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신국제여객터미널 증축 등 재검토해야”…평택항 활성화 토론회

평택항 신국제여객터미널의 대기실 확대와 증축 등 공간활용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현재 평택대 국제물류학과 교수는 평택시 주최ㆍ평택대 국제물류해양연구소 주관으로 26일 포승근로자복지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평택ㆍ당진항 활성화 토론회에서 신(新) 국제여객터미널 운영개선 및 현(現) 터미널 활용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평택항에 신설되는 신국제여객터미널이 여객수요 충족과 고객에 대한 서비스 증대 등 애초 기대한 의도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이처럼 지적했다. 김근섭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박사는 평택당진항 발전을 위한 상생 협력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평택ㆍ당진항 상생협력을 위해선 평택항과 당진항 서로의 가치 공유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선 해양수산부가 평택시와 당진시와의 상생과 평택항의 새로운 발전을 위해 조속히 평택ㆍ당진항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동현 평택대 교수(국제물류학과)가 좌장을 맡아 한종길 성결대 교수, 조응래 경기연구원 박사, 최용석 한중카페리협회 사무국장, 변백운 평택시 항만정책관, 최성일 평택ㆍ당진항포럼 부회장 등이 평택항 활성화방안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정장선 시장, 홍선의 시의장, 도의원과 시의원, 항만 관련 단체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평택=최해영ㆍ정정화기자

구리 안승남 시장 GH 유치 PT 발표자로 나서

안승남 구리시장이 26일 오후 2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주택도시공사(GH) 입지선정을 위한 2차 심사에 직접, 구리시 PT 발표자로 나섰다. 구리시는 지난달 12일 경기주택도시공사 입지 선정 신청서를 접수하고 1차 서류심사, 현장실사를 거쳐 고양, 남양주, 포천, 파주와 함께 2차 심사대상 시군으로 선정됐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이날 구리시가 경기도ㆍ수도권 중심지에 위치해 있음에도 역차별과 중첩규제 피해로 인한 지역발전 불균형적 현실을 역설하고 지리적 입지의 특장점 및 교통의 편리성 등 경기주택도시공사 구리시 이전 당위성을 강력 피력했다. 안 시장은 구리시는 사통팔달 교통망이 발달, 동서남북 어느곳이든 빠르게 이동할 수 있으며 반경 25km 이내 국내 우수 대학, 건설기업 및 연구기관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등 협의기관이 입지하고 GH사업 현장 중심에 위치해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한 GH 이전의 최적지라면서 제조업 소멸로 자생력이 부족하고 공공기관의 지소 조차 없는 도시에 희망을 불어 넣을 수 있는 방법은 GH 유치뿐이고 이는 20만 시민의 염원이다고 호소했다. 앞서 안승남 시장은 이전대상 경기도 공공기관의 지역경제 유발효과 등을 심층 분석한 후 대상 기관 7개소 중 유일하게 경기주택도시공사를 선택했으며 최적의 이전 대상지를 찾아내는 등 GH 유치 공모 준비를 진두지휘하면서 1차 심사 통과 결과를 얻어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전대상지는 2차 심사결과를 거쳐 이달 말 최종 확정, 발표될 예정이다. 구리=김동수기자

구리농수산물공사, 나눔 네트워크로 사회공헌 밑그림 완성

구리농수산물공사(사장 김성수)가 지역 사회복지 단체와 함께 지역사회 협력 및 나눔 네트워크 구축에 공사력을 집중하고 나섰다. 공사는 지난 25일 (사)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사랑나눔단 신현철 이사장, 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 이상희 관장, 구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최성미 사무국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사회 협력 및 나눔 네트워크를 위한 2021년 관내 사회복지단체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기부금 후원이 아닌 관내 대표 공공기관과 사회복지단체가 하나로 뭉쳐 다양한 지역 밀착형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체계를 완성한 것으로 의미를 더하고 있다. 공사는 나눔 네트워크 구축을 계기로 ▲아동ㆍ청소년(사랑나눔단) ▲독거 어르신(종합사회복지관) ▲저소득 장애인 가정(장애인종합복지관) 등 각 복지단체와 특화된 맞춤형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신현철 이사장과 이상희 관장 등은 이번 후원금으로 지역아동센터 내 아동을 대상으로 차별없이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도매시장 농수산물을 이용한 먹거리 후원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저소득 소외계층 어르신 중 77세, 88세 생신을 맞이하는 어르신들에게 비대면 생신 선물 키트를 후원하고 그 효과가 배가 될 수 있도록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수 사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알뜰하게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공사 자체 봉사단인 농수산愛가 새롭게 발족, 협력 사업을 강화하고 집수리 등 독자적인 재능기부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이번 나눔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역사회에 온기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구리시를 대표하는 사회복지단체와 공기업이 사회적 가치 네트워크를 결성해 관내 취약계층 지원에 적극 동참해 주신 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구리=김동수기자

