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기흥터널 위 관광농원 조성에 지역 정치권ㆍ주민 난개발 우려 반발

용인 기흥호수공원 인근(311번 지방도 기흥터널 위)에 대규모 관광농원이 조성되자 정치권과 주민들이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24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9년 A농업회사가 신청한 기흥구 고매동 624-2번지 기흥호수공원 인근 기흥터널 위 대지면적 443㎡ 규모의 동ㆍ식물 관련시설 건물 조성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최초 승인했다. 진입로는 경기도 소유 부지로 시가 위탁 관리 중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A농업회사가 사업계획을 변경했다. A농업회사는 최초 건축인허가로부터 2년여 지나 기존 시설을 호수관광농원시설로 변경, 농원부지를 조성한다며 진입로 주변 가감차로에 대한 추가 점용까지 신청했다. 결과적으로 관광농원 조성을 위해 꼼수를 부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관광농원은 야영장 20여면에 영농체험장, 주차장 등으로 조성되며 대지면적 1만3천여㎡ 규모로 기존 면적의 30배에 이른다. 또한 시가 올해만 119억원을 들여 기흥호수공원에 둘레길을 조성하는 등 생태보전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관광농원 개발에 따른 산림훼손으로 시정방향과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형제 기흥호수살리기운동본부 사무국장은 10년 가까이 기흥호수 살리기에 매진했지만, 관광농원이 들어서면서 수포로 돌아갈 위기라고 말했다. 주민들은 물론 지역정치권도 들고 일어섰다. 유진선 시의원은 단계적으로 건축용도를 변경해오면서 도로를 점용해왔다. 이는 관광농원을 조성하기 위한 초석이 아니었나 싶다며 지금도 기흥호수 인근 산림이 훼손되고 있는 만큼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관광농원은 기존 시설을 이용, 농원부지 조성에 대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건축 인허가 사안이 아니다. 이에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추가 검토는 없다면서 개설이 완료된 도로에 터널이 연결돼 있어 가감차로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부분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용인=강한수ㆍ김현수기자

부천시 법적근거 없이 민간 건설업체로부터 건물 공짜 기부 논란

부천시가 법적근거 없이 민간 건설업체로부터 근린생활시설을 공짜로 기부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부천시 중동 1059 외 3필지 역세권 신중동역 앞 구 홈플러스 내 오피스텔. 김종구기자 부천시가 법적근거 없이 건설업체로부터 근린생활시설을 공공업무시설 용도로 기부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부천시에 따르면 A사는 중동 1059 외 3필지 서울지하철 7호선 신중동역 앞 옛 홈플러스부지에 지하 7층지상 49층, 연면적 14만6천28㎡ 규모의 오피스텔 1천50세대와 근린생활시설 등을 건립 중이다. 해당 건물은 49층 중 30여층 공사가 진행 중이다. A사는 완공되면 101동과 102동을 잇는 49층 연결통로 상층부(계약면적 777.685㎡, 대지지분 44.858㎡)의 50억원 상당의 근린생활시설을 시에 공공업무시설 용도로 기부할 예정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법적근거가 없어 시가 기부조건으로 편의를 봐주는 등 급행료 성격으로 받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통상적으로 기부채납은 재건축ㆍ재개발 시 일정 부분 부지에 공공시설을 설치해 국가나 지자체에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공공기관이 개발사업자에게 허가를 내주기 전에 공공시설 무상설치 등을 요구하고 사업자들은 허가를 받거나 용적률을 올리기 위해 이를 수용한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50억원 상당의 건물을 기부하면서도 표면적으로는 어떤 인센티브도 받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 공유재산 취득 부서도 봐주기라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변호사 자문 등을 고려 중이다. B건축사는 기부채납이 서로 윈윈하는 방식으로 주고받는 혜택이 있어야 하는데 조건 없이 수십억원이나 되는 건물을 기부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시 건축허가 관련 부서는 해당 건물은 규모가 커 부천시 심의가 아닌 경기도 심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당시 건설업체가 기부한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시 공유재산 관련 부서도 법적문제가 없는지 등을 변호사 자문을 통해 따져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A사 관계자는 분양공고 때 시에 기부한다고 밝힌 바 있고 공공의 목적을 위해 휴게공간으로 무상기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천=김종구기자

[법률플러스] 물상보증인과 양도소득세

갑이 A은행으로부터 돈 8억원을 대출받으면서 자신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이후 갑이 위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A은행은 위 토지에 대해 경매를 신청했고 결국 그 토지는 10억원에 매각됐다. 그런데 이처럼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는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양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갑은 매각대금에서 취득가액을 공제한 양도차익에 대해 소정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즉 갑은 경매절차를 통해 자신의 토지를 10억원에 매각했으므로 이 단계에서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는 성립하는 것이다. 물론 위 매각대금 중 8억원은(갑의 손을 거치지 않은 채) 채권자 A은행에게 곧바로 지급됐지만 이러한 사정과 갑의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제 사안을 조금 변형해 보자. 갑이 A은행에 돈 8억원의 대출을 신청하자 A은행은 갑에게 담보를 요구했다. 갑은 친구 을에게 을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해 줄 것을 간곡히 청하였다. 죽마고우의 부탁을 차마 거절할 수 없었던 을은 자신의 토지에 A은행을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이후 갑이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A은행은 위 토지에 대해 경매를 신청, 결국 10억원에 매각됐다. 이로써 을이 가지고 있던 고가의 토지는 다른 사람의 손으로 넘어가고 을의 손에는 단돈 2억원만이 남은 것이다. 이런 사안의 경우에도 을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가. 답은 그렇다이다. 비록 을이 진정으로 원한 것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을은 자신의 토지를 매각해 10억원을 지급받은 셈이므로, 이 매각대금과 취득가액의 차액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을은 매각대금 10억원 중 8억원을 즉각 A은행에게 지급해 갑의 빚을 대신 갚아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처럼 을이 매각대금 일부를 갑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데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을의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위 사안에서 을은 갑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구상권의 행사를 통해 을이 입은 손해는 일부라도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후 사업이 계속 지지부진했던 갑에게 끝내 파산이 선고됐고, 결국 을은 갑으로부터 8억원을 구상할 수 없게 됐다. 이러한 경우에도 을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가. 이에 대해 최근 대법원(2021년 4월8일 선고 2020두53699 판결)은 물상보증인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대위변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으로 경매의 대가라는 성질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설사 채무자가 자력이 없어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사실상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그러한 사정은 양도소득의 성립 여부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다. 물상보증(타인의 채무에 자신의 소유물을 담보로 제공함)이라는 행위로 인해 엄청난 손실이 초래될 수 있음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안이다. 독자 여러분의 주의를 요한다. 김종훈 변호사 / 법무법인 마당

미래형스마트벨트 연합체 발대식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