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남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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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학교 급식조리사 등 파업…임금 인상 및 노동 환경 개선 요구

인천지역 학교에서 근무하는 급식조리사(조리실무사) 250명 등 교육 공무직 노동자들이 31일 파업을 하고 교육 당국에 임금 체계 개편 등을 요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인천지부는 이날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물가 상승을 고려한 실질 임금 인상 등을 촉구했다. 본부는 또 학교 급식실 노동 환경 개선도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는 조리실무사 250여명을 포함해 주최측 추산 총 500여명 이 참여했다. 한혜경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인천지부장은 “시교육청은 오래 일할수록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벌어지는데, 근속 수당마저 동결하자고 한다”고 했다. 이어 “시교육청은 평생 저임금으로 살게 만드는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 노동자 측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본부는 또 지난 14일 교육부에서 발표한 학교급식 종사자 폐 CT 결과에 대해 산재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부는 기름을 고온에서 조리할 때 나오는 발암물질 조리흄에 대한 1인당 작업 시간 제한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한편, 인천시교육청은 이날 오전 10시 기준 인천 학교 557곳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9천899명 중 1천182명(11.94%)이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했다. 시교육청은 지역의 학교 557곳 중 파업 참여율이 높은 학교 164곳(29.3%) 중 163곳은 빵과 우유 등 대체급식을 했고, 1곳은 간편식을 제공했다. 시교육청은 또 지역의 초등돌봄전담사 646명 중에서 17명(2.6%)이 파업에 참여했음에도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초등돌봄전담사를 활용해 돌봄교실 모두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유치원 방과후 과정은 197곳 가운데 1곳만 운영하지 않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다음달 7일 임금에 대한 협상을 할 예정”이라며 “파업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급식·돌봄 어쩌나… 오늘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31일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교육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파업으로 학교급식이나 돌봄교실 등의 차질이 불가피한 만큼 교육당국은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는 등 대책을 마련 중이다. 30일 경기도교육청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지난해 9월부터 임금교섭 협상이 교착상태에 있고,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급식실 조리환경 개선 방안 역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이유 등으로 이번 총파업을 선언했다. 교육계는 연대회의에 급식종사자를 비롯해 방과후 수업 관련 노동자, 초등보육전담사, 특수교육지도사 등이 포함돼 있어 현장에서의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연대회의가 지난해 11월 파업보다 대규모 파업에 나선다고 예고하면서 우려는 더욱 큰 상황이다. 지난해 11월 파업 당시 경기도에서는 급식에서만 급식 시행교(2천708개교) 중 32%(868개교)가 급식 중단이나 대체식을 택하는 등 차질을 빚었다. 인천에서도 급식에서만 급식 시행교(497개교) 중 35%(178개교)가 급식 중단이나 대체식을 택하는 등 인한 차질을 빚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파업 지속일이 3일 미만일 때 참여 조리실무사 비율이 20% 미만이면 간편조리 식단을, 20~50%미만은 냉동식품 등의 반제품과 완제품 등을, 50~70% 미만은 간편식이나 도시락, 대체식 등을 이용하도록 지침을 냈다. 1주일까지는 동일 지침을 적용하지만 장기화될 경우 가급적 대체식을 지양하고 학생들이 도시락을 가져오도록 지침을 세웠다. 인천시교육청은 각 학교가 운영위원회를 통해 자체적으로 대체식이나 도시락 지참 등의 운영 방침을 정하도록 했다.  돌봄교실의 경우 경기와 인천 모두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초등보육전담사를 활용하거나 마을돌봄기관 등을 활용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파업 참여 전담사 비율에 따라 돌봄교실 자체가 멈추는 학교들도 생길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각 학교들에 학부모 대상 안내문을 발송하게 했고, 대응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했다”며 “현장에서 최대한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트럭으로 지인 들이받은 60대 ‘살인미수’ 항소

인천지검은 화물차로 지인을 들이받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한 A씨(63)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A씨가 몰던 트럭이 B씨(55)와 추돌하기 0.1~0.2초 전 브레이크를 밟은 것으로 확인해 살인 동기와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한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를 위해 항소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검찰은 A씨가 범행 1시간 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리컵을 던져 피해자가 112에 신고까지 한데다, 당시 경찰관의 분리 조치로 피해자와 격리 중인데도 굳이 B씨를 다시 불러낸 뒤 범행을 한 점 등을 살인 동기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 조사에서 A씨는 “반대편 인도에 서 있던 B씨를 발견하고 화가 나 가속페달을 밟았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검찰은 여기에 CCTV 분석에서 A씨가 B씨를 향해 조준하듯 트럭의 핸들을 설정하고, 추돌 직전까지 다시 조작하지 않은 것도 확인했다. 앞서 검찰은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류호중)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지난 25일 A씨의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9월 22일 오후 5시 22분께 인천 서구의 한 인도에서 1t 트럭으로 지인 B씨를 들이받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