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기업 보호 확대…하도급법 위반 시 제재 강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의 지역제한입찰이 확대되고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 시 부정당제재가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중소업체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7일 공포ㆍ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역제한입찰 대상 기타공사 규모가 5억 원 미만에서 10억 원 미만으로 2배 확대된다. 지역제한입찰은 지역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치단체에서 계약 발주 시 관할 시ㆍ도 내에 본점이 소재한 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개정안은 공사원가의 상승, 자치단체 발주 전문공사와 기타공사의 계약규모 등을 고려, 기타공사의 지역제한입찰 금액 기준을 전문공사와 동일하게 10억 원 미만으로 상향한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정당제재를 요청한 경우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을 기존 2~4개월에서 5~7개월로, 과징금부과율은 기존 4.5%에서 9%로 상향된다. 지방계약법 및 국가계약법은 공공계약에서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하도급법ㆍ공정거래법ㆍ상생협력법 위반으로 공정위 또는 중기부장관이 요청 시, 부정당업자에 대해 제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계약법과 국가계약법에서 그 제재 수준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동일한 위반사항임에도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제재 수준이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을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으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율을 9%로 상향하는 등 제재 수준을 국가계약법과 유사한 수준으로 강화해 이러한 불합리를 해결하도록 마련됐다. 박재민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이 지역중소기업의 공공입찰 참여 확대와 공정한 시장질서 조성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코로나 불황 타개...섬유 제조 활성화, 신소재 개발 '박차'

경기도가 코로나 불황을 타개하고 섬유산업 진흥을 위해 섬유 제조 활성화, 신소재 개발 등에 박차를 가한다. 경기도는 2021년도 섬유산업 육성 지원사업에 사업비 10억 8천500만 원을 들여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분야별로 보면 ▲섬유 제조 활성화 및 역량강화(5억 7천만 원) ▲섬유분야 맞춤형 신소재 개발(2억 6천500만 원) ▲섬유분야 유해물질 시험분석 및 인증지원(2억 5천만 원) 등 모두 10억 8천500만 원 규모다. 섬유 제조 활성화 및 역량강화는 코로나 시대 섬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발굴 활동과 각종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이업종 융합제품 제조역량 강화, 섬유 핵심인재 혁신성장 지원, 니트소재 유니폼 개발 사업화 지원 등이다. 섬유기업 맞춤형 신소재 개발은 영세 섬유기업의 신소재 제품기획과 관련한 친환경 신소재 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해 기술협력 및 기업역량 강화이다. 또 기업 간 협업 시스템 구축 및 소기업 신제품 개발, 최신 트렌드, 기술정보 및 통계자료 등도 실시한다. 섬유분야 유해물질 시험분석 및 인증지원은 섬유소재 분야 유해물질 KC인증 시험분석비용 지원뿐만 아니라 성적서 열람ㆍ보관 및 정보자료 제공, 섬유제품 안전시험 근접지원 등을 담당하는 분야다. 이에 도는 2021년도 섬유산업 육성 지원사업에 참여할 보조사업자를 오는 25일까지 공모한다. 참여 대상은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도내 섬유관련 비영리 법인, 등록 민간단체, 연구공공기관 등이다. 김창학기자

경기도 공직유관단체 청렴도 평가, 종합청렴도 8.50점…전반적 '상승'

경기도는 도 산하 29개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2020년 경기도 공직유관단체 청렴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 종합청렴도 점수 8.50점(10점 만점)을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9년 종합청렴도 점수인 8.49점보다 0.01점 상승한 수치다. 지난 2015년 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이래 매년 실시하는 공공기관 청렴도조사는 현 정원수 50인 이상 기관과 이하 기관 등 총 4개 그룹으로 나눠 종합청렴도 점수를 평가한 뒤 최고 1등급에서 최하 5등급까지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종합청렴도 점수는 행정서비스를 경험한 도민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와 내부직원이 평가하는 내부청렴도, 각 기관의 부패방지 노력을 평가하는 부패방지시책평가 등 3개 분야의 평가 점수에 부패사건 발생현황과 신뢰도 저해행위 등 2개 감점요인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산출됐다. 정원수 50인 이상인 10개 기관이 참여한 1그룹의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를 보면 9.52점 이상을 받아야 하는 1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었으며 경기관광공사, 경기경제과학진흥원, 킨텍스 등 3개 기관이 2등급을 부여받아 상위권을 형성했다. 정원수 50인 이하 9개 기관이 참여한 2그룹의 종합청렴도 평가에서도 1그룹과 마찬가지로 1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었으며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등이 2등급을 받았다. 한편, 도는 그동안 청렴도 평가에 제외돼 왔던 설립 1년 미만이거나 현원 10인 미만인 기관 등을 대상으로 법령상 부패방지 의무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반부패 역량진단을 실시했다. 올해는 경기시장상권진흥원, DMZ국제다큐영화제, 경기도자원봉사센터, 경기도교통연수원,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부패방지를 위한 제ㆍ규정 마련과 운영 여부, 부패방지교육 이수 여부, 전담 조직?인력 확보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진단했다. 진단결과 연간 2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부패방지교육은 전 기관에서 잘 이행하고 있었으나, 행동강령 등 제?규정 마련 및 운영 등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진단돼 관련 기관 및 부서에 통보해 부패방지 역량을 더욱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호준기자

