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남건 기자
인천 부평구가 개발제한구역(GB) 안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10일 구에 따르면 지역 GB 약 7㎢에서 상습 불법행위자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해 점검한다. 구는 불법 건축물 신축·증축·용도 변경, 불법 농업용 비닐하우스 용도 변경, 불법 토지 정리 및 평탄화, 불법 토목공사 및 물건 적치 등을 단속한다. 또 허가·신고 없이 이뤄진 불법 행위와 이행강제금 미납자 점검, 상습·고질적 불법행위 등에 대한 단속도 추진한다. 구는 GB 안에서 이뤄지는 불법행위는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환경을 훼손하고, 각종 안전사고의 원인일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구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위반사항에 대해선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며 “이번 특별단속 이후에도 GB 안에서 이뤄지는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와 행정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여진용 경무관(56)이 인천경찰청 신임 공공안전부장에 임명됐다. 여 신임 부장은 대전 출신으로 대전 유성고와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며 연세대 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여 부장은 1996년 간부후보생 44기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강원청 영월경찰서장과 경기북부청 생활안전과장, 경찰청 보안3과장·안보수사과장, 서울청 동작경찰서장, 국가수사본부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 등을 역임했다.
인천 부평구는 최근 삼산1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개청식을 했다고 9일 밝혔다. 행사에는 차준택 구청장과 안애경 부평구의회 의장, 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삼산1동의 발전을 기원하는 삼산두레농악보존회의 사전축하공연과 부성교회 찬조 공연으로 시작했다. 이어 건립 사업 경과보고와 청사를 기부한 삼산대보아파트구역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감사패 전달, 현판 제막식 순으로 이뤄졌다. 구는 연면적 4천969㎡(약 1천500평), 지하2층~지상 4층 규모로 행정복지센터 신청사를 조성했다. 지하층에는 주차장, 1층엔 민원실, 2층엔 대회의실, 3층엔 주민자치센터, 4층 삼산건강생활지원센터 등을 갖췄다. 삼산1동 행정복지센터는 종전 업무공간과 주민들을 위한 문화·여가생활 공간이 함께하는 복합생활공간으로 만들어졌다. 구는 앞으로 지역 주민들의 소통 공간이자 민원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차 구청장은 “삼산1동 신축청사는 주민들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쾌적한 공간에서 양질의 행정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 요구를 반영한 건강관리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선임병 뒷담화를 했다는 이유로 후임병을 폭행한 혐의(특수상해, 폭행)로 재판에 넘겨진 A씨(2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황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황 판사는 피고인 폭행 혐의에 대해선 공소 기각 판결을 했다. 황 판사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특수상해와 달리 폭행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A씨는 군 복무를 하던 지난 2024년 1월10일 오후 6시께 피해자 B씨(20)가 선임병 뒷담화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후임병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해 1월12일 오후 1시께 마시던 커피를 B씨에게 건넸지만 마시지 않자, 수 차례 폭행했다.
인천에서 50대 운전자가 실수로 주유건을 꽂은 채 차량을 몰아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8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5시50분께 남동구 구월동 한 도로에서 주유건을 꽂은 채 주행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차량 운전자인 50대 A씨는 인근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은 뒤 실수로 주유건을 빼지 않은 채 20~30m가량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출동했으나 운전자와 주유소가 보험 처리를 한다고 해서 현장 종결 처리했다”고 말했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이혼한 뒤 13년 넘게 자녀의 양육비 1억여원을 옛 아내에게 주지 않은 혐의(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2)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양육비 채무가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 환경에 필수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현재도 양육비 지급에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뇌경색증 등 진단을 받아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고,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최근까지 옛 아내인 B씨에게 자녀 양육비 1억여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그는 지난 2016년 법원의 이행 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계속 B씨에게 주지 않아 이듬해 감치 명령을 받았다. A씨는 이후에도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법원의 일시금 지급 명령을 어겨 2022년 재차 감치 명령을 받기도 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아무런 이유 없이 여중생을 때린 혐의(상해)로 3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22일 오후 2시께 계양구 한 거리에서 중학생 B양(12)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뒤 때려 다치게 한 혐의다. A씨는 당시 B양의 비명을 듣고 주변 가게 상인이 다가오자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탐문수사를 벌여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횡설수설하면서 범행 동기와 혐의 인정 여부를 진술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정신질환이 있다고 보고 재범 등을 예방하기 위해 정신병원에 응급 입원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양은 서로 모르는 사이”라며 “구속 영장 신청 여부는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6일 오후 6시께 인천 계양구 작전동 화전사거리에서 50대 A씨가 몰던 경차가 휴대전화 판매점으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지만, 가게 출입문 유리창과 시설물 등이 파손됐다. 경찰은 A씨가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던 중 상가 방향으로 돌진하면서 휴대전화 판매점 안까지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나 무면허는 아니었다”며 “A씨가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작업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재판에 넘겨진 시공업체 현장소장 A씨(54)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공사 현장에 처음 근무하게 된 피해자가 추락해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1월9일 오전 8시30분께 인천 연수구 한 방음터널 보수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작업자 B씨(54)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당일 방음터널 지붕에 올라가 보수 공사를 하다가, 밟고 있던 방음판이 깨지면서 6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검찰은 방음판의 강도가 약해 깨지기 쉬운데도 A씨가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발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봤다.
인천 부평구 경인국철(경인선) 1호선 백운역 주변에서 6일 비둘기 11마리 사체가 발견돼, 지자체가 조사에 나섰다. 구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50분께 백운역 주변에서 비둘기 11마리 사체를 발견했다는 신고를 경찰로부터 접수했다. 구는 현장에 나가 비둘기 사체를 수거했다. 구는 비둘기 집단 폐사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누군가 고의로 비둘기 먹이에 유해한 물질을 넣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원인을 확인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지 여부를 정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