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인 불명’ 3명 부검 영장 추가 발부

경찰 “유가족 동의 받고 진행할 것”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망자 중 사인을 규명하지 못한 3명에 대한 부검 영장이 추가로 발부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이천화재수사본부는 사망자 23명의 혈액 채취를 통해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한 결과 3명에 대한 사인이 확인되지 않아 부검을 추가 의뢰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사망자 38명 중 채혈이 가능했던 23명에 대해 채혈 검사를 진행했다. 이 중 3명은 혈중 일산화탄소 농도가 질식사 기준인 20% 미만으로 나와, 사인을 규명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날 사망자 3명에 대한 부검 영장을 발부 받았으나, 일부 유가족이 부검을 거부하고 있어 유족의 동의를 얻은 뒤 부검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채혈이 가능했던 사망자 23명 중 나머지 20명은 일산화탄소 농도 등이 확인돼 검안으로 대신하고 부검은 따로 하지 않을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은 채혈이 불가능해 전날 부검을 의뢰했던 사망자 15명 중 10명에 대한 부검을 마쳤다. 남은 5명 중 3명에 대한 부검이 이날 진행되고 나머지 사망자 2명은 유가족의 거부로 동의를 구하는 중이다. 경찰이 부검을 의뢰했던 15명에는 전날 오전까지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던 사망자 9명과 신원은 확인됐으나 채혈이 불가능해 사인을 규명하지 못했던 6명이 포함됐다.

한편 경찰은 일부 사망자의 신원이 확인되기 전에 유가족의 동의 없이 부검을 진행했다가, 유가족 측의 항의를 받고 있다.

김정오ㆍ장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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