'내 집앞 눈치우기' 조례 있으나 마나

경기도내 31개 시군이 운영 중인 이른바 내 집앞 눈치우기 조례가 강제성이 없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번 폭설로 주택이나 건물 앞 인도의 눈이 제대로 치워지지 않아 시민들이 보행에 큰 불편을 겪었다. 7일 경기도와 각 시군 등에 따르면 시군은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두고 시행 중이다. 내 집앞 눈치우기 라고도 불리는 이 조례는 지자체의 행정력이 도로 곳곳에 닿지 않기 때문에 내 집앞의 눈은 스스로 치우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 조례 등에는 건축물 관리자나 소유주는 건축물 대지에 닿은 보도나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과 제빙작업을 해야한다. 또 건축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전 구간의 범위에 제설작업을 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해당 조례는 강제성이 없고 책임의무도 부과하지 않아 실천하는 사람이 드물다. 여기에 아는 사람들도 없어 홍보부족의 문제도 껴안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이날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일대 골목 도로,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일대 주택가 도로, 화성시 남양읍 역골로 등 도내 골목길 곳곳에서 제설작업이 이뤄지지 않아 차량과 사람이 미끄러지는 모습이 잇따라 포착되기도 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조례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게 낫기는 하지만 집집마다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강제성을 부과하기도 참 애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외국의 경우 집앞 보행공간에 쌓인 눈을 치우지 않으면 벌금을 물리는 곳도 있다면서 다만 우리나라는 실정에 맞게 홍보와 계도가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승수기자

경기연구원 “조세연 보고서, 부적절한 분석에 근거하여 지역화폐 효과 폄하”

경기연구원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발표한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송경호이환웅, 2020) 보고서가 연구방법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경기연구원의 연구를 과도하게 비판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4일 조세연이 경기연구원의 연구가 지역화폐의 효과를 과대 추정하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데 따른 반박이다. 경기연구원 유영성 기본소득연구단장과 윤성진 연구위원은 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역화폐는 소상공인 매출에 기여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유영성 단장은 입장문에서 지역화폐 효과를 과대 추정했다는 조세연의 주장은 경기연 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연구 설계를 오해한 것이라며 경기연 보고서는 지역화폐의 사용이 소상공인 매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목적으로 점포 단위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했고, 결제 경험 및 결제액 등 분명한 단어를 활용해 과잉 해석 방지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과도한 비판은 온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조세연의 연구가 지역화폐가 산업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분석한 반면, 경기연의 연구는 지역화폐가 소상공인 점포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것으로 연구방법이 다르다는 것이 경기연구원의 입장이다. 그러면서 이 같은 차이로 조세연 보고서에도 실증분석에 핵심적인 오류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조세연 보고서는 산업별로 연구를 진행했기 때문에 같은 지역 같은 산업 내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한 그룹과 사용하지 않은 그룹의 구분이 어려워 정확한 효과 측정이 어렵다는 것이 경기연구원의 설명이다. 윤성진 연구위원은 조세연의 연구는 현실에서 지역화폐 결제가 불가능한 대형 프랜차이즈 음식점은 처치그룹으로 처리됐지만, 실제 지역화폐가 사용되고 있는 영세 학원은 처치그룹에 포함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유 단장은 지역화폐 효과 분석을 위해 2019년 1분기부터 체계적으로 점포 분석자료를 축적해오고 있으며, 조세연 보고서에서 언급한대로 정책발행 지역화폐에 대해 지원금 효과와 지역화폐 효과를 구분해 접근하는 데 필요한 소비자조사를 이미 수행했고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며 지역화폐 이용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조세연구원과 합리적 논거와 실증적 근거에 기초한 토론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이호준기자

코로나19 적극 대응 나선 민주당 경기 의원들 "현장 목소리 경청"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덜기 위해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이들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실시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자영업자 등을 만나 대책을 마련하고 지역 내 의료기관 네트워크의 원활한 작동을 주문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박정(파주을)임오경 의원(광명갑)은 국회에서 코로나19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실내체육시설 현장 종사자들과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고 7일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실내체육시설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들은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운영은 금지된 반면 태권도, 유도 등 체육도장업으로 등록된 실내체육시설은 교습인원의 연령 및 인원수 제한을 조건으로 영업을 허용하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박정임오경 의원은 당정협의 등을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승원 의원(수원갑)도 수원시 장안구 지역사무실에서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운영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 의원은 실내체육시설 중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업종의 경우 운영자들이 경제적 파탄을 겪고 있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를 시정하는 적절한 조치를 중앙질병관리본부장에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홍정민 의원(고양병)은 지역사무실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학원교습소 원장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학원교습소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집합금지가 적용돼 학생들의 학습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돌봄 공백이 생기고 있다. 홍 의원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이 중지된 일산 학원교습소의 상황을 점검하고 영업손실에 대한 형평성 있는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홍 의원은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많은 분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정부와 각 부처에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준호 의원(고양을)은 지난 3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이재준 고양시장 등과 함께 고양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을 찾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기북부권 공공민간 병원의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한준호 의원은 일산병원의 커맨드센터를 중심으로 환자 상태변화를 통합관리하고, 환자분류부터 모니터링과 의사결정, 병상 순환시스템까지 코로나19 대응 환자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병상부족문제를 해결하는 선도적인 모델을 구축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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