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성은 고양시의원, 고양시의 원칙 무시한 행정처리 질타

엄성은 고양시의회 의원은 지난 3일 제253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조례를 무시한 집행부의 원칙을 무시한 행정처리에 대해 질타했다. 엄 의원은 11개 문화예술과 관련 조례 중 고양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고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고양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를 관련 부서가 지키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그는 먼저 고양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중 시장은 문화원사 및 그 부속시설 등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양문화원장에게 무상으로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원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위탁운영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나, 이에 대한 위탁운영 신청서는 아예 존재조차 없었으며, 위수탁 계약서 또한 기간만료일 1개월 전에 체결해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이 또한 무시한 채 계약서가 작성되었다고 말했다. 이는 기존 수탁기관이 재계약을 원할시 위탁기간 만료 120일 전까지 시장에게 재계약을 신청해야하며, 이에 따라 위탁만료 90일전까지 심사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재계약을 하게끔 되어있는 규정과 재계약 포함 계약사항은 반드시 공증해야 한다는 규정을 무시한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문화원 보조금 사업에 대해 2년 마다 정기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해야 하나, 시 감사부서와 해당부서는 이를 모르고 있었고, 자체 감사 결과 보고 또한 단한차례도 없었다며문화원의 직원 임용의 경우 시와 협의하는 규정 또한 채용 절차와 일정 등이 형식에 그쳐 문화원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었다며 꼬집었다. 고양=최태원기자

포천시청 간부 40억 빌려 철도역 예정지 인근 땅 매입.. 투기냐, 투자냐

전철 7호선 연장사업 업무를 담당했던 포천시 간부 공무원이 수십억 원을 빌려 전철역사 예정지 인근 토지와 건물을 매입한 것을 두고 투기냐, 투자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포천시와 해당 간부에 따르면 시청 간부 공무원 A씨는 지난해 9월 부인과 공동명의로 전철 7호선 연장 노선의 역사 예정지 인근 2천600여㎡ 땅과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을 매입했다. 매입비용 40억 원은 담보와 신용대출로 마련했다. 문제는 A씨가 2018년 말부터 2019년 말까지 해당 지자체에서 전철 7호선 연장사업 담당 부서 간부로 근무하며 예비타당성 면제 등의 실무를 맡았다는 데 있다. 업무를 담당하며 알게 된 사전 정보를 이용, 역사 인근 부동산을 매입한 것 아니냐는 투기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A씨는 해당 지역 인근에 전철 역사가 생기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전 정보여서 사전 정보를 이용한 투기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A씨는 처음에는 공무원 신분이어서 땅을 사지 않으려 했으나 토지소유자의 사정이 있어 부득이 매입하게 됐다며 혹시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변호사 자문까지 받았다고 해명했다. A씨는 이어 6년 전 매입한 토지와 붙어 있는 토지와 건물로, 공직을 일찍 정리하고 사업을 하기 위해 투자 목적으로 샀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공직사회는 해당 간부가 사회 분위기에 편승해 자칫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반응이다. 한 간부 공무원은 해당 공무원이 매입한 지역 일대는 전철 역사가 아니더라도 시간의 문제이지 앞으로 개발 가능성이 큰 곳으로 누구든 여유 자금만 있으면 투자하고 싶은 지역이라며 LH공사 직원들의 사전 개발정보를 통한 투기가 여론의 지탄을 받으면서 분위기에 편승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전철 7호선 연장사업은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162025년)에 신규 착수사업으로 반영돼 추진됐으며 1조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돼 2028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사업은 현재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주민 공청회를 마쳐 기본계획에 대한 국토교통부 승인을 앞두고 있다. 기본계획에는 포천에 3개의 역사가 들어서게 되며, 정확한 역사 위치는 복수로 추천돼 경기도와 협의 중이다. 포천=김두현기자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받으세요…국세청 전용 상담전화 운영

국세청은 지난해 상가 임대료를 인하해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각각 종합소득세 신고와 법인세 신고 때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5일 안내했다.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법인세 신고에 반영하면 된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임대료 인하액에 대해 적용된다. 작년 임대료 인하액에 대해선 50%에 해당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세입자가 작년 1월31일 이전에 상가를 임차해 영업을 개시한 소상공인(소상공인기본법)이어야 한다. 과세유흥업 등 일부 업종 세입자, 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은 제외된다. 소상공인 해당 여부는 임차인이 신분증만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의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시스템이나 전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공제 요건과 해당 여부에 관해 안내하는 전용 상담전화(126번으로 연결한 후 6번 선택)를 운영한다. 국세청 누리집의 국세정책/제도 카테고리의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제도 항목에서도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 한편 지난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 기간이 올해 상반기에서 연말까지 6개월 연장되고 올해 임대료 인하분부터 공제율이 최대 70%로 상향 됐다. 홍완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