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방세 체납 관련 고액체납자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친다. 25일 도는 2021년 지방세 체납정리 추진계획을 수립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올해 체납액 정리 목표액을 전체 체납액(1조130억원)의 56%인 5천672억원으로 설정했다. 이와 함께 도 광역체납기동반 운영, 압류 부동산 공매,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한다. 또 올해 재산은닉 혐의자 10만여명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 고액 현금거래 등 특정금용거래정보를 활용한 재난은닉 추적 등 새로운 징수기법도 도입한다. 조사 결과 상습 체납자로 판명되면 ▲체납자 재산조회(부동산, 예금, 급여 등)와 압류 추진 ▲압류 부동산 공매 ▲행정제재 : 출국금지(체납액 3천만원 이상), 명단 공개(체납액 1천만원 이상), 신용정보 제공(체납액 5백만원 이상), 관허사업제한 등 강도 높은 체납 처분을 시행한다. 이와 함께 ▲체납액과 체납처분 징수 유예 ▲생계유지 목적의 자동차 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관련 부서 안내연계 지원 등도 병행한다. 도 관계자는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강제공매 등 강력한 처분을 통해 체납 세금을 징수하고, 코로나19 등으로 늘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허용된 제도 안에서 재기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며 공정한 세상을 위한 조세정의 실현에 경기도가 앞장서겠다고 했다. 손원태기자
도·의정
손원태 기자
2021-02-25 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