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주민투표에 전자서명 도입… 행정구역 개편시 진행 가능

인천시가 주민투표에 전자서명 방식을 도입하는 등 주민투표제도 활성화를 추진한다. 시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인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시는 주민투표 시 시민이 청구인서명부 작성을 전자 방식으로 서명할 수 있도록 한다. 정보시스템(주민e직접)을 이용해 주민투표 청구를 서명하는 방식이다. 그동안은 주민투표 시 시민이 직접 청구인서명부에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등을 작성한 뒤, 청구인 대표자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는 이 같이 전자서명 방식을 도입하면 시민들의 주민투표 방식이 편리해지는 만큼, 더 많은 참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또 그동안 주민투표가 군·구별로 읍·면·동으로 구분해 청구인서명부를 작성하던 것을 더욱 세분화해 통·리·반 단위로 청구인서명부를 작성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 4월 행정안전부가 재외국민에 대해 더이상 규정하지 않는 내용으로 주민투표법을 개정함에 따라 조례에서도 관련 내용을 모두 삭제했다. 시는 이 밖에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관련 규정을 비롯해 주민투표 서식 등도 정비했다. 시는 이번 조례개정으로 앞으로 지역 내 중·동구 통합 및 영종·검단구 분구 등 행정구역 개편시 주민투표 절차를 밟는데 전자서명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행정구역 개편시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한 방법으로 주민투표가 쓰인다. 시 관계자는 “오는 12월 인천시의회 283회 정례회에 상정, 심의를 받을 예정”이라며 “전자서명은 주민투표법과 같이 내년 4월27일부터 적용이 가능하다”고 했다. 박주연기자

[경기일보 보도, 그 후] 급식실 개선 500억 편성… 道교육청 ‘급식실 건강권’ 보장 추진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급식종사자들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급식실 개선에 나선다. 도교육청은 ‘202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 24조2천21억원에 급식실 개선을 위한 500억원 규모의 예산을 반영했다. 특히 도교육청은 지난해 5월 도내 학교 2천363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여 환기시설 등이 개보수된 학교가 단 6.9%에 그쳤다는 교육계 지적과 관련해 이번 추경안에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예산을 포함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환기설비 개선(200교) 및 급식실 현대화(33교), 신설교 급식기구 지원(12교), 급식시설 및 기기 확충(1천348교)에 총 463억원의 예산이 담겼다. 또 급식실 환기설비 점검에 17억원,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 건강검진에 15억6천700만원을 각각 세워 급식종사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한다. 이와 함께 비교적 폐암에 걸릴 가능성이 크다고 알려진 급식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도 제공된다. 앞서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가 각 교육청에 10년 이상 근무·55세 이상 급식종사자를 대상으로 올해 안에 폐 CT 촬영을 지시한 바 있었으나 예산이 수립돼 있지 않아 그간 진행(본보 2일자 5면)되지 못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이번 추경을 통해 도내 1만3천여명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등 급식실 환경을 한층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폐암 건강검진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급식종사자의 10년 이상 근무 기준을 5년 이상으로 낮춰 더 많은 급식종사자들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면서 “환기시설의 경우 지난해 고용노동부 기준이 나오지 않아 자체 점검을 했는데, 올 연말 관련 기준에 따라 급식실 현장을 자세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민훈·김정규기자

[MZ세대 ‘임장 스터디’ 열풍] “로또보다 부동산” 정보 캐는 얌체족 는다

‘임장 스터디 모집합니다. 지역은 성남입니다.’ 30대 직장인 김민서씨(수원)는 내 집 마련의 꿈이 절실하다. 로또 당첨보다 부동산 투자가 현실적으로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에 최근엔 재테크에 관심을 두고 있다. 그렇게 부동산으로 ‘돈 버는 법’을 공부하다 알게 된 것이 바로 ‘임장 스터디’다. 백문불여일견. 그는 아무리 보고 들어봤자 직접 가보느니만 못하다는 생각을 하던 찰나, 즐겨 찾던 블로그에서 ‘임장 스터디원’을 모집한다는 글을 봤다. 혼자 지역 시세를 파악하자니 시작할 엄두가 나지 않던 순간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다. 최근 MZ세대가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기 시작하면서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임장 스터디’ 열풍이 불기 시작했다. 임장이란 ‘현장에 임한다’는 뜻으로, 관심 있는 부동산에 직접 가서 해당 지역·물건을 직접 보고 인근 부동산을 방문해 시세파악 등을 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하지만 관련 업계에선 “거래절벽 속 정보만 취득해가는 얌체족”이라며 불편하다는 내색이다. 13일 포털사이트 등에 ‘임장 스터디’를 검색한 결과 블로그, 카페, 강의 플랫폼 등에서 지난 8월 한 달에만 약 422개의 게시물이 공유됐다. 대부분 임장 스터디 참여 후기를 공유하거나 스터디원을 모집하는 내용이다. 문제는 이러한 ‘임장 스터디족’의 증가로 부동산업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점이다. 수원 영통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임장 스터디원들은 계약할 의지도 없고 단순히 정보취합 차원에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라며 “시쳇말로 그들에게 1~2시간씩 끌려 다니다가 결국 시간만 낭비한다. 저희 입장에서는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들은 상담료를 받지만 공인중개사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안 돼 있어 상담료를 받기 애매한 부분이 있다. 중복 매물 등도 고려해야 할 문제”라며 “최근 집값이 많이 뛴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러한 일이 빈번하게 발생해 협회 차원에서도 대책을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이은진기자