화성시 엇박자 행정에 2년째 수돗물 쓰지 못해

화성시의 엇박자 행정으로 송산면 이면도로 양옆으로 상수도관 2개가 매설돼 한 주민이 2년여 동안 수돗물을 쓰지 못하고 있다. 26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송산면 지화리 40-27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2019년 7월 상수도 설치를 시에 요청했다. 그가 수돗물을 사용하기 위해선 기존 도로(지화리 40-32) 옆에 매설됐던 상수도관로(관경 25㎜ㆍ길이 100m)를 확장한 뒤 주택 진입로(40-28)에 신규 수도관(관경 20㎜ㆍ56m)을 설치해 연결해야 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 기존 수도관이 매설됐던 토지 소유주 4명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와 인감증명서 등을 받아 시에 제출했고, 시는 확장공사(25㎜80㎜)를 벌여 A씨 주택에 수돗물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A씨는 280여만원을 들여 주택 진입로에 상수도관을 매설하고 시의 확장공사 완료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발생했다. 시가 확장공사를 약속한지 불과 4개월여 만인 2019년 11월 기존 상수도관이 있던 지화리 40-32 도로 건너편 쪽으로 관경 80㎜ㆍ길이 240m의 또 다른 수도관이 새로 설치됐다. A씨 집과 30여m 떨어진 지화리 40-26에 들어선 B공장이 시에 원인자부담 공사를 신청, 시가 승인한데 따른 것이다. 시 관련 부서가 A씨에게 확장공사를 약속한 뒤 2개월 후 관련 부서는 B공장에 공사승인을 내주면서 한 도로 양옆으로 2개의 상수도관로가 설치된 셈이다. A씨는 항의했고 시는 약속했던 확장공사를 임의로 취소했다. 이후 시는 A씨에게 B공장으로부터 상수도관 연결을 위한 토지사용승락을 받아야 한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B공장은 사용승낙 조건으로 A씨에게 향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소음과 분진 피해에도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작성하라고 요구, 협의는 불발됐다. 이 때문에 A씨는 현재까지 상수도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A씨는 시의 엇박자 행정으로 2년 간 수돗물을 쓰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시 관계자는 업무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발생했다며 B공장으로 인입된 상수도관에 연결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친 상태라고 말했다. 화성=박수철기자

[법률플러스] 협의취득이 당연무효인 경우 환매권 행사 가능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 의하면,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가 수용되거나 협의취득된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서 환매권이 인정된다.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은, 해당 사업의 폐지ㆍ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은 그 토지에 대해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공익사업을 위해 필요한 토지가 협의취득됐다고 하더라도, 사업시행자 지정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거나 토지의 취득 당시 해당 공익사업의 법적 근거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등 사업시행자 측 사정으로 협의취득이 당연무효인 경우 해당 토지의 원소유자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이에 대해서는 협의취득이 당연무효라면 원소유자는 원래부터 소유권을 상실하지 아니하므로 환매권 행사를 운운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협의취득을 당한 원소유자의 입장에서는 사업시행자 측 사정으로 협의취득이 무효라는 점은 통상은 알지도 못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일정 기간이 지난 후 해당 토지가 그 공익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현황을 보고 환매권 행사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그런데 협의취득이 당연무효라고 하더라도, 환매권 행사는 실질적으로 그러한 협의취득의 무효상황을 원상회복시키는 의미가 있다는 점과 협의취득을 해갔던 사업시행자 측에서 그러한 하자를 들어 환매권 행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원소유자가 공익사업 자체의 하자를 문제 삼지 않는다면 이러한 경우 환매권 행사를 허용해도 무방한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본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이런 경우 외견상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환매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면서, 환매권 행사를 허용한 하급심 판결을 파기했다. 물론 대법원 입장에 따르더라도 협의취득이 당연무효라면 원소유자는 법률상으로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잃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에 의해 그 소유명의를 회복할 수는 있을 것이다. 아무튼 법리적으로는 대법원의 견해가 명쾌한 면이 있으나, 현실적인 면을 고려해 환매권을 인정해 주는 것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고 보인다. 임한흠 변호사 / 법무법인 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