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골탈태' 그레이시, 비주얼+퍼포먼스 완벽한 변신 예고

'환골탈태' 그룹 그레이시가 완벽한 변신을 꿈꾸고 있다. 그레이시는 오는 5일 첫 번째 미니앨범 'M'을 발매한다. 2019년 8월 싱글 4집 'Bravo My Trip' 이후 약 1년 6개월 만에 발표하는 신보다. 그레이시는 2017년 싱글 '쟈니고고'로 데뷔한 4인조 걸그룹이다. '한바탕 웃음으로', 'Candy', '끼리끼리(KKILI KKILI)'를 발매했고, 10대 소녀들의 상큼하고 발랄한 매력을 앞세우며 팬덤을 형성했다. 이번에 발매되는 첫 번째 미니앨범 'M'에서는 오랜만의 컴백인 만큼 강렬한 변신을 시도했다. 지금까지 공개된 티저 콘텐츠에서도 이를 엿볼 수 있다. 그레이시는 신곡 '숨;(Blood Night)'을 통해 한층 더 성숙해진 비주얼과 강렬한 카리스마, 치명적인 퇴폐미로 대중을 매료시킬 계획이다. 특히 그레이시는 '쟈니고고' 이후 처음으로 댄서들과 호흡을 맞추며 완벽한 퍼포먼스를 준비하고 있다. 비주얼뿐만 아니라 무대 위 퍼포먼스까지 180도 달라졌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또 그레이시는 본격적인 컴백에 앞서 팬송 'SHINING MOMENT'를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오랫동안 그레이시의 컴백을 기다린 팬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담아 멤버들이 직접 작사했다. 그레이시는 "팬들을 생각하면 울컥한다"라며 "그동안 우리를 기다려준 시럽(팬덤명)에게 빨리 우리의 노래와 무대를 보여주고 싶다"라고 팬들의 기대감을 높였다. 성장한 그레이시, 멋있어진 그레이시의 모습을 대중들에게 각인시키는 것이 이번 앨범의 목표다. 나아가 음악 방송 1위, 코로나19가 종식된 뒤에는 전 세계 '시럽'들을 만나는 월드투어를 하는 것을 꿈꾸고 있다. 그레이시는 "아직도 컴백을 한다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고, 정말 행복하다"라며 "팬들과 앞으로도 모든 순간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전했다. 한편, 그레이시는 오는 3월 5일 첫 번째 미니앨범 'M'을 발매하고 7일 오후 6시 30분 'G-reyish ONLINE LIVE 2021' 온라인 공연을 개최, 팬들을 만날 예정이다. 장영준 기자

경기도, 생활속 도로 안전망 구축 나섰다

경기도가 생활속 도로 안전망 구축에 나섰다. 도는 도로 미끄럼방지 포장, 보안등이나 통학로 안전시설 설치 같은 생활속 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2021년 경기도 안전환경 조성사업에 지난해 대비 38% 늘어난 9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후변화, 기반시설 노후화 등 생활 속 위험요인이 늘어남에 따라 이를 해소해 도민들의 안정적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도는 30개 시군 서민주거지역 중 사고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 등에 안전시설을 조성하는 총 153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범죄 ▲화재 ▲교통 ▲자연재해 등 5개 분야 위험지역 정비사업 중 시군 지역특성에 적합한 사업비 2억원 이하의 소규모 안전시설이 대상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범죄 예방을 위한 특수형광물질 도포 ▲통학로 및 학교 앞 안전시설 조성(우회전 전용 신호등, 옐로카펫, 음성안내장치 등) ▲CCTV 설치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소화전 및 비상소화장치 설치 ▲급경사도로 미끄럼 방지포장 ▲안전로고 라이트 설치, 우범지역 노후벽면 벽화 및 담장 도색 등이 있다. 앞서 도는 지난해 6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30개 시군에 CCTVㆍ미끄럼방지포장ㆍ보행환경정비 등 164개 안전시설 조성사업을 진행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2020년 지역안전지수 6년 연속 전국 최다부문(6개 분야 중 5개 분야) 1등급(우수등급)을 획득하는 등 안전관리 분야에서 성과를 인정받았다. 윤정식 도 안전기획과장은 경기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안전한 지역으로 평가받는 것은 안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이뤄낸 결과라며 더 안전한 경기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생활환경 속 위험요인 발굴에 도민들의 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승수기자

[포토뉴스] 광명시흥 3기신도시 LH 땅투기

[포토뉴스] 드라이브스루 한돈 판매

민주당 안민석 대표 발의, ‘학생선수 기초학력 보장법’ 국회 통과

안민석 의원(오산)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오산)이 한국 스포츠 패러다임 전환과 공부하는 학생선수상 정립을 위해 대표발의한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학생선수의 인권과 학습권을 보장을 위한 최저학력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는 학생선수가 기초학력이 부족할 경우 학생선수의 인권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대회 참가를 일시적으로 제한하고 기초학력 신장에 전념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2007년 안민석 의원의 대표 발의한 학원 체육 정상화를 위한 촉구 국회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국가인권위가 권고하면서, 지난 2010년 정부가 시범운영을 거쳐 초등 4학년부터 고등 3학년까지 모든 학생선수에게 전면 도입됐다. 하지만 현행법상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실효성이 떨어져 최저학력의 엄격한 적용과 경기대회 참가 제한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하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학생선수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의 참가를 제한하되,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별도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참가를 허용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뒀다. 안 의원은 체육계의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2007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거쳐 학교체육 개혁과 혁신을 위한 국회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국회 의결에 앞장섰다. 또 최근에는 학교 체육 선진화 10대 과제를 제시하고, 스포츠 강국을 넘어 스포츠 복지 국가 실현을 위한 스포츠 선진국 4대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안민석 의원은 메달만 따면 된다는 메달성적 지상주의의 비교육적반인권적 훈련문화에서 벗어나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스포츠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학생선수들의 학습권과 인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체육계 학교폭력 근절과 학생선수의 진로에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