종부세 완화, 지방 저가주택 기준 ‘2억 vs 3억’…세부 기준 미확정

일시적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종부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주택 가격·처분 기간 등 세부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사실상 정부 재량에 달렸는데, 야당과 지방 저가 주택 기준을 바라보는 지점이 다른 탓에 지연되고 있어서다. 13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국회는 올해부터 이사나 상속 등으로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경우 1세대 1주택 지위를 유지해주는 내용의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사를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했으나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 1채와 지방 저가 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주택 가액이나 처분 기간 등 세부 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일단 행정부 내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이달 내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하기로 했으나 지방 저가 주택의 경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보고를 거쳐 내용을 확정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공시가 3억원 이하인 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 외 지역 주택을 기준으로 제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기준을 공시가 2억원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특례 적용을 위한 납세자 안내 또한 평시보다 일주일 이상 지연되고 있다. 그나마 정상적인 세금 고지가 이뤄지려면 내달 20일까지는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지난 2일 국회 예결위에서 “10월20일 이전에 개정이 된다면 특별공제 금액이 감안된 것을 반영해서 고지서를 발송할 수 있다”며 “이 경우 12월 1∼15일에 고지된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연우기자

동양대, 17일까지 2023학년도 신입생 917명 수시모집

동양대(총장 이하운)는 17일 오후 8시까지 2023학년도 신입학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한다고 13일 밝혔다. 원서접수는 창구·우편접수 및 인터넷접수로 가능하며 올해 전체 신입생 모집인원의 약 91.5%인 917명을 수시로 선발할 계획이다. 특히 모든 모집 단위(간호학과 정원외 제외)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학생부 성적 100%로 선발하는 일반전형과 학생부 60%에 면접 40%를 더해 선발하는 면접 전형으로 선발한다. 면접은 줌(Zoom)을 활용해 온라인 실시간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번 수시모집에서는 전형유형별 각 1회씩 총 6회까지 복수 지원과 모집단위에서 교차지원이 가능하다. 수시모집 최종합격자 발표는 11월10일(수능최저 미적용), 12월14일(수능최저 적용)에 발표할 예정이다. 수시모집 영주캠퍼스 합격자 전원에게 1년간 수업료 반액 장학금과 한학기 장학금 100만원, 동두천캠퍼스 최초합격자 전원에게 장학금 100만원을 지급하고 수시 합격자 전원에게는 기숙사 입주 기회를 우선 제공한다. 서울에서 1시간대 통학 가능한 동양대학교의 수시모집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입학홈페이지와 동양대 공식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입시상담 및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다. 동두천=송진의기자

수원특례시, IBK기업은행과 금고업무 약정 체결

수원특례시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시금고를 운영할 은행으로 선정된 ‘IBK기업은행’과 금고 업무 약정을 체결했다. 13일 오후 3시10분 시청 중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날 약정식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사진 왼쪽), 윤종원 기업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IBK기업은행은 2023년 1월부터 4년 동안 수원시의 일반·특별회계와 기금을 운영·관리하게 된다. 또 각종 세입금 수납·세출금 지출, 기금·자금 보관 등 업무를 담당한다. 이날 약정식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윤종원 기업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이재준 시장은 “민선 8기 수원시를 ‘경제특례시’로 만들어가고 있는데, 금융은 경제특례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며 “수원시와 IBK기업은행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동반자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은 “IBK기업은행은 수원시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안전판 역할을 하고, 지역사회공헌사업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수원특례시 발전에 도움이 될 부분을 찾아서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수원특례시는 현 시금고인 기업은행과 약정기간이 올해 12월 31일에 만료돼 ‘행정안전부 예규 및 수원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8월 ‘수원시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했고, 공개경쟁을 거쳐 IBK기업은행을 차기 시금고로 선정했다. 양휘모기자

[생생국회] 전해철 의원, 국세기본법 개정안 및 관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은 13일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호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조세처분 및 관세처분에 대해 국세청·관세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및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았을 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관세청 심사청구 및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한 후 결정기간 내에 결정을 통지받지 못하면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 심사청구의 경우에만 특별한 이유 없이 청구의 결정기간 내 결정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전해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세기본법 개정안’ 및 ‘관세법 개정안’은 조세처분과 관세처분 각각에 대해 감사원 심사청구를 한 후 결정기간 내 결정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도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전해철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민의 당연한 권리인 재판청구권 보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현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