검거 당시 가방 안에 흉기를 넣고 길거리를 돌아다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교육청이 서구의 인구 증가에 따라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을 조정한다. 인천시교육청은 교육부에 계양구를 북부교육지원청 관할 구역으로 재지정해 달라는 시행령 개정을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부평구만 관할하는 북부교육지원청의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현행 교육지원국·행정지원국의 2국 체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서부교육지원청 관할의 계양구를 북부교육지원청 관할 구역으로 편입시킬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서구의 학생 수가 10개 군·구 중 가장 많고, 청라, 검단, 루원시티 등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인구가 더 늘고 있어 이 같은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교육부가 시교육청의 요청을 받아들여 시행령을 개정하면, 지난 2004년부터 서부교육지원청 관할이던 계양구가 20여년 만에 북부교육지원청으로 편입한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계양구의 북부교육지원청 편입에 관한 행정 처리 등을 위해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행정 여건 변화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 재지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중부해양경찰청 서해5도 특별경비단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로 30t급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고 2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 중국어선은 지난 28일 오후 2시 40분께 인천 옹진군 연평도 동쪽 9.2㎞ 해상에서 NLL을 약 4.6㎞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 결과, 50대 선장 A씨 등 중국인 선원 4명은 주꾸미 등을 잡았다. 해경은 A씨가 조타실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해 최루탄을 투척한 뒤 제압했다. 단속 과정에서 중국어선은 정선 명령을 거부하고 10분 동안 2㎞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해5도 특별경비단 관계자는 "서해 NLL 주변에서 외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완전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지난 27일에도 불법 조업을 한 30t급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28일 상가 건물 화장실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강화경찰서 소속 순경 3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시께 인천 부평구 삼산동의 한 상가 건물 화장실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목격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뒤 A씨를 임의동행해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귀가 조치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인정한다고 진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인천 서구의 한 학원에서 신발장에 있는 여성 신발 냄새를 맡다가 적발, 건조물 침입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